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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숙돌(姜叔突)
[요약정보]
이명(異名) 강숙요(姜叔穾)【補】(주1)
자(字) 자양(子讓)【補】(주2)
생년 무진(戊辰)【補】(주3) 1448년 (세종 30)
졸년 을해(乙亥)【補】(주4) 1515년 (중종 10)
향년 68세
합격연령 45세
본인본관 금천(衿川)
거주지 한성([京])【補】(주5)
활동분야 문신 > 문신
부 강희(姜曦)
[이력사항]
선발인원 33명 [甲3‧乙7‧丙23]
전력 훈도(訓導)
관직 이조참의(吏曹參議)
문과시험답안 책문(策問)
타과 예종(睿宗) 1년(1469) 기축(己丑)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3등(三等) 44위
기타 청백(淸白)
[가족사항]
[부]
[부(父)]
성명 : 강희(姜曦)[文]
관직 : 수이조정랑(守吏曹正郞)
[조부(祖父)]
성명 : 강비웅(姜匪熊)(주6)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양(姜揚)
[외조부(外祖父)]
성명 : 성복동(成福仝)(주7)
본관 : 창녕(昌寧)【補】
[처부(妻父)]
성명 : 홍령(洪齡)(주8)
본관 : 남양(南陽[唐])【補】
[주 1] 이명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에는 강숙요(姜叔穾)로 나오나, 「『성종실록』 264권, 성종 23년(1492) 4월 25일」 기사에는 “강숙돌(姜叔突)”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참고하여 성명을 수정.
[주 2] 자 : 『시흥강씨족보(始興姜氏族譜)』(1803)을 참고하여 자를 추가.
[주 3] 생년 : 『시흥강씨족보(始興姜氏族譜)』(1803)을 참고하여 생년을 추가.
[주 4] 졸년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1515) 5월 25일」 졸기 기사를 참고하여 졸년을 추가.
[주 5] 거주지 : 「홍치5년임자4월일증광방[식년방](弘治五年壬子四月日增廣榜[式年榜])」(『지지당유고(知止堂遺稿)』,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6-가1890])를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
[주 6] 조부 : 『씨족원류(氏族源流)』 [금천강씨]편(505쪽)을 참고하여 조부 "강비웅(姜非熊)"을 "강비웅(姜匪熊)"으로 수정.
[주 7] 외조부 : 『씨족원류(氏族源流)』 [금천강씨]편(505쪽)을 참고하여 외조부 본관을 추가.
[주 8] 처부 : 『씨족원류(氏族源流)』 [금천강씨]편(505쪽)을 참고하여 처부 본관을 추가.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관련정보]
[문과]성종(成宗)23년(1492)임자(壬子)식년시(式年試)갑과(甲科)1[장원(壯元)]위(1/33)
국도본에서만 “식년방”이라고 적고 있다. 실록에 의하면 4월 24일에 문과는 인정전에서 실시하였고, 같은 날 모화관으로 이동하여 무과를 보려고 하였으나, 정양군(定陽君) 이순(李淳)의 사망 소식을 듣고 중지하였다. 문과는 다음날인 25일에 출방을 하였고, 무과는 27일에 모화관에서 거행하여 바로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성종실록에 문과에 강숙돌(姜叔突)등 33인을 선발하였다고 나온다.
[생원시] 예종(睿宗) 1년(1469) 기축(己丑) 증광시(增廣試) [생원] 3등(三等) 44위(74/100)
방목 말미에는 소자쌍행으로 ‘성화병진육월(成化丙辰六月)’에 이 방목을 인출하여 간행한 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1469년 9월 7일
강문회(姜文會) 우인(友仁) 소요(逍遙) 1433~? 진주(晉州) 병과(丙科) 3위
강거효(姜居孝) ?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2위
강심(姜諶) ? ~ ? 진주(晉州) 2등(二等) 3위
강겸(姜謙) 겸지(謙之) ? ~ ? 진주(晉州) 3등(三等) 12위
강심(姜諶) ? ~ ? 진주(晉州) 2등(二等) 13위
강건손(姜乾孫) ? ~ ? 진주(晉州) 3등(三等) 23위
강자정(姜子正) ? ~ ? 진주(晉州) 3등(三等) 29위
강숙돌(姜叔突) ? ~ ? 진주(晉州) 3등(三等) 44위
[상세내용]
강숙돌(姜叔突)에 대하여
미상∼1515년(중종10). 조선 연산군과 중종 때의 문신‧서화가. 본관은 금천(衿川). 자는 자양(子讓). 강양(姜揚)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강비웅(姜非熊)이고, 아버지는 강희(姜曦)이며, 어머니는 성복동(成福仝)의 딸이다.
1492년(성종23)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사관(史官)‧의금부도사를 거쳐, 1496년(연산군 2)에 사헌부지평이 되어 공신들의 가자(加資)가 외람(畏濫)됨을 지적하는 등 언론활동을 전개했다.
1504년 사간원사간으로 있을 때 연산군의 생모 폐비윤씨의 추숭을 반대하다 화를 당하여 재령으로 장류(杖流)되었다.
1504년 사간원사간으로 있을 때 사헌부와 함께 임금에게 간언하여 장 숙원(張淑媛)의 이웃집 철거하는 것을 반대하다 화를 당하여 재령으로 장류(杖流)되었다.
그 뒤 중종반정으로 풀려나, 1507년(중종 2) 광주목사(廣州牧使)로 서용(敍用)되었다가, 재직중에 백성들의 진휼(賑恤)을 소홀히 하고 백성들을 다스림에 근면하지 못하다는 경기관찰사의 장계에 따라 한때 파직당하였으나, 승문원판교(承文院判校)로 재서용되었다.
1514년에는 좌의정 정광필(鄭光弼)에 의해 추천되어 청백리로 녹선(錄選)되었으며, 그 포상으로 가자되어 당상관에 올라 행호군(行護軍)으로 재직중 죽었다.
성품이 본래 청렴하여 집이 몹시 가난하였으며, 죽은 뒤 염장(殮葬)할 용구조차 갖추지 못하였다. 글씨를 잘 써서 당대에 명필로 그 이름이 높았다.
[참고문헌]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國朝榜目
[집필자]이병휴(李秉烋)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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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264권, 23년(1492 임자/명홍치(弘治) 5년) 4월 24일(갑자)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책제를 내어 시사하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책제(策題)를 내어 시사(試士)하였는데, 노사신(盧思愼)·홍귀달(洪貴達)·유순(柳洵)을 독권관(讀卷官)으로 삼고, 이숙감(李淑瑊)·안침(安琛)·조위(曺偉)·김심(金諶)을 대독관(對讀官)으로 삼았다.
장차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사(武士)를 취(取)하려 하다가, 정양군(定陽君) 이순(李淳)의 졸(卒)함을 듣고 중지하였다.
○甲子/上御仁政殿發策試士, 以盧思愼、洪貴達、柳洵爲讀券官, 李淑瑊、安琛、曺偉、金諶爲對讀官, 將幸慕華館取武士, 聞定陽君淳卒而止。
성종 264권, 23년(1492 임자/명홍치(弘治) 5년) 4월 25일 을축 2번째기사
문과에 강숙돌등 33인을 취하다
문과(文科)에 강숙돌(姜叔突)등 33인을 취(取)하였다.
○取文科姜叔突等三十三人
강숙돌(姜叔突) ? ~ ? 금천(衿川) 갑과(甲科) 1[장원(壯元)]위
강덕유(姜德裕) ?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4위
강필경(姜弼卿) ? ~ ? 진주(晉州) 병과(丙科) 21위
성종 264권, 23년(1492 임자/명홍치(弘治) 5년) 4월 27일(정묘) 1번째기사
모화관에 거둥하여 무과를 시험해서 유원종등 28인을 뽑다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과(武科)를 시험해서 유원종(柳元宗)등 28인을 뽑았다.
○丁卯/上幸慕華館試武科, 取柳元宗等二十八人。
성종 292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7월 6일 임진 2번째기사
헌납 남세담이 김일손, 강숙돌을 도사로 올려 제수함이 부당함을 아뢰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남세담(南世聃)이 와서 아뢰기를,
“김일손(金馹孫), 강숙돌(姜叔突)을 도사(都事)로 올려 제수하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하니, 명하여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司諫院獻納南世聃來啓: “金馹孫、姜叔突, 陞授都事, 未便。” 命議大臣。
성종 292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7월 8일 갑오 2번째기사
강숙돌, 김일손이 도사에 합당한가를 의논하다
강숙돌(姜叔突), 김일손(金馹孫)이 도사(都事)에 합당한가 않은가를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강숙돌(姜叔突)과 김일손(金馹孫)의 사람됨을 신(臣)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사(都事)에 어찌 합당하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비록 6삭(朔)27 812)이 차지 않은 자라도 인기(人器)27813)가 상당(相當)하면 선보(選補)함이 옳은 것이고, 그 구근(久近)을 계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강숙돌(姜叔突)과 김일손(金馹孫)은 모두 유명(有名)한 조사(朝士)이니, 비록 여러 번 승천(陞遷)27814)한다하더라도 아마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강숙돌(姜叔突), 김일손(金馹孫)이 인물(人物)로는 가(可)합니다마는, 그러나 달수가 차지 않았으니 간원(諫院)에서 아뢴 것이 옳은 것같습니다.”하고,
한치형(韓致亨), 정문형(鄭文炯), 유지(柳輊)는 의논하기를,
“정부(政府)와 육조낭관(六曹郞官)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반드시 개만(箇滿)27815)을 기다려서 승천(陞遷)하였으니, 간원(諫院)의 아뢴 바에 의함이 마땅합니다.”하고,
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대전(大典)》에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승정원(承政院), 홍문관(弘文館), 성균관(成均館),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당하관(堂下官)과 제도(諸道)의 도사(都事), 수령(守令)에 결원(缺員)이 있으면, 구임원(久任員)27816) 외에는 비록 근무 일수[仕]가 차지못한 자라도 뽑아쓴다.’고 한 것은 그 임무를 중히 여김으로써 그 사람을 택용(擇用)하는 것입니다. 강숙돌(姜叔突)등을 도사(都事)로 삼은 것과 같은 것은 선용(選用)하는 뜻에 옳지 못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만(箇滿)을 말하는 자는 30삭(朔)인데, 이제 강숙돌등은 육조낭관(六曹郞官)으로 부터 6삭(朔)을 채우지 못하고서 승체(陞遞)하였으니, 입법(立法)한 본뜻에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필상(尹弼商)의 의논을 따랐다.
註27812]삭(朔): 개월(箇月).註27813]인기(人器): 사람의 도량과 재간 註278 14]승천(陞遷): 승직(陞職).註27815]개만(箇滿): 개월법(箇月法)에 의하여 천전(遷轉) 또는 거관(去官)하는 관원이 그 근무 일수가 차던 것을 말함. 대개 외관(外官)은 30개월, 경관(京官)은 15개월이었음 註27816]구임원(久任員): 하나의 관직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제도. 대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체임(遞任)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관직에 한하여 구임시켰음
○議姜叔突、金馹孫都事當否。 尹弼商議: “姜叔突、金馹孫之爲人, 臣未詳知, 然於都事, 豈有不合? 雖未滿六朔, 人器相當, 則選補可也, 不須計其久近也。” 盧思愼議: “姜叔突、金馹孫, 皆有名朝士, 雖屢陞遷, 恐爲無妨。” 尹壕議: “姜叔突、金馹孫, 人物則可矣, 但未滿朔數, 諫院之啓似是。” 韓致亨、鄭文烱、柳輊議: “政府、六曹郞官, 祖宗朝必待箇滿陞遷, 當依諫院所啓。” 尹孝孫議: “《大典》, 議政府、六曹、漢城府、承政院、弘文館、成均館、世子侍講院堂下官, 及諸道都事、守令有缺, 久任員外, 雖未滿仕, 擇用者, 所以重其任, 擇其人也。 如叔突等爲都事, 於選用之意, 未有不可。 但所謂箇滿者三十朔也, 今叔突等自六曹郞官, 未滿六朔陞遞, 於立法本意, 何如?” 從弼商議。
연산 17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8월 11일(을유) 1번째기사
김심, 이복선, 유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심(金諶)을 사헌부대사헌으로, 이복선(李復善)을 사간원대사간으로, 유빈(柳濱)을 사헌부집의로, 윤석(尹晳)을 사간원 사간으로, 안당(安瑭)을 사헌부 장령으로, 곽종원(郭宗元)과 강숙돌(姜叔突)을 지평으로, 오릉(吳凌)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정광필(鄭光弼)과 조원기(趙元紀)를 정언으로 삼았다.
○乙酉/以 金諶 爲司憲府大司憲, 李復善 司諫院大司諫, 柳濱 司憲府執義, 尹晳 司諫院司諫, 安瑭 司憲府掌令, 郭宗元ㆍ姜叔突 持平, 吳凌 司諫院獻納, 鄭光弼ㆍ趙元紀 正言。
연산 17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8월 16일 경인 3번째기사
지평 강숙돌이 사당과 신주세우는 일등을 서계하다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서계(書啓)하기를,
“폐비(廢妃)의 신주와 사당을 세울 것을 천묘도감(遷墓都監)이 맨 먼저 비위를 맞추어 여쭈지않을 일을 여쭈어서 전하를 그르쳤으니, 그 실정을 물으소서. 윤민은 여러 대(代)의 조정에 벼슬하여 약간 사체(事體)를 아는데, 처음에는 소장을 지어서 임금에게 아첨하려 하였고, 헌장(憲長)이 되어서는 또 아첨하는 말을 하여 도리어 바른 의논을 하는 사람을 욕하니, 그 간사한 심술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극규는 시비를 알지못하는 것이 아닌데도 또한 그 말에 부회(附會)하여 바른 것을 버리고 부정한 것을 취하였으며, 이의무는 이 일을 극력으로 논한 지 날짜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또 옆에서 부회하여 도리어 대간을 욕하니, 그 반복무상하고 사특하고 아첨하여 부끄러움이 심합니다. 아울러 국문하소서. 벼슬과 상은 가벼이 사람에게 줄 수없는데, 근자에 친공신 및 공신의 적장(嫡長)을 혹은 자급을 올리고 혹은 준직(準職)을 명하시니, 신들은 관작의 외람됨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현부(賢否)를 가리지 않고 과람하게 숭품(崇品)을 더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持平姜叔突書啓:
廢妃立主立廟, 遷墓都監首爲迎合, 稟不當稟之事, 以誤殿下, 請問其情。 尹慜歷仕累朝, 粗識事體。 初則作爲疏章, 欲獻諛於君, 及爲憲長也, 又爲諂諛之說, 反辱正論之人, 其心術奸詭, 不可不治。 李克圭非不知是非, 亦附會其說, 去正取邪。 李宜茂極論此事, 爲日已久, 而又從傍附會, 反辱臺諫, 其反覆無常, 邪侫無恥甚矣。 請竝推鞫。 爵賞不可輕以與人。 近者親功臣及功臣嫡長, 或命加級, 或命准職。 臣等以爲, 官爵猥濫, 莫甚於此。 豈可不擇賢否, 而濫加崇品乎? 不聽。
연산 17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8월 17일 신묘 2번째기사
지평 강숙돌이 신주와 사당세우는 것이 불가함을 아뢰다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것이 불가한 일과 윤민(尹慜),이극규(李克圭), 이의무(李宜茂)등을 국문할 일과 공신(功臣)에게 과람하게 가자한 일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정언 정광필(鄭光弼)이 또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持平姜叔突論啓立主、廟不可事, 尹慜、李克圭、李宜茂等推鞫事, 功臣濫加事, 不聽。 正言鄭光弼亦啓, 不聽。
연산 17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8월 18일 임진 1번째기사
지평 강숙돌, 정언 정광필이 사당과 신주세우는 일 등을 아뢰다
지평 강숙돌, 정언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것은 단연코 행할 수 없고, 윤민, 이극규, 이의무(李宜茂)는 국문하지 않을 수 없고, 공신에게 과람하게 가자(加資)한 것은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다 들어주지 않았다
○壬辰/持平姜叔突, 正言鄭光弼啓立主立廟斷不可行, 尹慜、李克圭、李宜茂不可不鞫, 功臣濫加, 不可不改, 皆不聽。
연산 18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9월 27일(경오) 1번째기사
윤석 등과 김효강의 판부 문제를 논의하다
경연에 납시었다. 사간(司諫) 윤석(尹慜),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아뢰기를,
“입묘(立廟)의 일은 전의 하교에 이르시기를, ‘수의(收議)한다.’하시고 지금까지 결정이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중의를 널리 모으소서. 김효강(金孝江)이 제멋대로 아뢰어 판부(判付)한 죄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왕이 좌우를 돌아보며,
“대간의 이 말은 어떤가?”하였다.
