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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이란 수동적(다른 사람이나 기계 또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절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개 관절 주위의 연부조직의 제한으로 발생되나, 더욱 진행되면 건, 인대, 근육과 관절까지도 침범하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경우에는 관절강직에까지 이르게 된다. 관절이나 주변 조직의 병리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관절인성, 근육인성, 연부조직과 피부인성 구축으로 나눈다.
무릎관절, 엉덩관절, 발목관절, 발가락관절, 어깨관절, 팔꿉관절, 손목관절, 손가락관절, 척추관절
구축의 치료는 그 원인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하여 발생한 구축의 경우에는 관절구축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어도 하루에 한두 차례 관절 운동과 관절구축을 예방하는 적절한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관절구축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더 많은 횟수의 관절 운동이 필요할 수 있다. 일단 구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절 운동을 해야 하는데, 가능하다면 스스로 능동(active)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때로는 능동보조(acive-assistive) 운동과 수동(passive) 운동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모든 구축 증세에 관절 운동이 유용한 것은 아니다. 뼈 자체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관절 운동제한, 관절 내의 유리체, 연골의 급성손상, 골절과 탈골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관절 운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관절 운동은 조직에 손상을 주어 연부조직이 더욱 두꺼워져 구축이 심해지고 탈골 등을 조장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관절 운동만으로 구축된 관절을 충분히 늘여주지 못하는 경우 연부조직에 열치료를 시행한 후 관절을 늘여주는 신장 운동을 할 수 있고, 운동점 차단술이나 신경 차단술의 방법으로 근경직을 약화시킨 후 신장 운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구축된 관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인 후 석고 고정을 하고 2~3일 간격으로 다시 관절을 최대로 늘이고 석고 고정을 하는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의 적극적인 보존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구축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그 예로는 관절낭 유리술, 건 연장술 등이 있다.
1) 관절인성 구축: 퇴행성 관절 질환, 결합조직병(류마티스 관절염, 신경병 관절병증 등), 동통, 염증
2) 근육인성 구축: 근디스트로피, 염증성 근육질환, 직접적 근육 손상, 신경병증에 의한 경직 및 마비
3) 연부조직과 피부인성 구축: 결합조직병(전신성 경화증 등), 피부 손상(손상, 화상, 감염 등), 건염, 윤활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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