대전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대전의료원 건립,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대전시는 이달 6일부터 동구 선량지구 대전의료원 사업 대상지역(0.1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은 3년 간(2025년 11월 5일까지) 토지거래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는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같은 기간 대덕연구개발특구Ⅳ지구 탑립·전민사업지구(0.91㎢)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 지역은 대덕특구 연구기능 확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지구 | 지정기간 | 지정면적(㎢) |
동구 선량지구 대전의료원 (동구 용운동) | `22. 11. 6 ~ `25. 11. 5.(3년) | 0.17 |
대덕연구개발특구Ⅳ지구 탑립․전민지구 (유성구 용산동, 탑립동,전민동) | `22. 11. 6 ~ `25. 11. 5.(3년) | 0.91 |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토지정보과(042-270-6472)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