영사(領事) 한치형(韓致亨)이 아뢰기를,
“효강의 아뢴바 노비는 선덕(宣德) 3년1108) 이후 정안(正案)중에, 봉안역 의 전운(轉運)노비로 명백히 시행되었기 때문에 해사(該司)에서 판결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만일 분간하기에 미진한 것이 있다면 해조(該曹)에 알려주어 개정함이 가하거니와, 직계(直啓)하여 판부한 일은 그릅니다. 만일 조종조로부터 전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곡(錢穀)이나 부자가 완취(完聚)하는 등의 작은 일이요, 이런 큰일은 직계하여 판부한 예가 없으니,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이런 말은 선뜻 좇아야 합니다.”하고,
특진관 윤효손(尹孝孫) 이 아뢰기를,
“사사로이 아뢰어 판부하는 것은 간교하고 거짓의 일이 있을까 염려됩니다”하고, 치형이 아뢰기를,
“비록 전례가 있더라도, 만일 분간하지 않고 일체를 그대로 속(屬)하게 한다면, 공천(公賤)들은 중한 일을 피하고 경한 일로 나가는 자가 모두 내수사(內需司)로 가서 속하게 할 것이니, 간교와 거짓을 장차 분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감로사(甘露寺)의 노비를 태종조에 이미 내섬시(內贍寺)에 속하게 하였는데, 지금도 진고(陳告)하는 자가 있으니, 그 간교와 거짓이 이러한즉 분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간은 나중의 조짐을 근심하는 것이니, 그 말이 옳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정사에 간여하는 것이겠는가?”하였다.
참찬관(參贊官) 강귀손(姜龜孫)이 아뢰기를,
“이번에 직계한 단자에 이르기를, ‘일반 공천은 그대로 본사(本司)에 속하여서 일을 시켜 움직임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따로이 한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입법의 대사를 어찌 직계로 해서야 옳겠습니까? 또 만일 이 법을 통용한다면 공천은 모두 내수사에 속하게 되니,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특진관 조익정(趙益貞)은 아뢰기를,
“강원도는 주민이 적으며 각 관아와 각역의 노비도 적어서, 진상품(進上品)을 운반할 때에는 어린이들까지 찾아내서 간신히 수송합니다. 지금 만일 이와 같은 법을 세운다면 반드시 모두 내수사에 와서 속할 것이고 각역에는 노비가 없을 것입니다. 효강이 제멋대로 아뢴 것은 그 조짐을 기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대간이 말하지 않는다면 전하께서는 어디서 과실을 듣고 고치겠습니까. 급히 그 말을 들으시어 그 조짐을 막으로서.”하고,
효손은 아뢰기를,
“옛날 성왕(成王)1109)이 처음 정사를 하매, 소공(召公)이 아뢰기를, ‘아들을 낳으면 맨 처음 날 때에 철명(哲命)을 주시니, 지금 하늘이 철(哲)을 명하며 길흉을 명하며, 역년(歷年)을 명함이 지금 우리가 처음 일함을 알아서 한다’고 하였는데, 해석하는 이의 말이, ‘처음 일하는데 덕을 공경하면 길하고 역년한다.’하였습니다. 대저 인군의 처음 정사는 실로 천명, 인심의 거취, 이합(離合)하는 조짐이요, 군자, 소인의 진퇴, 소장(消長)하는 즈음이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출입, 기거에 언제나 공경하지 않으심이 없으며 호령을 발하고 명령을 시행함에 착하지 않음이 없게 하시며, 조심하고 위태롭게 생각하시어 끝마침을 시초처럼 하소서.”하자,
왕이 이르기를,
“한 말이 매우 선하다.”하였다.
숙돌은 신자건(愼自建)을 서용(敍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극론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註1108]선덕(宣德) 3년: 명(明)나라 선종(宣宗) 연호. 1428 세종 10년.註1109]성왕(成王): 중국 주나라의 임금
○庚午/御經筵。 司諫尹晳、持平姜叔突啓: “立廟事, 前敎云收議, 迄無發落, 請廣收衆議。 金孝江擅啓判付之罪, 不可不治。” 王顧問左右曰: “臺諫此言何如?” 領事韓致亨曰: “孝江所啓奴婢, 宣德三年以後正案內, 以奉安驛轉運奴婢明白施行, 故該司辨決如此。 若有未盡分揀處, 則當申報該曹, 改正可也, 而直啓判付, 是則非也。 若曰自祖宗朝有前例, 則但錢穀及父子完聚等小事耳, 如此大事, 無直啓判付之例, 臺諫言之是也。 如此之言, 當速快 從。” 特進官尹孝孫曰: “私啓判付, 恐有奸僞之事。” 致亨曰: “雖有前例, 若不分揀, 一切仍屬, 則恐公賤之避重就輕者, 皆投屬內需司, 而奸僞將莫之辨也。 且甘露寺奴婢, 太宗朝己屬內贍寺, 而今亦有陳告者, 其奸僞如此, 不可不辨。” 王曰: “臺諫憂末流之漸, 其言是矣。 然此豈干與政事乎?” 參贊官姜龜孫曰: “今此直啓單子云: ‘一般公賤仍屬本司, 而役使不動。’ 此則別立一法也。 立法大事, 豈可直啓乎? 且若用此法, 則公賤皆投屬內需司, 不可不改也。” 特進官趙益貞曰: “江原道居民鮮少, 各官、各驛奴婢亦少, 進上轉運時, 則至括童稚, 艱難輸送。 今若如此立法, 則必將盡投屬內需司, 而各驛無奴婢矣。 孝江擅啓, 其漸不可長也。 若此之事, 臺諫不言, 則殿下於何聞過, 而改之? 亟聽其言, 藺其漸。” 孝孫曰: “昔成王初政, 召公進啓曰: ‘若生子, 罔不在厥初生, 自貽哲命, 今天其命哲, 命吉凶, 命歷年, 知今我初服。’ 釋之者曰: ‘初服而敬德, 則吉與歷年矣。’ 大抵人君初政, 實天命人心去就離合之幾, 君子小人進退消長之際, 願殿下出入起居, 罔有不欽; 發號施令, 罔有不臧, 兢兢業業, 愼終如始。” 王曰: “所言甚善。” 叔突極論愼自建不可敍用, 不聽。
연산 19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11월3일 병오 2번째기사
지평 강숙돌이 신자건의 서용이 불가함을 아뢰다
지평(持平) 강숙돌(姜叔突)이 아뢰기를,
“신자건(愼自建)이 상롱(箱籠)과 철질려(鐵疾藜)를 청한 일과 혼사 집의 전세(田稅) 면제를 청한 것은 제 것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왕조에서 이미 중죄를 받은 것인데 지금 만일 가볍게 사면시킨다면 후에 징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서용(敍用)하지 마소서.”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持平姜叔突啓: “愼自建之請箱籠與鐵?藜, 請除婚家田稅, 不可謂非入己也。 故先王朝已受重罪, 今若輕赦, 後無所懲, 請勿敍用。” 不聽。
연산 19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11월 4일 정미 1번째기사
지평 강숙돌이 신자건의 서용과 동청례의 가자가 불가함을 아뢰다
지평(持平) 강숙돌(姜叔突)이 신자건(愼自建)의 일에 대하여 논계(論啓)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동청례(童淸禮)의 자품(資品)을 더 올려주라 명하셨는데, 청례의 말을 어찌 다 믿겠습니까? 아직은 포로를 쇄환하는 것을 기다린 후에 그 공을 자세히 알고서 가자(加資)하더라도 늦지 않을까 하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청례가 만일 허혼(許渾)과 같이, 공을 요구하고 일을 일으킨다면 바로잡아 죄를 주려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하며,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丁未/持平姜叔突論啓愼自建事, 不聽。 又啓: “命加童淸禮資。 淸禮之言何可盡信? 姑待刷還虜口, 然後詳知其功而加資, 未爲晩也。” 傳曰: “淸禮若如許渾要功生事, 則改正科罪, 有何難乎?” 不允。
연산 19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11월 28일 신미 2번째기사
강숙돌등이 김효강을 국문할 것과 노사신 부자의 상피하는 일로 아뢰다
지평(持平) 강숙돌(姜叔突), 정언(正言) 조원기(趙元紀)가 아뢰기를,
“김효강(金孝江)을 추국(推鞫)하는 일을 버려두게 명하였습니다. 효강이 전일 낙산사(洛山寺)에 소금을 나누어 준 일은 이미 큰 죄를 지었는데도 다만 형장 60도의 형벌로 속(贖)받게 하고 통렬히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또 큰 죄를 지었는데도 전하께서 역시 버려두시니, 신등은 위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청하옵건대, 법에 의하여 처단하소서. 또 노사신(盧思愼)부자의 상피의 일은 아래있는 사람이 당피(當避)하는 법이 있는데. 지금 그 아들 때문에 아비의 관직을 체임시키는 것은 의리상 어떻겠습니까?”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持平姜叔突、正言趙元紀啓: “金孝江推鞫事命棄之。 孝江於前日洛山寺給鹽事, 已負大罪, 只令杖六十、收贖, 而不痛懲, 故其心不悛。 今又作大罪, 而殿下亦棄之, 臣等未審上意, 請依律科斷。 且盧思愼父子相避事, 有在下當避之法。 今以其子之故, 而遞父之職, 於義何如?” 不聽。
연산 19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11월 29일 임신 1번째기사
강숙돌, 조원기가 김효강의 일과 노공필의 상피하는 일로 논계하다
지평 강숙돌과 정언 조언기가, 감효강의 일 및 노공필의 상피(相避)하는 일을 논계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壬申/持平姜叔突、正言趙元紀論啓金孝江事及盧公弼相避事, 不聽。
연산 20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12월 4일(정축) 1번째기사
이복선, 오릉 등이 피혐하기를 원해 정부에 수의케 하다
대사간 이복선, 헌납(獻納) 오릉(吳凌), 정언(正言) 조원기(趙元紀)가 아뢰길,
“대간(臺諫)은 한몸같은 것인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니 피혐하기를 청합니다.”하고,
장령(掌令) 이자건(李自健), 지평(持平) 강숙돌(姜叔突)은 아뢰기를,
“지금 사간원(司諫院)이 공박을 당한 것은 사실 신등 때문이요, 사간원을 공박하는 것은 신등을 공박하는 것이니 서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당초 사간원에서 말한 것은 오로지 밀린 송사 때문이었다. 정부에 수의(收議)하게 하라.”하였다.
○丁丑/大司諫 李復善 、獻納 吳凌 、正言 趙元紀 啓: “臺諫一體, 不(宜)〔爲〕相容, 請避。” 掌令 李自健 、持平 姜叔突 啓: “今諫院之被駁, 實由於臣等, 駁諫院乃所以駁臣等, 不可相容。” 傳曰: “當初諫院之言, 專爲滯訟, 其收議于政府。”
연산 20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12월 6일(기묘) 1번째기사
어세겸등이 대간의 피혐 문제를 의논하고 이자건 등은 피혐하기를 청하다
어세겸(魚世謙)이 의논드리기를,
“조원기(趙元紀)가 이자건(李自健), 강숙돌(姜叔突)과 서로 문답한 것은 아무런 편사(偏私)한 뜻도 없습니다. 또 대사간들이 아뢴 바도 역시 송사가 지체됨을 염려한 것이니, 이것은 공의(公議)일 뿐이며 다른 뜻은 없는 것이리라 생각되니 피혐(避嫌)하여야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사헌부(司憲府)에서 스스로 흔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 어찌 억지로 관직에 같이 있게 하겠습니까?”
하고, 한치형(韓致亨)은 의논드리기를,
“이즈음 대간이 간혹 작은 일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니 매우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대간은 한몸과 같은데, 사간원(司諫院)이 이미 대론(臺論)1210)을 당했고, 이자건(李自健), 강숙돌(姜叔突)들도 동료들과 의견이 같지 않아, 형세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니, 함께 피혐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하고,
이극돈(李克墩)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사간원에서 아뢴 사연과 이자건, 강숙돌이 간관(諫官)에게 회답한 말을 보면 모두 사리에 합당하니, 이렇다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신이 처음 정숙지(鄭叔墀)가 피소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다른 일을 고발한 것이니 처벌을 받지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정숙지가 인혐(引嫌)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본원의 송사가 반드시 유체(留滯)함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헌부에서 사간원을 논박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자건과 강숙돌이 인혐한 것은 반드시 근일의 폐단으로 인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의논할까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말한 바가 이치에 합당하고 스스로 돌아보아 부끄러움이 없으면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함께 피혐할 것을 허락하지 않음이 편한 듯합니다. 이즈음 대간이 분분히 자주 갈리는데 이것은 참으로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이 풍습을 바로잡아 없애버리는 것은 성상의 영단에 있습니다.”하고,
성준(成俊)은 의논드리기를,
“대간이 서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 아름다운 풍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간원이 이미 사헌부의 논박을 당하였으며, 이자건, 강숙돌 역시 본부(本府)와 의사가 같지 않으니, 지금 각각 피혐하는 것은 형세가 서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급급한 일이 아니며 또 이자건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빈(柳濱)과 곽종원(郭宗元)이 이자건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지 않은 것 역시 동료간에 함께 의논하는 사체를 상실하였으니, 신의 의견으로는 함께 바꾸는 것이 편하다고 하겠습니다.”하고,
유지(柳輊)가 의논드리기를,
“대간은 한몸과 같아서 예로부터 원만하게 의논하여 서로 합치된 후에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대간은, 같은 관청안에서도 혹 한두 사람이 이의를 홀로 내세워, 이로써 풍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대간이 아뢴 사연을 보면 형세가 서로 용납되지 않으니 신의 의견으로는 피혐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하고,
윤효손(尹孝孫)은 의논드리기를,
“전하께서 이미 정숙지(鄭叔墀)의 피혐을 허락하였는데, 사헌부에서 지금 그간에 소송이 밀렸던 일을 추핵(推覈)하고 있으니 자연 조정의 의논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간원에서 이런 용청이 있지 않았어야 할 것이며, 이자건등도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간은 한몸과 같은데 형세가 서로 용납되지 않으니, 이극돈의 의논을 따르소서.”하였다.
대간에 전교하기를,
“대간이 서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니 피혐하지 말라.”하였다.
대사간 이복선(李復善), 헌납 오릉(吳凌), 정언 조원기(趙元紀)가 아뢰기를,
“신등은 저들을 그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등이 이미 공박을 당하였는데, 옛날부터 대간이 공박을 당하고 그 자리에 있은 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전교가 이러하더라도 결코 직책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하고,
장령 이자건, 지평 강숙돌이 아뢰기를,
“당초 정언 조원기는 정숙지(鄭叔墀)가 출사(出仕)함이 합당한지 그 여부를 신등에게 물어왔으므로 신등은 가하다고 하였는데, 유빈과 곽종원이 신등과 같이 의논하지 않고 간원을 공격하였으니, 신등을 공격하는 의사도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등이 피혐하는 까닭이니, 전교가 이러하다하더라도 단연코 직책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註1210]대론(臺論): 사헌부나 사간원의 탄핵
○己卯/魚世謙議: “趙元紀與李自健、姜叔突相問答, 頓無偏私之情, 而大司諫等所啓, 亦慮滯訟, 此公議耳, 恐無他情, 不必避嫌。 但憲府自作釁隙, 豈可强使同官乎?” 韓致亨議: “比來臺諫或因小事, 互相攻擊, 甚非朝廷美事。 臺諫一體, 諫院旣被臺論, 自健、叔突等亦與同僚之意不同, 勢不相容, 竝從避嫌何如?” 李克墩議: “今審諫院所啓之辭及李自健、姜叔突所答諫官之言, 皆合事理, 無可議爲。 臣初聞叔墀被訴意謂, 告擧他事, 法不當受。 又聞叔墀引嫌以爲, 本院訟事, 必多留滯。 今憲府之論駁諫院, 未知何謂也。 自健、叔突之引嫌, 必因近日之弊, 恐人議己而然也。 然所言當理, 自反無愧, 何嫌之有? 竝勿許避爲便。 比來臺諫紛紜數遞, 實非朝廷美事。 革去此風, 是在聖上之神斷也。” 成俊議: “臺諫相攻, 實非美風。 然諫院旣爲憲府所論, 李自健、姜叔突亦不與本芬意, 今各避嫌, 勢不相容。 但此非急急之事, 且非李自健等所不得與聞之事, 而柳濱、郭宗元不與自健等議啓, 亦失同僚同議之體。 臣意以謂, 俱遞之爲便。” 柳輊議: “臺諫一體, 自古圓議相合而後行。 近來臺諫一司之內, 或一二人獨立異議, 以成其風。 今觀臺諫所啓之辭, 勢不相容。 臣意以爲, 從避嫌何如?” 尹孝孫議: “殿下旣許叔墀避嫌, 而憲府時方推覈其滯訟之事, 自有朝議。 臣恐諫院不應有是請, 自健等亦不當有是言。 臺諫一體, 勢不相容。” 從克墩議。 傳于臺諫曰: “臺諫相攻, 實非朝廷美事。 其勿避嫌。” 大司諫李復善、獻納吳凌、正言趙元紀啓: “臣等非以彼爲非, 臣等旣已被駁。 自古臺諫被駁, 在職者未之有也。 雖傳敎如此, 決不可就職。” 掌令李自健、持平姜叔突啓: “當初正言趙元紀以鄭叔墀出仕當否, 問于臣等, 臣等以爲可。 柳濱、郭宗元等不與臣等同議, 以攻諫院, 則攻臣等之意在其中, 此臣等所以避嫌也。 雖傳敎如是, 斷不可就職。” 不聽。
연산 20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12월 7일 경진 1번째기사
이복선, 오릉, 조원기, 이자건 강숙돌이 피혐하였는데 들어주지 않다
대사간 이복선, 헌납 오릉, 정언 조원기, 장령 이자건, 지평 강숙돌이 피혐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庚辰/大司諫李復善、獻納吳凌、正言趙元紀、掌令李自健、持平姜叔突避嫌, 不聽。
연산 20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12월 10일 계미 2번째기사
강숙돌이 김효강, 노공필의 일로 아뢰었는데 들어주지 않다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김효강, 노공필의 일로 와서 아뢰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持平姜叔突來啓金孝江、盧公弼事, 不聽
연산 20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12월 11일(갑신) 1번째기사
경연에 나가 직위를 주는 문제등에 대해 손주 등과 논의하다
경연에 납시었다. 강독하여, ‘공있는 신하를 대우하자면 사람과 직위가 잘못된다.’는데에 이르러, 시독관 손주(孫澍)가 아뢰기를,
“공있는 자를 상줌에 있어 원래 그 사람의 어질거나 불초함을 생각할 것이 아니지만, 만일 어진이와 불초한이를 분별하지 않고 일을 맡긴다면, 그 사람과 그 지위가 서로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하였고,
또 ‘ 광무제(光武帝)가 고명하매 여러 신하가 황공 촉박하다.’는 대목에 이르러 아뢰기를, “우유부단(優柔不斷)하기를 한나라 원제(元帝), 성제(成帝)처럼 함도 불가하고 종핵명실(綜核名實)할 수 없으니 한나라의 기업(基業)함을, 한나라를 쇠망케 했던 한선제(漢宣帝)처럼 함도 또한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홍범(洪範)에서는, 고명한 이는 유(柔)로 극하여[柔克] 그 치우침을 구제하였습니다.”하였다.
또 ‘두시(杜詩)를 남양태수(南陽太守)로 삼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아뢰길,
“백성과 친근한 관직은 수령(守令)같음이 없습니다. 또 한(漢)나라의 성제(成帝)는 말하기를,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는 오직 2천석1228)이다.’고 하였습니다. 민생의 행복과 슬픔[休戚]은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데에 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종대왕께서는 수령이 절하고 임지로 나갈 때 반드시 인견(引見)하고서 백성을 다스리는 도를 묻기도 했으며 그 행동과 언어를 시험하기도 하여, 그중 칠사(七事)1229)를 모르는 자가 있으면 갈아버렸고 때때로 어사(御史)를 보내어서 그 불법을 살피기도 했습니다.”하니,
승지 송질(宋軼)이 아뢰기를,
“손주의 말이 관연 그러합니다. 성종조에서는 수령이 절하고 임지로 떠날 때에는 반드시 인견하였습니다. 근자에 계청하려 하였는데, 이것이 위의 뜻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감히 못하였습니다.”하고,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신이 감사(監司)로 있었을 때 1년을 순찰했어도 오히려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충심으로 하며 겉치레가 없는자는 외모를 힘쓰지 않기 때문에 무능하다고 하여 혹 〈실적 평가에서〉하등[殿]에 두게 되고, 능한 관리는 실지로는 백성에게 포학하게 굴면서 밖으로 청렴하고 유능한 것처럼 하기때문에 많이 상등[最]에 두게 됩니다. 신이 도승지가 되었을 때, 성종께서 하교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러 고을 이름을 써서 통속에 넣고 제비를 뽑아 부정을 조사하려 한다.’ 하므로 신등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신이 외방에 순행하다가 그 폐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능한 관리는 반드시 미리 방비하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지 않는데, 성심으로 일하는 사람인즉 예방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원래 불가한 일이지만, 만일 거기에만 의지하여 행한다면 폐단도 있습니다.”
하고,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신 역시 전에 감사로 있던 일이 있었는데, 수령(守令)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을 알기는 원래 어렵습니다. 대개 감사가 수령의 현부(賢否)를 더불어 의논하는 자는 오직 도사(都事)이니, 도사가 마땅한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대저 산에 사나운 호랑이가 있으면 여곽(藜藿)을 그 때문에 채취하지 못하는 것이요, 고양이를 기르는 집에는 쥐가 함부로 나다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종께서는 때때로 어사를 보내어〈수령의 잘못을〉적발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신이 영의정으로 있을 때, 전시(殿試)1230)에서 이것을 제목으로 출제하여 그 가부를 물었는데, 많이들 불편함을 말하였으며, 성종께서도 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하였다.
강독하여 ‘곽헌(郭憲)1231)이 찼던 칼을 빼어 수레의 말 멍에끈[靷]을 베다.’는 대목에 이르렀는데, 왕이 이르기를,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하니,
손주(孫澍)가 아뢰기를,
“옳습니다. 그때 동방이 어지러우니 만일 반하는 자가 있으면 매우 위태롭기 때문에 곽헌은 부득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하였고,
검토관 정광필(鄭光弼)은 아뢰기를,
“이것이 지나친 것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군을 사랑할 줄만 알고 제 몸 사랑할 줄은 모르는〈충성에서 였던〉것입니다. 광무제(光武帝)가 간함을 받아들이니, 곽헌 역시 광무제가 자기에게 죄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이것은 광무제가 포용하는 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후 광무제가 말하기를, ‘내가 아직도 곽자횡(郭子橫)1232)의 말을 잊지 않는다.’ 하였으니, 광무제의 포용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병기는 흉기이며, 싸움은 위태로운 일인데, 군사를 거느리고 멀리 나가니 승패를 알기어려운 일입니다. 신하가 인군에 대해서 안위(安危)에 관계된 경우엔 의리상 당연히 그러하여야할 것입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저 신하로서 〈임금의〉뇌성벽력같은 위엄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몸을 돌보지 않으니 이것은 옳은 일이다.”하였다.
대사간 이복선(李復善) 이 아뢰기를,
“환관의 화는 전하께서 신의 말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알 것입니다. 지금 공신이라 하여 김효강(金孝江)을 죄주지않는데, 작은 것을 징계하지 않다가 큰 죄에 이르게되어 그에게 죄준다는 것은, 공신을 보전하는 길이 아닙니다”하고, 지평 강숙돌(姜叔突)은 아뢰기를,
“인신(人臣)으로서 법을 지키는 것은 인군이라도 교란시키지 못합니다. 맹자(孟子)는 이르기를, ‘순(舜)이 천자가 되고 고요(皐陶)가 법관[士]이 되었는데, 고수(瞽廋)1233)가 사람을 죽였다면 잡아들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인군은 반드시 그 신하에게 법을 지키게 하여야만 후에 불법한 일을 하는자를 징계할 수있는 것입니다. 법이 만일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악한 일을 하는자는 반드시 위의 은총에 의지할 것이니 징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법은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에는 정실이 없었으니, 죄를 주지않아도 가한 일인데, 특히 환관의 일이고 또 작은 일이라도 주의하여 큰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 하기때문에 죄주는 것이다.”하였다.
강숙돌이 아뢰기를,
“법에 팔의(八議)가 있습니다. 지금 김효강은 형장 1백, 도형(徒刑) 3년의 율(律)에 해당하는데, 태장 40만으로 속죄하게 하니, 이것은 죄를 주지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 죄를 경하게 하면 후인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태장 40으로 속죄하게 하더라도 죄주지않는 것은 아니다.”하였다.
손주가 아뢰기를,
“성종께서 환관을 죄주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효강이 거짓으로 왕의 전지를 전하였으므로 외방에 부처(付處)되었던 것입니다. 대간의 말을 따라 전과(全科)대로 죄를 주소서.”하고,
정광필은 아뢰기를,
“전하께서〈효강을〉보전하려하는데, 지금 죄주지않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큰 죄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전하께서 용서하시려고 하여도 될 수 있겠습니까?”하니,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강숙돌이 아뢰기를,
“노공필(盧公弼)의 일은 무슨 지장이 있어서 갈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맡은 일이 같지 않다하더라도 어찌 다른 사람이 없겠습니까?”하고,
이복선은 아뢰기를,
“아들 때문에 아비의 소임을 가는 것이 대체에 어떠합니까? 또 아래있는 자가 피하여야 하는 법에 저촉이 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여러 의논을 모았는데, 모두들 노사신(盧思愼)의 군기시제조(軍器寺提調)를 갈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 전에는 이렇게 상피(相避)하는 법이 없었다.”하였다.
손주가 아뢰기를,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대학(大學)》이라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율령 격례(律令格例)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요결이 모두 여기에 있으니 제왕(帝王)의 학문이 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진서산(眞西山)1234)이 그 글 뜻을 부연하고 경사(經史) 중의 말을 수집하여, 자기의 의견을 붙여 시비를 논하여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만들었습니다. 근자에 왕께서 몸이 불편하여 오래도록 경연(經筵)을 중지하였는데, 이 책을 가져다 좌우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것은 과연 좋은 글이다. 내가 벌써부터 항상 보고있다.”하였다.
註1228]2천석: 지방 수령의 연봉.註1229]칠사(七事): 옛날 관원들이 알아야할 정치 관계의 일곱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주례(周禮)》에 의하면 칠사는 ‘제사와 조근(朝覲), 회동(會同), 빈객, 군사, 전역(田役), 상황(喪荒), 인명의 사망과 연사의 흉년’이라고 하였음 註1230]전시(殿試): 임금이 친히 나와서 뽑는 과거 註1231]곽헌(郭憲): 후한 광무제(光武帝) 때 사람. 자는 자횡(子橫). 광무제가 서쪽으로 외효(隈囂)를 치러나가는데, 헌이, 천하가 처음으로 진정되었는데 거가(車駕)를 움직임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찼던 칼을 빼서 임금의 수레 앞의 말 멍애에 메는 끈을 끊으며 극간하였다. 그러나 광무제는 듣지 않고 친정(親征)의 길을 떠났다가, 후방인 영천(穎川)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낭패하여 돌아오며 곽헌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탄식하였다.註1232]곽자횡(郭子橫):헌(憲)의 자(字).註1233]고수(瞽廋):순임금의 아버지 註1234]진서산(眞西山):이름은 덕수(德秀) 송(宋)나라 사람
○甲申/御經筵。 講至功臣則人、位謬, 侍讀官孫澍曰: “有功者賞之, 固不計其賢否, 若不分賢不肖, 任之以事, 人與位, 不相當矣。” 又至光武高明, 而群臣惶促, 曰: “優游不斷, 如漢元、成, 則固不可, 綜核名實, 漢業以衰, 如漢宣帝亦不可。 故《洪範》以高明柔克, 救其偏也。” 又至 ‘以杜詩爲南陽太守, 曰: “近民之職, 莫若守令。 漢宣帝曰: ‘與我共理者, 惟二千石乎!’ 民生之休戚, 係於守令之賢否。 是故, 成宗大王當守令拜辭之時, 必引見, 或問以治民之道或試其擧止言語, 其有不知七事者則遞之。 或時遣御史, 以察其不法。” 承旨宋軼曰: “澍之言果然。 成宗朝守令拜辭, 必引見。 近者欲啓請, 特以出於上旨, 故不敢耳。” 李世佐曰: “守令之賢否, 知之實難。 臣爲監司, 周年巡察, 猶未盡知。 大抵悃愊無華者, 不務外貌, 故以爲無能, 而或居殿, 能吏則內實虐民, 而外若廉能, 故多居最。 臣爲都承旨時, 成宗敎曰: ‘予欲書諸邑名, 投諸筒中, 抽籤摘奸。’ 臣等對以甚善。 其後臣巡行外方, 乃知其弊。 能吏則必預爲之防, 不見摘, 若悃愊之人則不事預防, 屢至見敗。 廢之則固爲不可, 若專務行之, 亦或有弊。” 領事尹弼商曰: “臣亦嘗爲監司, 守令之賢否, 固難知之。 蓋監司所與議守令賢否者, 惟都事, 都事得其人則可矣。 夫山有猛虎, 藜藿爲之不採; 畜猫之家, 鼠不恣行。 以故, 成宗或遣御史發摘。 臣爲領議政時, 於殿試嘗出此爲題, 問其可否, 多有言不便者, 成宗後亦不行。” 講至郭憲拔佩刀, 斬車靷事, 王曰: “此是乎非乎?” 澍曰: “是矣。 時東方亂, 若有人叛者則甚危。 故憲不得已如是。” 檢討官鄭光弼曰: “此雖似過, 然愛其君, 而不知愛其身也。 光武容諫, 憲亦知光武之不我罪, 故如此。 此光武之所以有容德也。 其後光武曰: ‘吾未忘郭子橫之言。’ 光武之包容可知。” 弼商曰: “兵凶器, 戰危事。 率師遠行, 勝敗難知。 臣之於君, 安危所係者, 則義當如此。” 王曰: “大抵人臣不畏雷霆之威, 而不愛其身, 乃可矣。” 大司諫李復善曰: “宦官之禍, 殿下不待臣言而知也。 今以功臣而不罪孝江, 小而不懲, 至於大罪, 而罪之, 則非所以保全功臣也。” 持平姜叔突曰: “人臣之守法者, 雖人主不可撓之。 孟子曰: ‘舜爲天子, 皐陶爲士, 瞽叟殺人, 則執之而已。’ 蓋人君必使其臣守法, 然後爲不法者有所懲矣。 法若上下, 則爲惡者必恃其恩, 而無所懲矣。” 王曰: “法旣然矣。 此則無情, 雖不罪可也, 特以宦官之事, 且欲防微, 故罪之耳。” 叔突曰: “法有八議, 今孝江以杖一百、徒三年照律, 而只笞四十贖, 是與不罪同也。 今輕其罪, 則無以懲後。” 王曰: “雖贖笞四十, 非不罪之也。” 澍曰: “成宗罪宦者不貸, 故孝江以詐傳王旨, 外方付處。 請從臺諫之言, 全科罪之。” 光弼曰: “殿下欲使保全, 而今不加罪, 則終必陷於大罪, 然後殿下雖欲容恕, 其可得乎?” 王不答。 叔突曰: “盧公弼事, 有何妨而不遞也? 雖不父子同掌, 豈無他人乎?” 復善曰: “以子之故, 遞父之任, 於大體何如? 且有(防)〔妨〕於在下者當避之法。” 王曰: “已收群議, 皆云當遞思愼軍器寺提調。 且在前無如此相避之法。” 澍曰: “先儒云: ‘《大學》者治天下之律令、格例。 夫誠正、修齊、治平之要, 俱在於此, 帝王之學, 無大於此。 眞西山衍其義, 搜括經史之言, 附以己意, 以論其是非, 而爲《大學衍義》。 近者上體未寧, 久廢經筵。 請將此書置之左右, 以備乙覽。” 王曰: “此固好書, 予已常覽。”
연산 20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12월 16일 기축 1번째기사
강숙돌등이 김효강을 법조문대로 죄주기를 아뢰었는데 들어주지 않다
지평 강숙돌(姜叔突)과 정언 조원기(趙元紀)가 김효강을 전율조문대로 다 죄주기를 아뢰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아뢰기를,
“김효강이 변란하여 법을 만든 죄는 지극히 중하니 율에 의하여 논단할 것이요, 조금도 용서하여서는 안됩니다.”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己丑/持平姜叔突、正言趙元紀啓金孝江請全科罪之, 不聽。 臺諫合司啓: “孝江變亂成法之罪至重, 當依律論斷, 不可少貸。” 不聽
연산 20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12월 20일 계사 1번째기사
강숙돌등이 선릉참봉 등과 신계원의 일에 대하여 논계하다
지평 강숙돌(姜叔突), 정언 조원기(趙元紀)가 선릉참봉 등과 신계원의 일에 대하여 논계(論啓)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癸巳/持平姜叔突、正言趙元紀論啓宣陵參奉等及愼繼源事, 不聽。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1월1일(계묘) 2번째기사
서연이 처를 모함하여 버린 일로 사헌부가 심문할 것을 건의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현감 서종수(徐宗秀)의 아들 서연(徐憐)이, 서종수의 첩인 귀비(貴非)의 말을 듣고 그의 처 최씨(崔氏)가 그 매부 전승주(田承澍)와 사통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하며 버렸습니다. 연의 부처(夫妻)를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어 심문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말의 근원이 귀비(貴非)에게서 나왔으면 먼저 귀비를 국문하여야 할 것인데, 바로 연의 부처를 가두자고 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하였다.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아뢰기를,
“최의 여종이 공술하여 이르기를, 최가 여종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이간하는 말을 듣고, 내가 낳은 아들을 전승주와 간통하여 낳았다고 하면서 머리를 부수고 다리를 꺾었고, 나를 때려서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연의 부처에게 물어야할 것이므로 가두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귀비를 국문하라.”하였다.
○司憲府啓: “前縣監 徐宗秀 子 憐 聽 宗秀 妾 貴非 言, 謂其妻 崔 私其妹夫 田承澍 生子, 遂棄之, 請囚 憐 夫妻于義禁府鞫之。” 傳曰: “言根出於 貴非 , 則當先鞫 貴非 。 經請囚 憐 夫妻何歟?” 持平 姜叔突 啓: “ 崔 之婢供云: ‘ 崔 語婢云: 「夫聽間言, 謂我生子奸 田 所生, 碎首折脛, 歐我棄別。」 然則此事當問 憐 夫妻, 故請囚。” 傳曰: “姑鞫 貴非 。”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1월 2일(갑진) 2번째기사
서연, 정승충이 아내를 버린 일로 강숙돌이 아뢰다
지평 강숙돌이 아뢰기를,
“서연(徐憐)의 처인 최씨가 잘못된 행동을 한 일은 근원이 귀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서종수는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으니 서종수를 가두십시오. 또 서연은 아내를 버리면서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배척하여 말하지 않고 다만 성행(性行)이 불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생인 아이의 머리를 부수고 다리를 꺾었으니 그 실정을 문초하여야 하겠습니다. 정승충(鄭承忠)도 아내를 버리면서 실행(失行)하였다고 성언하였습니다. 그 말의 근원은 그의 첩인 정금(丁金)에게서 나왔으며, 역시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으니, 함께 가두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持平 姜叔突 啓: “ 徐憐 妻 崔氏 失行事, 言根出於 貴非 , 而 宗秀 匿不以現, 請囚 宗秀 。 且 憐 棄妻, 不斥言失行, 但言性行不肖。 其所生兒碎首折脚, 當問其情。 鄭承忠 亦棄妻, 而聲言失行。 言根出於其妾 丁今 , 亦匿不以現, 請竝囚之。” 傳曰: “依所啓。”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1월 3일(을사) 2번째기사
신계원, 신돈의등의 제수가 합당하지 않음을 강숙돌등이 아뢰다
지평 강숙돌, 정언 조원기(趙元紀)등이 아뢰기를,
“신계원은 그 고을의 수령이 되는 것을 싫어하여 어미를 시켜 글을 올려서 특별히 경직(京職)으로 바꾸었습니다. 대저 수령의 소임을 모두들 싫어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을 세울 때에 수령을 역임하지 않은 사람은 4품 이상의 자급(資級)에 승진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수령으로서 사면을 청한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准期] 서용하지 않으며, 서용하면 다시 외관에 제수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대전(大典)》의 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신계원은 척리(戚里)에 연줄이 닿으니 신등은 전하가 사정(私情)을 가졌는가 두렵습니다. 선릉참봉을 전하께서는 3년간 능침을 모셨다고 하여 6품관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왕이 선대를 받드는 마음인들 작았겠습니까마는, 모두 직장(直長)1266)을 제수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직책의〉 경중을 참작하여 알맞게 정한 것이니 준수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또 권종(權悰)도 척리와 관련되니 신등은 전하께서 사정을 가졌는가 두렵습니다. 또 《대전》에 의하면 새로 관직에 제수하는 모든 자는 동반(東班)1267)은 수령의 재능을 시험하고, 서반(西班)은 장수의 재능을 시험한 후에야 서용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재주와 덕이 없는 자가 그 사이에 끼일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돈의등은 아직 재능을 시험해 보지도 않고 특별히 선전관에 임명하였으니 선왕이 재주를 시험하던 법이 역시 크게 무너졌습니다. 또 신돈의도 외척(外戚)이니 신등은 전하께서 사정을 가져는가 두렵습니다. 함께 고치기를 청합니다.”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註1266]직장(直長): 종7품관.註1267]동반(東班) : 문관.
○持平姜叔突、正言趙元紀等啓: “愼繼源厭其爲邑薄, 敎母上言, 特換京職。 夫守令之任, 人皆惡之, 故國家立法, 未經守令者, 不得陞四品以上資。 守令呈辭者, 准期不敍, 敍則還除外官。 今若不改, 則《大典》之法毁矣。 且繼源夤緣戚里, 臣等恐殿下有私情也。 宣陵參奉, 殿下以三年侍陵, 陞拜六品。 然先王奉先之心, 亦豈少哉? 皆授直長, 此酌輕重而得中, 所當遵守也。 且權悰亦連戚里, 臣等恐殿下有私情也。 且《大典》: ‘凡新授者, 東班則試吏任才; 西班則試諸將才, 然後方許敍用。’ 所以然者, 恐無才德者間於其間也。 今敦義等未試才, 而特除爲宣傳官。 先王試才之法, 亦大壞矣。 且敦義亦外戚, 臣等恐殿下有私情也。 請竝改之。” 不聽。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1월 4일(병오) 3번째기사
대사헌 구치곤등이 관직제수를 신중히 할 것, 경연을 열 것등을 아뢰다
대사헌 구치곤(丘致崐), 집의 유빈(柳濱),장령 이자건(李自健), 지평 강숙돌(姜叔突)등이 아뢰기를,
“신계원(愼繼源)은 전에 창녕(昌寧), 진천(鎭川), 죽산(竹山)에 부임할 때에는 늙은 어미가 있으면서도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포(金浦)에 가는 것은 3백리 안에 있으니〈늙은 어미가 있더라도〉법대로 부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미를 시켜 글을 올려 말씀드리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김포가 쇠잔한 고을이기 때문에 피하기를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올린 것을 해조(該曹)에 내려보내지도 않고 특명을 내려 경직(京職)으로 바꾸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근본을 바로잡으려는 첫 단계에는 무슨 일이나 바른대로 하여야 할 것이요, 사사로운 은혜를 보여 줄 수는 없습니다. 김효강(金孝江)은 제 마음대로 아뢰어 법을 만들었으니 그 죄를 다스리기 바랍니다.”하였다.
정언 조원기(趙元紀)가 역시 찬례(贊禮)1269)등의 일에 대하여 논란하였다. 이어 상차(上箚)하기를,
“신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선왕의 성헌(成憲)을 본받으면 영원토록 허물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수성(守成)하는 인군이 체념(體念)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수령의 소임을 중히 여기어 6년[六期] 안에는 경직(京職)으로 바꾸지 못하며,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는〈서울에서〉3백리 이내에 임명하니 이것이 성헌(成憲)입니다. 신계원은 어미가 늙었기 때문에 김포로 옮겨 임명한 것입니다. 김포는 서울에서 하루거리도 못 되는 곳이며, 읍에서도 봉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임(外任)임을 꺼려 어미를 시켜 법을 무릅쓰고 진소(陳訴)하게 하였으니 당연히 징계하여야 할 것인데도, 도리어 경직으로 바꾸어주니 선왕의 성헌(成憲)이 이로 인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관작이 범람함을 염려하여 성헌을 만들었습니다. 참봉(參奉)이라는 것은 10여년을 지나서야 봉사(奉事)로 승진하며 봉사가 된 지 4, 5년이 지나야 직장(直長)으로 승진하고, 직장으로 승진된 지 3, 4년이 지나야 참직(參職)으로 승빈됩니다. 한 품계를 오르기가 이렇게 어렵고 또 오랜 것인데 헌릉(獻陵)1270)참봉이 된 지 20개월 사이에 바로 7품으로 승진했던 것은 이미 전례가 있지만 그것도 한때의 수고에 대한 보수로서는 극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종(權悰)등은 종9품인 참봉에서부터 6품으로 뛰어오르니 관작의 범람함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선왕의 성헌(成憲)이 이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관리 임용(任用)의 어려움을 중시하여, 작은 관직이라도 반드시 해조(該曹)에서 주의(注擬)한 다음에야 제수하게 하는데, 이것도 성헌(成憲)이었습니다. 지금 신돈의(愼敦義)가 선전관이 된 것은 임금의 전지(傳旨)에서 특별히 나온 것이니, 선왕의 성헌이 역시 이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저 다른 사람에게 관작을 줄 때에는 비록 기록할 만한 공과 쓸만한 재주가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공천(公薦)을 얻은 다음에야 쓰는 것입니다. 기록할 만한 공이 없고 쓸만한 재주가 없는데도 공천을 거치지 않고 법을 무너뜨리는 것도 근심하지 않으며 특별히 사정(私情)을 둔다는 것은 소원한 신하라도 오히려 또 불가한 일인데 하물며 이런 소소한 인아(姻婭)1271)의 무리에게 특별히 사정을 두겠습니까? 대간이 논집(論執)하여도 굳이 거절하니 누가 이것을 전하의 한 마음이 지공(至公) 지정(至正)해서 그랬다고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내리신 명을 빨리 거두고 길이 성헌을 준수하소서.”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구치곤등이 다시 아뢰기를,
“내수사(內需司)를 세종조에서는 본궁(本宮)이라 부르고 서제원(書題員)만을 두었는데, 세조조에서는 내수사라 부르고 별좌(別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병술년1272)에 전수(典需), 전화(典貨)의 관직을 두고 관계(官階)를 올려 5품 실직(實職)으로 하여 동반(東班)과 동등하게 하였으며, 노비도 두고 비로소 곡물을 가지고 이식받는 법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성종께서는 백성에게 폐를 끼친다고 하여 기해1273), 경자, 신축연간에 혁파하였다가, 얼마 안가서 다시 설치하니 백성들의 폐를 입는 것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김효강(金孝江) 은 제 마음대로 새 법을 만들어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새 법을 빨리 파하고 김효강의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강선(姜善)을 상호군(上護軍)으로 삼고 내려 제수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저 군직(軍職)은 올리고 내리고 하여야 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항상 한 직책을 가지고 있게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관작은 그 사람의 사사로운 물건이지 조정의 공기(公器)가 아닌 것입니다. 세종조에서 관작을 아껴 한 자(資), 한 급이라도 범람하게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작이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저기 저 사람들 3백명이나 적불(赤芾)1274)을 입었네.[彼其之子三百赤芾]’라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돈피가 부족하여 개꼬리로 잇는다.[彼不足狗尾續]’고 하였는데 이것은 관작이 범람함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통정당상(通政堂上)1275)이 90여명이요, 가선(嘉善)1276) 이상에서 1품까지가 역시 거의 90여명이 됩니다. 통정당상은 반당(伴倘)1277)이 세 사람인데 3품에서 1품 이상이 2백명인즉 반당이 6백여명에 이르니 군액(軍額)에도 역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거(李琚)를 통정대부(通政大夫)로 하여 순천부사(順天府使)로 삼고, 이전(李詮)을 통정대부로 하여 남양(南陽)부사를 삼았습니다. 남양과 순천을 어찌 당상관이 된 후에야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처음 임명하는 날 당상관으로 승품시킨다면, 가령 그 고을을 다스려서 알릴만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 무엇으로 상을 줄 것입니까? 전하께서 즉위하던 초기에 당상에 승진한 자가 22인인데 지금 또 두 사람을 올린다면 24인이나 됩니다. 아무리 큰 군공(軍功)이 있더라도 무엇이 이것에 더하겠습니까? 반드시 고치기를 청합니다.
근래 〈전하께서〉경연에 납시지 않는데, 경연은 고금의 치란(治亂)만을 열람할 뿐만 아니라 어진 선비와 사대부를 면접하여 잘 다스릴 도리를 강론하고 조정의 득실을 듣는 곳이니, 그것이 성덕(聖德)을 보양(輔養)하는 데에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경연을〉그만둔 지 오래되었으니 정치를 빛나게 하는 도리에 크게 어긋납니다.”하였다.
조원기(趙元紀)가 또 권종, 신계원, 신돈의의 일과 경연에 나오지않는 일들에 관하여 논계(論啓)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또 전교하기를,
“내수사에 대한 것은 어느 사람이 작폐한다고 지목하여 말하지 않고 에둘러서 말하니, 온당하지 않다. 강선(姜善)은 공이 있고 또 이 직책을 맡길 만하기에 임명한 것이다. 이거, 이전은 인물이 가당하기 때문에 자품을 특별히 올려준 것이며 만일 고을을 다스려 칭송이 있으면 당연히 상을 주어야할 것이다. 즉위 초라고 해서 당상관을 임명하는데 어찌 정한 수가 있겠는가? 1천명이 된들 무슨 해가 있겠는가? 경연은 나도 폐지함이 불가함을 어찌 모르겠는가? 다만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이다. 경등은 내가 건강치 못하더라도 무리하게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다.”하매, 구치곤(丘致崐)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상의 몸이 건강치 못한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건강치 못한데도 무리하게 나오시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시게 되면 중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근일 감기 때문에 경연에 나가지 못하였다. 또 대상제(大祥祭) 때 목욕하고 나서 상한(傷寒) 때문에 오래도록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일 조리한 후 조강(朝講)에 나가겠다.”하였다.
구치곤등이 다시 김효강, 강선, 신계원(愼繼源)등 및 이거, 이전 등의 일에 대하여 논란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註1269]찬례(贊禮): 제향 때 임금을 이끌어 예를 행하게 하는 일.註1270] 헌릉(獻陵): 태종과 원경(元敬)왕후의 능.註1271]인아(姻婭): 사돈과 종서 註 1272]병술년: 1430 세종 12년.註1273]기해: 1479 성종10년.註1274]적불(赤芾): 관복.註1275]통정당상(通政堂上): 정3품.註1276]가선(嘉善): 종2품. 註1277]반당(伴倘): 종자(從者).
○大司憲丘致崐、執義柳濱、掌令李自健、持平姜叔突等啓: “愼繼源前任昌寧、鎭川、竹山時, 雖有老母不辭。 今爲金浦, 在三百里內, 法當赴任。 敎母上言, 此無他, 以金浦爲殘邑而窺免也。 其上言不下該曹, 而特命換京職。 殿下正始之初, 事事當出於正, 不可以私恩示之也。 金孝江擅啓立法, 請治罪。” 正言趙元紀亦論贊禮等事, 仍上箚曰:
臣等謹按, 《書》曰: “監于先王成憲, 其永無愆。” 此守成之主, 所當體念也。 國家重守令之任, 六期內不得換京職。 有老親則差三百里內, 是成憲也。 繼源以母老, 移任金浦, 金浦距京城不一日程, 奉養於邑可也。 今乃憚外任, 使母冒法陳訴, 在所當懲, 反換京職, 先王成憲, 從此壞矣。 國家慮官爵之濫, 制爲成憲。 參奉者或十餘年陞奉事, 爲奉事四五年, 陞直長, 爲直長三四年, 陞參職, 其陞一階, 如此之難且久也。 獻陵參奉二十月間, 徑陞七品, 已有前規, 其所以酬一時之勞, 亦爲極矣。 今權悰等以從九品參奉, 超陞六品, 官爵之濫, 莫此爲甚。 先王成憲, 從此壞矣。 國家謹任用之難, 雖小職, 必使該曹注擬, 然後乃授之, 此亦成憲也。 今敦義爲宣傳官, 特出於內旨, 先王成憲, 亦從此壞矣。 大抵爵人之際, 雖有可錄之功, 可庸之才, 必因公薦而後用之。 無功可錄, 無才可庸, 不因公薦, 不恤壞法特私之, 在疎逖之臣, 尙且不可, 況此瑣瑣姻婭之徒, 而特私之? 臺諫論執而固拒之, 孰謂殿下一心至公至正而然乎? 伏望亟收成命, 永遵先王成憲
不聽。 致崐等更啓: “內需司世宗朝以本宮稱號, 只設書題員, 世祖朝稱內需司, 設別坐。 丙戌年設典需、典貨, 秩陞五品實職, 與東班等, 亦設奴婢, 始有穀物取息之法。 成宗以爲貽弊於民, 己亥、庚子、辛丑年間革罷, 未幾而復設, 民之受弊甚矣。 今孝江擅立新法, 使不得更改, 請須亟罷新法, 治孝江罪。 以姜善爲上護軍, 令勿降授。 大抵軍職當陞降, 不可以一人常帶一職。 若此則官爵爲己私物, 而非朝廷公器也。 世宗朝愛惜官爵, 一資一級亦不濫施, 故人知官爵之爲貴。 古云: ‘彼其之子, 三百赤芾。’ 又云。 ‘貂不足狗尾續。’ 此言官爵之濫也。 今通政堂上九十餘人, 嘉善以上至于一品, 亦幾九十餘人。 通政堂上伴倘三人, 而自三品至于一品, 等而上之, 則二百員伴倘, 至於六百餘人, 其於軍額, 亦不有關乎? 今者又以李琚爲通政順天府使, 李詮爲通政南陽府使, 南陽、順天豈堂上然後可治? 初拜之日陞堂上, 假令治邑有聲績, 將何以賞? 殿下卽位之初, 陞堂上者二十二人, 而今又陞二人則凡二十四人, 雖大軍功, 何以加此? 請須改之。 邇來不御經筵, 經筵非徒覽閱古今治亂, 當接賢士大夫, 講論治道, 聞朝廷得失耳, 其輔養聖德, 豈曰小哉? 停廢已久, 其於緝熙之道, 大有乖矣。” 元紀論啓權悰、繼源、敦義及不御經筵等事, 不聽。 且傳曰: “內需司不指言某人作弊, 而泛言之, 未穩。 姜善有功, 且可任此職, 故命之耳。 李琚、李詮人物可當, 故特陞資。 若治邑有聲, 則當加賞賜矣。 卽位之初, 爲堂上豈有定數? 雖至一千何害? 經筵予豈不知不可廢乎, 但未寧, 故不御耳。 卿等欲使予雖不寧, 而强御乎? 其問之。” 致崐等啓: “臣等未知上體未寧耳, 非欲未寧而强御也。 當御之時, 則願無作輟。” 傳曰: “近因感冒, 未御經筵。 且於大祥祭, 沐浴傷寒, 以致久廢。 然近日當調理, 御朝講。” 致崐等更論金孝江、姜善、愼繼源等及李琚、李詮事, 不聽。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1월 18일 경신 3번째기사
강숙돌이 심순로, 이연 등의 관직 제수가 잘못된 것임을 아뢰다
지평(持平) 강숙돌(姜叔突)이 아뢰기를,
“심순로(沈順路)를 영서도찰방(迎曙道察訪)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서는 큰 길이니, 반드시 품계가 높고 일을 잘 알고 익숙한 자를 택하여 제수하여야 합니다. 성종조에 김지경(金之慶), 송철산(宋鐵山)등이 모두 정(正)1312) 으로 이 소임을 제수받았는데, 갈려오게될 때에는 모두 당상관으로 승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소임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심순로는 성질이 본래 거칠고 소루하여, 부지런하고 조심스럽게 봉고하지 못합니다. 전에 용인현령(龍仁縣令)에 임명되었다가도 폄출(貶黜)을 당하였으니 갈기를 청합니다. 또 이연(李演)을 의금부낭청(義禁府郞廳)으로 임명하였는데, 이연은 본래 경솔하고 거짓된 사람입니다. 금부낭청에는 합당하지 않으니, 갈기를 청합니다. 예조가 관장하는 일은 매우 중한데, 참판 신종호(申從濩)가 정조사(正朝使)로 명(明)나라 서울에 갔습니다. 판서가 만일 사고가 있게되면 한 부서의 허다한 일을 누가 맡아하겠습니까? 바꾸어 임명하소서. 한증(韓曾)은 전에 숙천부사(肅川府使)가 되었는데, 열번 업적 평가에 열번 다 상(上)이었으니, 당연히 정(正)으로 제수되어야 할 것인데 부정(副正)에 제수되었습니다. 얼마 안되어 밀양부사에 제수(除授)되었다가 아비가 늙었기 때문에 사임하기를 청하니, 충익부도사(忠翊莩事)에 제수하였습니다. 차례를 뛰어서 내려 제수함은 법에 있어서 미편하니 개정하소서.”하니,
한증의 일은 이조(吏曹)에 문의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좇았다.
註1312]정(正): 정3품 당하관
○持平姜叔突啓: “以沈順路爲迎曙道察訪。 迎曙乃大路, 必擇授職高諳練者。 成宗朝金之慶、宋鐵山等, 皆以正, 授此任, 及其遞來, 皆陞堂上。 所以如此者, 重其任也。 今順路質本麤疎, 不能勤謹奉公。 前任龍仁縣令亦見貶, 請遞之。 且以李演爲義禁府郞廳, 演本輕詐人也。 不合禁府郞廳, 請遞之。 禮曹所掌甚重, 參判申從濩以正朝使赴京。 判書如有事故, 一曹許多事, 誰其任之? 請換差。 韓曾前爲肅川府使, 十考十上, 當授正, 而授副正。未幾除密陽府使,以父老請辭,授忠翊莩事。越次降授,於法未便,請改正。”韓曾事問吏曹,餘皆從之。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1월 19일(신유) 5번째기사
사간원이 전라도 나주 중 각돈의 일로 아뢰자 분별을 명하다
이보다 앞서 사간원이 아뢰기를,
“전라도 나주(羅州)에 사는 중 각돈(覺頓)은, 곧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의 대신승(代身僧)입니다. 널리 전원(田園)을 점령하고 재물과 양곡을 많이 모아 쌓아놓고 처자를 데리고 집에서 사는데, 여염(閭閻)에 섞여있으면서 많은 폐해를 일으키니, 사헌부가 국문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각돈의 사위 대평(大平)은 곧 안양군(安陽君) 이항(李㤚)의 종인데, 항이 각돈의 재물과 양곡을 얻으려고 하여, 대평이 곡물로 이식을 늘린다고 핑계하므로 상언합니다.”하니, 헌부(憲府)를 불러 물었다.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아뢰기를,
“각돈이 중으로서 가옥과 전원을 널리 두고 또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재물과 양곡을 많이 증식(增殖)했으니 어찌 민간에게 작폐함이 없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추안(推案)을 보면 각돈의 가재(家財)를 수사한 일이 없으며 또 대평이 안양군의 종이라는 말도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속히 분별해 보라.”하였다.
○先是, 司諫院啓: “全羅道羅州居僧覺頓卽永膺大君琰代身僧也。 廣占田園, 多積財穀, 帶妻子家居, 混處閭閻, 多作弊, 令司憲府鞫之。 覺頓女壻大平卽安陽君㤚奴。 㤚欲得覺頓財穀, 托言大平滋殖穀物, 乃上言。” 召憲府問之, 持平姜叔突啓: “覺頓以僧人, 廣置家舍、田園, 又帶妻、多殖財穀, 豈無民間作弊而然乎? 觀其推案, 則無搜探覺頓家財之事, 又無大平爲安陽君奴之語。” 傳曰: “其速辨之。”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1월 20일(임술) 1번째기사
서산보등의 관직제수를 개정할 것을 강숙돌이 건의하다
지평 강숙돌이 서계(書啓)하기를,
“김제군수(金堤郡守) 서산보(徐山甫)는 그 어미의 상언(上言) 때문에 가까운 도의 수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전(大典)》에 ‘어미는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3백리밖의 수령에 임명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산보의 어미는 나이가 70세가 아니니 서로 상환(相換)하지 마십시오. 무릇 올린 말은 해당 관청으로 내려보내서 회답하게하는 것이 준례인데, 지금 바로 판하(判下)1315) 하시니 미편합니다. 갑사(甲士)1316) 부사직(副司直) 김중경(金仲敬)을 황해도 아랑포만호(阿郞浦萬戶)로 임명하셨습니다. 만호는 그 소임이 중대한데, 만일 용렬한 사람이라면 방어를 중시하지는 않고 모리(謀利)만을 위주하기 때문에, 선왕께서는 반드시 내금위(內禁衛)중에서 임명하여 보낸 것은 그 소임을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재주와 품급으로 논하자면, 별시위(別侍衛)는 내금위의 아래이고 갑사는 또 별시위의 아래입니다. 그런데 김중경은 갑사로서 만호가 되었으니 미편합니다. 개정하십시오. 안해(安該)는 용인현령(龍仁縣令)으로 열번 업적 고사에 열번 다 상(上)이니 예에 따라 승천(陞遷)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해는 승지 강귀손(姜龜孫)의 이성 3촌숙이니 의망(擬望)할 때에 예에 따라 상피(相避)라 썼어야 할 것인데, 쓰지 않았습니다. 또 무릇 의망하는데에는 세 사람의 인원을 갖추어야 하는데 안해는 홀로 천거받았으니 공정하지 않습니다. 개정하십시오.”하니,
전교하기를,
“서산보의 어미는 나이가 벌써 70세이다. 내가 그것을 어버이를 위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특별히 허락한 것이다. 이런 일을 대간이 일일이 논란한다면 이것은 대간의 정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 김중경은 그 인품의 가부와 전례(前例)를 병조에 묻겠다. 안해는 열번 업적 고사에 열번 다 상이었으니 예에 따라 승천되어야 할 것이다. 승지와의 상피를 쓰지 않았던 것은 우연히 잊었을 것이다. 대사헌 구치곤(丘致崐)이 전에 승지를 지냈는데 그때엔들 어찌 잘못된 일이 없었겠는가?”하였다.
註1315]판하(判下): 결재.註1316]갑사(甲士): 의흥위(義興衛)나 혹은 그곳에 소속된 군인을 말함. 의흥위는 주로 서울의 수비를 담당하였음.
○壬戌/持平姜叔突書啓:
金堤郡守徐山甫以其母上言, 命換近道守令。 《大典》: ‘親年七十以上, 勿敍三百里外守令。’ 山甫之母年非七十, 請勿相換。 凡上言下該司回啓例也, 今直判下未便。 以甲士副司直金仲敬爲黃海道阿郞浦萬戶。 萬戶所任重大, 若庸劣人則不以防禦爲重, 而專以謀利爲務。 故先王必以內禁衛差遣者, 重其任也。 以才品論之, 別侍衛在內禁衛之下, 甲士又別侍衛之下。 仲敬以甲士爲萬戶未便, 請改正。 安該以龍仁縣令, 十考十上, 例當陞遷。 然安該承旨姜龜孫異姓三寸叔, 當於擬望時, 例書相避而不書。且凡擬望,當備三員,而該獨擬不公,請改正。
傳曰: “山甫之母, 年旣七十。 予以謂, 爲親之事, 故特許之耳。 如此等事, 臺諫一一論之, 是臺諫之政也。 金仲敬人品可否及前例, 問于兵曹。 安該十考十上, 例當陞遷。 不書承旨相避, 偶忘之耳。 大司憲丘致崐曾經承旨, 其時亦豈無錯誤事乎?”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1월 20일 임술 3번째기사
강숙돌이 서산보등의 서임이 잘못된 것임을 아뢰다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서계하기를,
“서산보의 어미가 상언하기를, 금년에 65세라고 하였는데, 만일 〈이것을 이유로〉가까운 도를 바랐다면 이것은 《대전》의 법이 훼상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조종의 법이니 한 번이라도 요동할 수없기 때문에 서계한 것이요, 정치에 간여함이 아닙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또 김용보(金用寶)는 수안 군수(遂安郡守)로서 열번 업적 고사에 열번 다 상이었으니, 역시 승진시켜 서임하여야 할 것인데도 승진시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안해는 승지와의 상피하는 관계가 있는데도 승진하였으니 공정하지 않습니다. 개정하십시오”하니, 전교하기를
“서산보의 어미는 나이가 비록 65세이지만 이것은 내가 특별히 허락한 것이므로 들어주지 않는다. 안해와 서용보의 일은 이조에 물어보라. 갑사로서 만호에 제수된 자는 김중경만이 아닌데, 어느 사람은 논하고 어느 사람은 논하지 않느냐?”하매,
강숙돌이 다시 아뢰기를,
“늙은 어버이가 있으면서 외직에 보임된 자는 서산보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보만을 특지로 바꾸어 준다면 후에 이것을 끌어대는 자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일일이 들어줄 것입니까? 신등이 이 때문에 전일 신계원(愼繼源)의 일을 굳이 청하여 그대로 임명하게 하였었으니, 서산보도 그대로 임명하여 《대전》의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하였다.
○持平姜叔突書啓:
山甫之母上言云: “今年六十五歲。” 若請近道, 則《大典》之法毁矣。 法者祖宗之法, 不可一撓, 故書啓耳, 非預政也, 請勿換。 且金用寶以遂安郡守, 十考十上, 亦當陞敍, 而不陞。 安該以承旨相避, 陞職不公, 請改正。
傳曰: “山甫之母年雖六十五, 此予特許, 故不聽。 安該、用寶事, 問于吏曹。 甲士除萬戶者, 非止仲敬, 而何者可論, 何者不論耶?” 叔突啓: “有老親而外補者, 非獨山甫。 今以特旨而換之, 則後有援此者, 豈可一一從之乎? 臣等以是, 前日繼源之事固請仍任, 山甫亦須仍任, 以遵《大典》之法。”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1월 21일 계해 1번째기사
관직 추천에 한 사람만의 추천으로도 가능하라는 전교등에 대해 강숙돌이 간하다
지평 강숙돌이 아뢰기를,
“어제 전교에 이르기를, ‘기한이 찬 수령으로 이미 갈리고 나서 경관(京官)에 의망되었는데 낙점을 받지못하면 부득이 산관(散官)에 두게되어 미편하니, 금후로는 한 사람의 추천이라도 아뢰라.’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다면 후일의 폐해가 적지 않겠습니다. 무릇 관직을 세 사람씩을 추천하는 제도[三望]를 갖추지 않으면 이조에서 반드시 자기와 친한자를 좋은 벼슬에 제수할 것이요, 이렇게 되면 수령들이 모두 이조에 아첨하여 섬길 것입니다. 또 이 전지가 위의 뜻에서 나온 것인지의 여부를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으며, 비록 위의 뜻에서 나왔더라도 원래 그것이 불가함을 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조에서 맘대로 아뢰어 법을 만들었다면 그들이 권세를 농락함이 더욱 큰 것입니다.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를 오래도록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본조의 정랑(正郞) 장순손(張順孫)이 부응교가 되었는데 지금 정랑 신용개(申用漑)가 갈리게 되었으니, 생각건대 반드시 그의 임기가 차기를 기다려서 제수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조에서 권세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사온서(司醞署)의 봉사(奉事) 박승수(朴承燧)는 정랑 신용개의 처남인데, 돈녕부(敦寧府) 봉사(奉事) 윤파동(尹坡童)과 서로 바꾸었습니다. 어찌 다른 관청과 바꿀데가 없어 박승수와 바꿀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온서는 직위가 낮은 곳이요 돈녕부는 1품 아문(衙門)이기 때문이니, 이 역시 이조가 권세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이연(李演)은 전에 안주판관(安州判官)으로 있을 때 탄핵을 만나 파면되었으며 후에 사포서별좌(司圃署別坐)가 되어서는 업적고사가 하등이었는데, 그것은 제조 이숭원(李崇元)과 사사로이 원수로 지내기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관에 고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소위가 이러하니 그의 사람됨이 알 만합니다. 지금 이조에서 의금부경력(義禁府經歷)으로 추천한 때에 〈그의 전직을〉별좌로 쓰지않았고 전판관으로 썼으며, 본부에서 물을 때에는 전에 수운판관(水運判官)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그가 수운판관으로 제수되자 대간에서 논란하여 파면되었기 때문에 하루도 그 직위의 일을 보지 못하였으니, 판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써서 아뢴 것은, 위의 뜻이 경력이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서이니, 이 역시 이조가 권세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김용보를 승진시켜 서임하지 않은 것을 종3품의 관질(官秩)이 없기때문이라고 하였지만, 부정(副正)이 결원되어 있었는데 이유청(李惟淸)을 제수하고 김용보를 제수하지 않았습니다. 안해를 천망할 때에, 강귀손과 상피를 쓰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찌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또 한 사람만의 천거로 하자는 법이 이조에서 아뢴 것이라면 승지로 있는자가 당연히 그것의 가부를 알아보아서 출납하였어야 할 것인데, 지금 아무런 이의의 말도 없이 따라서 아뢰었으니 역시 정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안해를 한 사람만이 천거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준례로 삼아서 간관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조에서 권세를 농락하고, 승지도 정실이 있는데 탄핵을 받고도 그대로 직위에 있음이 불가하니, 임무를 정지시키기 바랍니다. 서산보(徐山甫)의 어미는 나이가 아직 70세가 못 되었으니 도로 김제군수로 제수하십시오. 또 육지성(陸地成), 이규(李珪), 김강(金剛)등은 모두 전 해 7, 8월간에 갑사로 만호에 제수되었는데, 그때 한창 신주를 모시고 사당을 세우는 등의 큰일을 논란했기 때문에 미처 이것을 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저 대간은 이목(耳目)이 미치는 것이면 논란하겠지만, 미처 듣고보지 못한 것이야 어찌 논할 수 있겠습니까? 김중경(金仲敬)은 근본이 비천하고 한미한데, 군졸을 통어할 수 있겠습니까? 개정하십시오.
지난 해 겨울 뇌성치는 변이 있을 때, 하교하시어 스스로 계책하셨는데도, 삼공(三公)1317)은 음양을 다스려 화하게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정월에 뇌성번개하니 또한 천변(天變)이 큰 것인데, 자책하여 물러나는 자가 없습니다. 춘주(春秋)1318)에는, ‘3월 경진일에 눈이 크게 내렸고 크게 비오고 뇌성번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공자(孔子)는 재변이 괴이한 것이라 하여 특별히 쓴 것인데, 주(周)나라의 3월은 곧 지금의 정월입니다. 근자에 이전(李詮), 이거(李琚), 이세전(李世銓), 채윤혜(蔡允惠)를 한달 안에 함께 당상을 제수했고, 지금 또 홍약충(洪若衷)을 당상으로 삼으니, 이것은 작(爵)과 상이 참람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효강(金孝江)은 거듭 죽을 죄를 범하였는데 태형 40대까지로 감했으니, 이것은 형벌이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신은 천변이 이 때문에 일어났는가 생각합니다. 전하께서는 공구수성(恐懼修省)하시어 재변을 없애십시오. 또 오랫동안 경연(經筵)을 정지하였는데, 신등이 전하께서 몸이 불편했고 또 대사가 임박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기가 화창해지는 것을 보아서 조강을 하거나 석강(夕講)을 한다면, 비록 영사(領事)나 대간(臺諫)이 없더라도 승지와 경연관, 사관(史官)등이 시강(侍講)하게 한다면, 성학(聖學)을 빛내심에 무익하지않을 것이며, 또한 어진 사대부를 접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형(鄭致亨), 민관(閔寬), 지윤원(池允源)은 전 해 7월에 외임(外任)에서 갈렸다가 겨우 두어 달이 지나서 또 수령이 되었습니다. 〈관원들의〉외직과 내직에서 수고를 균등하게 하는 의의에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이 역시 이조가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수령을 가는데에 한 사람만 천거하는 것은 내가 사실 전교한 것이지, 이조에서 아뢴 것은 아니었다. 홍문관 응교에 관한 일은 이조에 물어야 하겠다. 박승수(朴承燧)는 상피하는 관계가 있으니 서로 바꿀 수 없겠는가? 이연(李演)의 일은 그러한 전례가 있는 것인지 함께 상고하여 아뢰게 하리라. 안해(安該)의 일은 승지와의 사정(私情)이 있다하더라도 이조의 관원이 한 두 사람이 아닌데 어찌 다 사정을 두었겠는가? 서산보(徐山甫)의 어미는 나이가 아직 70세는 안되었더라도 이것은 특은(特恩)으로 한 것이다. 김중경(金仲敬)은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 뇌성의 변은, 동지부터 일양(一陽)이 생하여 정월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봄철이니, 뇌성이 있더라도 무방하겠다. 지금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전례가 있더라도 대간은 ‘불가하다.’하고, 어진 사람을 등용하더라도 대간이 ‘불가하다.’하여, 군상이 하는 모든 일을 일체 저지하여 스스로 이기려고 하니,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천변을 가져오게 한 것인가 한다. 내가 이즈음 감기 증세가 있고 또 대사가 임박하였으므로 조리하려고 하여 경연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르기를, ‘조강이나 석강에 나가고 다만 승지, 경연관, 사관들만 입시하여도 된다.’고 하니, 내가 명일부터 나가겠다. 다만 이렇게 하여도 역시 어진 사대부를 접견한다고 할 수 있을런지, 이것을 묻겠다.”하매,
다시 아뢰기를,
“한 사람만 추천하라는 전지는 결코 거행할 수 없습니다. 또 대간이 지금 이조에서 천거함이 잘못됨을 논란하는데, 이조에서 외람하게 전지를 받았으니, 이것은 대간을 안중에 두지않는 것입니다. 내린 명을 거두시어 권세를 농락하는 폐단을 방지하십시오. 또 안해, 서산보는 꼭 개정하여야 합니다. 《예기(禮記)》월령(月令)에, ‘2월에 우뢰가 소리를 내고, 8월에 우뢰가 비로소 소리를 거둔다.’고 하였으니 9월에서 정월까지의 사이에 뇌성번개가 있는 것은 재변이라고 할 만합니다. 신이 이전(李詮)등을 등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양(南陽), 순천(順天), 밀양(密陽)을 어찌 반드시 당상관에 승진시킨 후에야만 제수하느냐는 것입니다. 김효강은 죄가 중한데 태형으로 속바치게 하였으니 형벌이 잘 안된 것입니다. 천변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데에 관계된다고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상벌을 조심하고 엄정히 하시어 하늘의 경계를 삼가해야 합니다. 또 인군이 잘못하는 일과 조정의 득실에 대하여 위엄에 항거하면서 극간(極諫)하는 것은 대간뿐입니다. 삼대 이전에는 따로 관원을 두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들어 간하는 풍습은 일찍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천자는 잘못을 간하는 신하[爭臣] 일곱 사람만 있으면 도가 없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고, 제후는 잘못을 간하는 신하 다섯 사람만 있으면 도가 없더라도 그 나라를 잃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간하는 신하가 국가에 관계있음이 이런 것입니다. 후세에 와서는 인심이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대간(臺諫)의 직책을 두게 된 것입니다. 대저 대간이라는 것은 인군을 과실이 없는데에 있게 하려는 것이니, 어찌 스스로 이기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겠습니까? 또 경연에는 영사(領事), 지사(知事), 특진관(特進官), 대간이 함께 들어가서 시강한다면 진실로 구비된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는 할 수 없더라도, 다만 승지와 경연관, 사관들이 입시하여도 역시 어진 사대부를 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학문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니, 폐하지 말고 납시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경연에 관한 일은 알았다.”하고, 나머지는 다 좇지 않았다.
註1317]삼공(三公): 삼정승 註1318]춘추(春秋):공자가 지은 노(魯)나라 역사
○癸亥/持平姜叔突啓: “昨日傳曰: ‘箇滿守令已遞, 而擬京官, 不得受點, 則不得已置散未便。 今後獨擬以啓。’ 臣等以謂, 若此則後弊不貲。 凡官職不備三望, 則吏曹必以己所厚者授好官。 如是則守令皆諂事吏曹矣。 且此傳旨出自上意與否, 臣不敢知, 雖出自上意, 固當陳其不可。 若吏曹擅啓立法, 則其爲弄權尤大。 弘文館應敎久不塡差。 前者本曹正郞張順孫爲副應敎, 今正郞申用漑臨遞, 意必待其秩滿授之耳。 此吏曹弄權也。 司醞署奉事朴承燧正郞申用漑妻娚, 而邇寧府奉事尹坡童相換。 豈無他司可換, 而以承燧換之? 此無他, 司醞職卑之地, 敦寧府一品衙門, 此亦吏曹弄權也。 李演前爲安州判官時, 見劾而罷, 後爲司圃署別坐考下。 以爲提調李崇元有私讎而然, 欲訴於官, 所爲如此, 其人可知。 今吏曹擬義禁府經歷時, 不書別坐, 而以前判官書之。 本府問之則曰: ‘前爲水運判官, 故然耳。’ 其授水運判官也, 臺諫論而罷之。 一日不得行職事, 不可謂之判官, 而書啓者, 欲使上意爲有所來歷也, 此亦吏曹弄權也。 金用寶不陞敍, 雖曰無從三品之秩, 副正有缺, 授李惟淸, 而不授用寶。 安該擬望時, 不書姜龜孫相避, 是豈不知而然耶? 且獨擬之法, 若因吏曹所啓, 爲承旨者當審其可否, 而出納之。 今無異辭, 從而啓之, 亦非無情也。 旣以安該獨擬, 故欲遂爲例, 而杜諫官之口也。 吏曹弄權, 承旨亦有情, 被劾而猶莅職不可, 請停公。 徐山甫之母, 年未七十, 請還授金堤。 且陸地成、李珪、金剛等, 皆於前年七八月間, 以甲士除萬戶。 其時方論立主、立廟等大事, 故未及論此耳。 大抵臺諫耳目所逮, 則論之矣, 若未及聞見, 何得以論之? 金仲敬本係卑微, 其能統御軍卒乎? 請須改正。 去年冬雷之變, 下敎自責, 而三公居爕理之地, 未見有恐懼之容。 今正月雷電, 又天變之大者, 無引咎自避者。 《春秋》: ‘三月庚辰大雨雪, 大雨震電。’ 孔子以爲災異而特書之。 周之三月, 卽今之正月也。 近者以李詮、李琚、李世銓、蔡允惠, 一月之內竝授堂上, 今又以洪若衷爲堂上, 是爵賞僭矣。 金孝江重犯死罪, 而減至笞四十, 是刑罰不中矣。 臣恐天變, 以此而致也。 願殿下恐懼修省, 以消變異。 且久停經筵。 臣等非不知殿下有未寧, 而大事臨近也, 然觀日氣之和, 或朝講、或夕講, 雖無領事、臺諫, 但令承旨、經筵官、史官等侍講, 其於緝熙聖學, 不爲無益, 而亦可以接賢士大夫矣。 鄭致亨、閔寬、池允源前年七月遞外任, 纔經數月, 又爲守令, 其於出入均勞之義何如? 此亦吏曹之不公也。” 傳曰: “遞來守令獨擬事, 予實有敎, 非吏曹所啓。 弘文應敎事, 當問吏曹。 朴承燧有相避, 則不得相換乎? 李演事, 有前例否? 竝令考啓。 安該事, 承旨雖有私情, 吏曹非一二員, 豈盡有私情? 徐山甫之母, 雖年未七十, 此特恩耳。 金仲敬改正可也。 雷變則自冬至一陽生, 至于正月則乃春節也, 雖雷不妨。 今做事雖有前例, 臺諫曰不可, 雖用賢人, 臺諫曰不可, 凡君上所爲, 一切沮止, 務爲自勝。 予意以爲, 以此而致天變也。 予近有感冒證, 且大事臨近, 欲調理, 故不御經筵。 爾云: ‘或朝講, 或夕講, 只令承旨、經筵官、史官等入侍可也。’ 則予當自明日御之。 但令如此, 亦可謂之接賢士大夫乎? 其問之。” 更啓曰: “獨擬傳旨, 決不可行也。 臺諫方論吏曹注擬失當, 而吏曹冒承傳旨, 是不有臺諫也。 請收成命, 以防弄權之弊。 且安該、徐山甫不可不改正。 《禮記》月令, 二月雷乃發聲, 八月雷始收聲, 則自九月至正月, 有雷電則謂之災變可也。 臣非以李詮等爲不可用也, 南陽、順天、密陽豈必陞堂上, 然後授之哉? 金孝江罪重而贖笞, 刑罰失中。 天變之作, 不可謂不由乎此。 殿下當愼賞必罰, 克謹天戒可也。 且人君過擧, 朝廷得失, 抗威極諫者, 獨臺諫耳。 三代以前, 雖不設官, 規諫之風未嘗無之。 故曰: ‘天子有爭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天下; 諸侯有爭臣五人, 雖無道, 不失其國。’ 諫臣之有關於人國如此。 至於後世, 人心不古, 始設臺諫之職, 夫臺諫欲使人君, 納於無過之地耳, 安有以自勝爲心哉? 且於經筵, 領事、知事、特進官、臺諫竝入侍講, 則固爲備矣。 雖不能如此, 只令承旨、經筵官、史官等入侍, 亦可謂接賢士大夫, 而學問進益則可矣。 請勿廢御之。” 傳曰: “經筵事知道。 餘皆不從。”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1월 22일 갑자 3번째기사
강숙돌이 서산보, 신종흡등의 서용에 대해 아뢰다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서산보(徐山甫)등의 일을 논란하고, 또 아뢰기를,
“신종흡은 이조참판 안침(安琛)과 혼인한 집이요, 정랑(正郞) 신용개(申用漑)의 동성 근친입니다. 비록 서용하라는 명이 있더라도 당연히 서반(西班)에 옳기어야 할 것인데 지금 동반의 관직을 제수하였으니, 이 역시 사정을 둔 것입니다. 또 서산보는 이미 서로 바꾸라는 명이 있었으니 당연히 군수로 바꾸어야할 것인데 강등하여 현령에 제수하였으며, 김제(金堤)에 강숙회(姜叔淮)를 제수하였으니, 이것은 서로 바꾼 것이 아니라 강숙회에게 사정을 두면서 전하를 속인 것입니다. 신등은 근일 뇌성의 변이 모두 이것 때문인가 합니다. 어제 하교에 이르기를, ‘뇌성의 변은 대간 때문이다.’고 하였는데, 신 등도 역시 이것은 신등이 맡은 일을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신등이 전하의 이목과 같은 관직에 있으면서 전하께서 잘못한 일을 광구(匡救)하지 못했으며,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것을 바로잡지 못했고, 여러 관청에서 임명 등용하는 것이 인재가 아닌데도 배척하여 버리지 못했으니, 이것은 신등이 맡은 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서, 역시 재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뇌성 괴변을 삼공이 작은 재변이라 하여 허물을 지고 자책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삼공으로서의 도리이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서산보(徐山甫), 안해(安該)의 일은 들어주지 않겠다. 박승수(朴承燧)및 응교(應敎)의 일은 이미 이조에 묻게 하였다. 신종흡(申從洽), 이연(李演)은 바꾸어야 하겠다. 이조와 승지를 다 치죄(治罪)하여야 하겠는데 다만 일보는 것을 폐지할 수는 없다. 지윤원(池允源), 정치형(鄭致亨), 민관(閔寬)은 관직을 갈아야 한다. 또 너희들이 이르기를, ‘잘못된 일을 사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대개 신주를 모시고 사당을 세운 일을 두고 한 말인데, 그러나 지금 세우지 않으면 후에는 거행하기 어려울 것이니 모자간의 정리에 부득이 한 것이다. 죄가 있는데도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은 김효강(金孝江)의 일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나 이미 태형 40대를 가했다. 어찌 이것때문에 재변이 일어났겠는가? 너희들이 일을 폐지하고 송사를 미루면서 오래도록 대궐 뜰에 서있으니, 내 생각으로는 이래서 재변이 일어난 것이라 여긴다.”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신등의 직책은 쟁론하는 것이 큰일이고 송사를 듣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있으면 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인목(人牧)을 세우는 것은 우리 백성을 위함이니, 인주(人主)인 사람은 또한 백성을 사랑하여야 한다. 《논어》에 이르기를, ‘절용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였다. 너희들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백성의 송사가 정체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니, 너희의 이 말은 잘못된 것이다.”하였다
○持平姜叔突論徐山甫等事, 又啓: “申從洽, 吏曹參判安琛婚姻家, 正郞申用漑同姓至親。 雖有敍用之命, 當移西班。 今授東班職, 此亦用情也。 且徐山甫旣有相換之命, 則當換以郡守, 而降授縣令。 以金堤授姜叔淮, 此非相換, 乃私叔淮, 而欺殿下也。 臣等恐近日雷變, 皆由於此。 昨日敎云: ‘雷變由於臺諫。’ 臣等亦以謂: ‘由臣等失職之故也。’ 臣等以殿下耳目之官, 殿下過擧, 不能匡救; 人之有罪, 不能糾正。 百司之中, 任用非人, 而不能斥去, 此臣等之失職, 而亦足以致災變也。 且此雷變, 三公以謂小災, 不引咎自責, 此豈三公之道乎?” 傳曰: “山甫、該事, 不聽, 承燧及應敎事, 已命問吏曹。 從洽、演當改之。 吏曹、承旨皆可以治罪, 但不可廢仕。 允源、致亨、寬遞職可也。 且爾等云: ‘過擧不能匡救。’ 者, 蓋指立主立廟也。 然今若不立, 後難擧也。 母子之情, 不得已爲之耳。 有罪不治者, 指金孝江事也。 然已加笞四十矣, 豈以此致災變乎? 爾等廢事、滯訟, 長立闕庭, 予意此致災變也。” 更啓: “臣等之職, 爭論爲大, 而聽訟末也。 故遇事不得不諫耳。” 傳曰: “立人牧者, 爲吾民也。 爲人主者, 亦當愛民也。 《語》云: ‘節用而愛人。’ 爾等亦當以愛民爲心, 而使民無滯訟可也。 爾之此言, 殆失之矣。”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1월 23일 을축 4번째기사
안해, 윤사상등의 관직 제수에 대해 지평 강숙돌이 아뢰다
지평 강숙돌이 아뢰기를,
“어제 전교에 이르기를, ‘내가 즉위한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간관이 오랫동안을 대궐뜰에 서있으니, 내가 하는 일이 어찌 다 불선하여 간관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 이것은 악함을 드러내고 선함을 은폐하는 것이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전하께서 하시는 일이 다 불선하다고 하여서가 아닙니다. 인군은 조금이라도 불선함이 있으면 지극히 선한 곳에 이를 수없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너의 선이거든 적다 말라, 만방(萬邦)의 경(慶)이니라. 너의 불선이거든 크다 말지어다. 그 종(宗)을 실추(失墜)시키리라.’고 하였습니다. 인군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곧 간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불선한 일이 없게하여 그 종을 실추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해(安該)의 일은 위의 뜻이 반드시 열번 업적 평가에 열번 다 상이었으니, 으레 승진시켜 서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조에서는 승지와 상피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 사유를 쓰지 않았으며, 승지도 말하지 않았으니, 사정을 둔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근일에 선천(宣川) 군수 윤사상(尹師商)과 신천(信川)군수 윤맹지(尹孟枝)는 업적 평가에 모두 한번 중(中)이었으니 동급으로 옮아야할 것인데 강등하여 서령(署令)에 제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조에서 권세를 농락한 것입니다. 또 대간은 한 사람만의 천거로 하는 것이 불가함을 한창 논하고 있는데, 이조(吏曹)에서는 갑자기 법 만들기를 청하니, 이것은 대간의 입을 막아 말을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권세를 농락함이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홍약충(洪若衷)을 당상관에 임명하였습니다. 대저 당상관은 반드시 어질고 유능한 이를 대접하여 제수하는 것인데, 어찌 애걸하여 청한다고 해서 제수하겠습니까? 개정하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안해(安該)는 개정한다. 홍약충은 공신의 적장(嫡長)으로서, 기록해 드릴 때에 빠뜨리고 수록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그 올린 말을 보니, 예에 따라 제수하여야 하겠기에 특별히 허락한 것이다.”하였다.
강숙돌이 다시 홍약충및 응교를 보직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홍약충은 인물이 쓸 만하다고 하여 당상관에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공신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신용개(申用漑)의 일은, 응교를 제수한 후에 말한 것이니 미리 짐작하고 말할 것은 없다.”하였다.
강숙돌이 다시 아뢰기를,
“공신의 후예를 후대하는 것은 가하지만, 당상관을 제수하기까지 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이보다 앞서 조득림(趙得琳), 정숭조(鄭崇祖), 한치례(韓致禮), 임사홍(任士洪)등에게 가자(加資)한 것을 모두 개정하였는데, 이어 곧 도로 제수하였으니, 관작이 매우 범람됩니다. 도로 거두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전번의 도로 거두라는 명은 나의 실수였다. 들어주지 않겠다.”하였다.
○持平姜叔突啓: “昨日傳云: ‘予卽位已久, 諫官長立闕庭。 予之所爲, 豈皆不善, 而諫官至於此? 是揚惡隱善也。’ 臣等非以爲殿下所爲皆不善也, 人君少有不善, 則不得至於至善之地。 《書》云: ‘爾惟善罔小, 萬邦惟慶; 爾惟不善罔大, 墜厥宗。’ 人主少有過擧, 輒爭之者, 欲使無一毫不善之事, 不至墜厥宗也。 該事, 上意必以十考十上, 例當陞敍也。 吏曹知承旨相避, 而不書其由, 承旨亦不言, 用情莫大於此。 近宣川郡守尹師商、信川郡守尹孟枝考皆一中, 所當平遷, 而降授署令, 此吏曹弄權也。 且臺諫方論獨擬之不可, 而吏曹遽請立法, 是杜臺諫之口, 使不得言也, 其爲弄權尤著。 且以洪若衷爲堂上, 夫堂上官必待賢能, 然後乃授, 豈可因其乞請而授之? 請改正。” 傳曰: “該則改正。 若衷以功臣嫡長, 抄入之時, 遺漏不錄。 今觀其上言, 例當授之, 故特許之耳。” 叔突更啓若衷及應敎不塡差事, 傳曰: “若衷非以人物可用而陞堂上, 以功臣之後也。 申用漑事, 除應敎後當言之, 不可預度而言也。” 叔突更啓: “厚待功臣之後則可, 至授堂上官則濫矣。 前此趙得琳、鄭崇祖、韓致禮、任士洪等加資, 竝令改正, 而旋卽還授, 官爵甚濫, 請還收。” 傳曰: “曩者還收之命, 予旣失矣。 不聽。”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1월27일 기사 2번째기사
지평 강숙돌이 홍약충등의 일로 아뢰다
지평(持平) 강숙돌(姜叔突)이 아뢰기를,
“홍약충(洪若衷)의 일은, 전교에 이르기를, ‘내가 짐작해서 하겠다’고 하였는데, 신등은 그 끝마침을 모르겠습니다. 심순로(沈順路)는, 대신이 의논하기를, 이미 감찰(監察)을 역임하였다고 했는데, 감찰이 되었을 때 대궐 문을 지나며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가 갈린 것이니, 그 사람됨이 용렬하고 망령됨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바꾸기 바랍니다. 오진(五鎭)의 장수는 저 곳 사람들이 쳐다보는 바입니다. 따라서 활쏘기 말달리기에 능하고 장략(將略)이 있는 자면 그 직위가 낮더라도 반드시 당상관으로 제수하여 보내야 하니, 이것은 그 소임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심형(沈亨)은 전일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에서 당상관으로 승진하여 경원부사(慶源府使)에 제수되었습니다. 지금 또 종성(鐘城)부사가 되었는데, 말씀올려 면하려고 하니, 전일 품계를 뛰어넘어 당상관에 승진시킨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등이 전일 정치형(鄭至亨)등의 일 때문에, 내직이나 외직에서 수고를 균등하게 해야 한다고 아뢴 것은, 내지의 수령은 제수할만한 자가 매우 많은데, 오진의 소임은 중하지만 할만한 자가 적은 것을 뜻한 것입니다. 선왕조의 이징옥(李澄玉), 유응부(兪應浮), 박형(朴亨)등은 모두 장략(將略)이 있고 항상 변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형은 당상관에 승진된 다음부터는 곧 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신등이 오늘날 선비의 풍조를 보건대, 관직을 구하는 자도 상언(上言)하여 피하려고 하는자 역시 상언하는데 관작이 어찌 상언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고치지 말기를 청합니다.”하였다.
정언(正言) 조원기(趙元紀)도 홍약충과 한증의 일에 대하여 아뢰니,
전교 하기를,
“홍약충은 개정하며, 한증은 가까운 도의 수령을 제수하겠다. 심형과 심순로의 일은 들어주지 않겠다.”하였다.
○持平姜叔突書啓:
洪若衷事, 敎云: “予當斟酌。” 臣等未知其終。 沈順路大臣議云: “已經監察也。” 爲監察時, 過闕門不下馬而見遞, 其爲人庸妄可知, 請改之。 五鎭之將, 彼人所瞻視, 能射御、有將略者, 則職秩雖卑, 必授堂上差遣者, 以所任重也。 沈亨前日以訓鍊院僉正, 陞堂上, 授慶源府使。 今又爲鍾城府使, 上言窺免, 其前日超陞堂上之意安在? 臣等前日因鄭致亨等事, 以出入均勞啓之者, 內地守令可授者甚多也, 五鎭任重, 可爲者少。 先王朝李澄玉、兪應孚、朴亨等皆有將略, 常守邊境。 今亨自陞堂上之後, 便有窺免之心。 臣等近觀士風, 求職者上言, 窺避者亦上言, 官爵豈可以上言爲哉? 請勿改。正言趙元紀亦啓若衷、韓曾事,傳曰:“若衷改正,韓曾除近道守令,亨、順路事, 不聽。”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2월 4일 병자 4번째기사
강숙돌이 심순로, 심형, 신종흡의 문제를 논하다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아뢰기를,
“신등은 심순로(沈順路)를 끝까지 쓸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연서도(延曙道)는 중국 사신이 왕래하는 큰 길이니 택해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도로 바꾸소서.”하니, 그대로 좇았다.
또 심형(沈亨)과 신종흡의 사건을 논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持平姜叔突啓: “臣等非以順路終不可用也, 延曙道乃上國使臣往來大路, 不可不擇遣, 請換他道。” 從之。 且論沈亨、從洽事, 不聽。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2월 5일 정축 4번째기사
강숙돌이 이윤종의 만포첨사로 제수한 일등으로 아뢰다
지평(持平) 강숙돌(姜叔突)이 아뢰기를,
“전에 평안도관찰사 이극균(李克均)은, 만포첨사(滿浦僉使) 유기창(兪起昌)이 쇠로하여 군사들의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바꾸기를 청하고, 이윤종(李胤宗)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천거하였는데, 그때 대간이 불가하다하면서 간하여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이윤종을 만포에 제수한다면 대신이 권세를 부리는 조짐이 이루어질 것이니,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심형(沈亨)의 일도 함께 논하였는데,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강숙돌과 남곤이 같은 말로 남혜(南憓), 신종흡(申從洽), 한만손의 일을 논란하였는데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강숙돌이 다시 아뢰기를,
“한 정사에서의 실수와 한번 사람쓰는데에서의 잘못은 성상의 정치에 누가 됨이 큽니다. 그러나 그 해는 한 때,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지만, 만일 법을 세우는데에서 실수를 하면 해가 천만대에 이르도록 오래가는 것이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복제조가 제 마음속을 나타내어 전하를 속였으므로, 이것을 신등이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하고,
또 만손의 일에 대하여 논하니, 전교하기를,
“인군이 밝으면 신하가 어찌 기망(欺罔)하려는 마음을 가지겠는가? 기망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어진 신하가 아니다. 노사신(盧思愼)은 반드시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며, 나 역시 사신의 술수 중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만손의 일은 과연 대간의 말과 같은지 병조에 묻겠다.”하였다.
○持平姜叔突啓: “前此平安道觀察使李克均以滿浦僉使兪起昌衰老, 士心不附請改, 遂薦李胤宗爲可任。 其時臺諫以爲不可諫而止之。 今若遂以胤宗授滿浦, 則大臣用權之漸成矣, 不可不改。” 竝論沈亨事, 皆不聽。 叔突、袞同辭論憓、從洽、萬孫事, 皆不聽。 叔突等更啓: “一政之失, 一用人之非, 爲聖治之累大矣。 然其害止於一時, 一人而已? 若立法之失, 則害及於千萬世之久, 不可不愼。 司僕提調行胸臆, 以欺殿下。 此臣等所以敢瀆者也。” 又論萬孫事, 傳曰: “人主明, 則人臣何有欺罔之心哉? 以欺罔爲心, 則非人臣也。 思愼必不欺予, 予亦不陷於思愼之術中也。 萬孫事, 果如臺諫之言? 其問于兵曹。”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2월 11일 계미 4번째기사
지평 강숙돌이 사면하는 범위에 대해 아뢰다
지평 강숙돌과 정언 남곤이 아뢰기를,
“사하는 글에는 강상죄(綱常罪), 탐장죄(貪贓罪)에 대하여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강상은 국가의 원기이니 한 번 헐어지면 나라가 나라답지 않게 되며, 탐장한 사람은 다스리기를 매우 엄하게 하여 자손을 금고(禁固)하기까지 했지만 탐장을 범하는 자가 잇따릅니다. 지금 모두 사해서 방면하여 준다면 염치의 도가 없어지고 탐람하는 풍습이 그치지 않을 것이니, 사하는 글중에 〈이 관계의 내용을〉붙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또 관직에 있는자에게 한 품계를 더해주고, 집사에게도 한 품계를 더해 준다면 매우 범람합니다. 다만 〈백관에게〉한 품계만을 더해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품계를 더해주는 일에 대한 것은 따를 수 없다. 강상과 탐장에 대한 것은 앞서 논했던 정승에게 묻겠다.”하였다.
승지 강귀손(姜龜孫)이 아뢰기를,
“이미 사를 반포하였으니 경솔하게 고쳐서 실신(失信)을 가져옴은 불가합니다. 또 조종조에서도 강상을 패(敗)한 자를 많이 사하였으니, 신은 꼭 물어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것이 과연 옳다. 대간에게 말하라.”하였다.
강귀손이 억지로 이 의논을 주장하니, 사람들이 의논하는 이가 있었다
○持平姜叔突、正言南袞啓: “赦文不及綱常、贓汚。 綱常國家元氣, 一毁則國非其國。 贓汚之人, 治之甚嚴, 至禁錮子孫, 而犯贓者相繼, 今皆赦宥, 則廉恥道喪, 貪風不?, 請於赦文添載。 且在官者加一級, 執事者又加一級甚濫, 請只授一級。” 傳曰: “加階事, 不可從也。 綱常、贓汚事, 其問于前議政丞。” 承旨姜龜孫啓: “業已頒赦, 不可輕改失信。 且祖宗朝多赦敗常者, 臣意以爲, 不須問。” 傳曰: “所啓果是。 其語臺諫。” 龜孫强執此論, 人有議之者。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2월16일 무자 5번째기사
지평 강숙돌이 이조에서 사사로이 천거한다고 아뢰다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아뢰기를,
“이조에서 사람을 천거할 때, 사정을 두는 것이 너무 심합니다. 그 죄는 사(赦)를 경과한 것이니, 그 관직을 갈기를 청합니다.”하였고,
또 강상과 탐람한 일에 대하여 논란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持平姜叔突啓: “吏曹注擬之際, 用情太甚。 罪則經赦, 請遞其職。” 又論綱常、貪汚事, 不聽。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2월 17일 기축 1번째기사
강숙돌이 이조의 관리와 강귀손이 사정을 두었다는 일등을 아뢰다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이조의 관리와 강귀손(姜龜孫)이 사정을 두었으니 직위에 그대로 둘 수없는 일임을 논란했고, 이와 함께 강상과 탐장(貪贓)한 일은 용서를 받을 수없는 일임을 논란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己丑/持平姜叔突論吏曹官吏及姜龜孫用情, 不宜在職事, 竝論綱常、贓汚, 不宜蒙宥事, 不聽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2월 19일 신묘 4번째기사
강숙돌이 이조의 관리와 강귀손의 관직을 갈도록 청하다
지평(持平) 강숙돌(姜叔突)이 이조(吏曹)의 관리와 강귀손(姜龜孫)의 관직을 갈도록 청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持平姜叔突請遞吏曹官吏及姜龜孫職, 不聽。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2월 21일 계사 2번째기사
강숙돌, 남곤 등이 장정의 경직 제수등에 대해 아뢰다
지평 강숙돌(姜叔突), 정언 남곤이 아뢰기를,
“장정(張挺)은 그 아버지가 아직 늙지않았는데 경직(京職)으로 바꾸니 미편합니다. 가까운 도의 수령으로 바꾸소서. 또 심광보(沈光輔)가 이번에 종부시 첨정(宗簿寺僉正)이 되었는데, 심광보가 전에 형조정랑(刑曹政郞)이 되었다가 기한이 차기 전에 범죄하여 산관(散官)으로 되었으니, 지금 승진시켜 서임할 수는 없습니다. 종부시는 대간과 비등한 곳인데, 그의 처부(妻父) 김정광(金廷光)이 탐장죄를 입었으니, 더욱 제수할 수 없습니다.”하고,
남곤이 또 아뢰기를,
“승지 세 사람이 함께 가선대부에 승진된 것은 예전에 이런 예가 없었는데, 무슨 공로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으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신승선(愼承善)이 일을 안본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어제 전교에 이르기를, ‘지금 만일 법을 세우면 후대의 임금이 사람을 기쁘게 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만일 사(赦) 전에 관계없이 〈죄주는 〉법을 세워서, 후대의 왕이 준수하여 상실함이 없게 한다면 강상죄나 탐장죄를 범한 자가 용서를 받을 수없게 될 것이니 어찌 유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강귀손(姜龜孫), 송질(宋軼)은 모두 앞으로 크게 쓸 사람이니 빨리 발탁(拔擢)하여 써서 함께 국정을 의논하여야 하겠다. 신수근(愼守勤)은 외척(外戚)이지만 역시 쓸만한 사람이니 모두 외람된 것이 아니다. 신승선의 일도 들어 줄 수는 없다. 장정은 바꾸게 하겠다. 심광보는 비록 임기가 차지는 않았지만, 이보다 앞서도 승진시켜 서임한 사람이 있으니, 어찌 처부(妻父) 때문에 종부시의 관원이 될 수 없겠는가? 사문(赦文)에 관한 일은 내가 부덕하여 멀리 생각을 못하지만, 조종조에서 이미 준례가 있었으니, 어찌 먼 생각을 하지 않고 하였겠는가?”하였다.
○持平(姜淑突)〔姜叔突〕、正言南袞啓: “張珽其親未老, 而換京職未便, 請換近道守令。 且沈光輔今爲宗簿寺僉正。 光輔前爲刑曹正郞, 未考滿犯罪作散, 今不宜陞敍。 宗簿寺與臺諫等, 其妻父金廷光, 被贓罪, 尤不可授。” 南袞又啓: “承旨三人竝陞嘉善(善), 古無此例。 (朱)〔未〕知有何功勞? 請改正。 愼承善曠職已久, 不可不遞。 且昨日敎云: ‘今若立法, 則後王無以悅人。’ 臣等以謂, 若立勿揀赦前之法, 使後王遵守勿失, 犯綱常、贓汚者, 不得蒙宥, 豈非有益乎?” 傳曰: “龜孫、宋軼皆將大用之人, 宜亟擢用, 與議國政。 守勤雖外戚, 亦可用人, 皆非濫矣。 承善事, 亦不可聽。 張珽其換之。 光輔雖未箇滿, 前此亦有陞敍之人, 豈可以妻父之故, 不得爲宗簿乎? 赦文事, 予則不德, 不能遠慮, 祖宗朝已有例, 豈不慮遠, 而爲之?”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2월 22일 갑오 3번째기사
강숙돌, 남곤이 장정의 제수등에 대해 아뢰다
지평 강숙돌, 정언 남곤이 아뢰기를,
“장정(張挺)은 어버이가 아직 늙지 않았으니 가까운 도의 수령으로 바꾸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본직에 그대로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구수종(具壽宗)은 강동현감(江東縣監)이 되었는데, 어버이가 늙었기 때문에 경직(京職)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 매우 늙지는 않았고 그 아우 수영(壽永)이 있으니, 고치지 말기를 바랍니다.”하고,
또 심광보(沈光輔)에 대하여 논란하니, 전교하기를,
“《대전(大典)》중 종부시(宗簿寺) 관원은 처의 4대조까지 상고한다는 조목을 표를 붙여 아뢰라. 다른 것은 다 들어주지 않는다.”하였다.
강숙돌이 아뢰기를,
“전번 홍귀달(洪貴達), 정경조(鄭敬祖)는 도승지로 옮길 때에도 가자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승지 세 사람을 함께 가선(嘉善)에 승진시키니 매우 미편합니다. 또 이의무(李宜茂)는 전에 집의(執義)로 있으면서 크게 대간의 기풍을 무너뜨렸습니다. 부정(副正)에 제수했던 것부터가 외람된 것이었는데, 또 정(正)으로 승진시켰으니, 역시 미편합니다.”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持平姜淑突〔姜叔突〕、正言南袞啓: “張珽親未老, 而換近道守令, 有違於法, 請仍本職。 具壽宗爲江東縣監, 以親老換京職。 其父不甚老, 其弟壽永在, 請勿改。” 又論沈光輔, 傳曰: “《大典》宗簿官員, 竝考妻四祖條, 付標以啓。 餘皆不聽。” 淑突〔叔突〕啓: “前者洪貴達、鄭敬祖珥承旨遷轉時, 尙不得加階。 今承旨三人竝陞嘉善, 甚未便。 且李宜茂前爲執義, 大壞臺風。 除副正已濫, 又陞正亦未便。” 不聽。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2월 26일 무술 2번째기사
지평 강숙돌이 한환, 이의무, 장정 등의 일등에 대해 논란하다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아뢰기를,
“한환이 성종조에 그 처부(妻父)를 구타하였으므로 율에 따라 죄를 다스렸는데, 오히려 징계하여 반성하지 않고 함부로 백성의 권리를 점령하고 대간을 능욕하였으며, 지금 또 어명을 받든 승지를 업신여겼는데 모두 버려두도록 명하니, 무엇으로 경계가 되겠습니까?”하고,
이의무(李宜茂), 장정(張珽)과 함께 승지들의 일에 대하여 논란하였는데,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持平姜叔突啓: “韓懽在成宗朝歐其妻父, 依律斷罪, 猶不懲艾, 濫占民田, 陵辱臺諫。 今又慢辱奉命承旨, 而皆命棄之, 何有所戒?” 竝論李宜茂、張珽、承旨等事, 皆不聽。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2월 27일 기해 4번째기사
지평 강숙돌이 한환 등의 일과 승지를 가자시킨 일에 대해 논계하다
지평 강숙돌이, 한환, 장정, 이의무의 일과 승지를 가자시킨 일에 대하여 논계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持平姜叔突論啓韓, 、張珽、李宜茂事及承旨加階事, 不聽
연산 22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3월 2일(갑진) 2번째기사
사간 민이 등이 사복시 구임제도 등이 불가함을 간언하다
사간 민이(閔頤)와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사복시의 구임(久任) 제도와 서방색(書房色)의 5품 승진이 불가한 일임을 논하였는데, 좇지 않았다.
○司諫 閔頤 、持平 姜叔突 論司僕寺久任書房色, 陞五品不可事, 不從。
연산 22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3월 4일(병오) 3번째기사
사간 민이 등이 사복시, 서방색의 일에 대해 간언하다
사간 민이(閔頤)와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사복시와 서방색(書房色)의 일에 관하여 논하였는데, 좇지 않았다.
○司諫 閔頤 、持平 姜叔突 論司僕寺書房色事, 不從。
연산 22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3월 9일 신해 2번째기사
지평 강숙돌이 공신에게 가계한 일등으로 아뢰다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아뢰기를,
“어제 공신연(功臣宴)에서, 친공신(親功臣)과 적장(嫡長)은 다 가계할 것을 명하시었는데, 3년에 이미 가계를 하였으니 지금 다시 더해서는 안됩니다. 또 적왜(賊倭)가 반드시 해도(海島)가에 머물지 않을 것이오니, 아무리 순변사(巡邊使)를 보내더라도 이익이 없을 것이며, 역로(驛路)에 폐해만 끼치고, 농무(農務)에 방해가 될 것이온즉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부득이 보내기로 한다면 종사관(從事官) 한 사람과 군관 두어 사람만을 데리고 가서 그 폐해를 제거하게 하옵소서.”하였으나, 좇지 않았다
○持平姜叔突啓: “昨日功臣宴, 親功臣及嫡長, 命皆加階。 去年已加階, 今不可更加。 且賊倭必不逗遛海島, 雖遣巡邊使無益, 徒貽弊驛路, 有妨農務, 莫如不遣。 如不得已, 只帶從事官一人、軍官數人, 以除其弊。” 不從。
연산 22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3월 11일(계축) 3번째기사
대사간 표연말등이 공신 가계한 일등으로 서계하다
대사간 표연말(表沿沫)등이 서계(書啓)하기를,
“공신의 적장(嫡長)은 대대로 녹봉을 주는 것으로도 넉넉히 그 조부의 공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도 않고 널리 금과 옥을 시여한다면, 요행의 문이 한번 열려 끝내는 얼음과 숯을 한 그릇에 담는 우환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친공신(親功臣)1408)중에는 혹 첩의 아들도 있고 혹 천례(賤隷)인 자도 있는데 모두 공신의 준례로 가계(加階)한다는 것은 신등이 미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양군(唐陽君) 홍상(洪常)이 전일 양근(楊根)에 갈 때에 특별히 본도(本道)로 하여금 지응(支應)1409)하게 하여 소요(騷擾)의 폐가 없지 않았는데, 지금 또 말과 짐승잡는 사람 세 명을 함께 주어 가평현(加平縣)에 가서 사냥하게 하시니, 농삿일이 시작되고 양맥(兩麥)이 이미 나왔는데, 인마를 거느리고 전묘(田畝)를 밟는 것을 신등은 미편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 밖으로는 왜적이 변방에 들어와서 주장과 군인 30여명을 죽이고, 안으로는 저자거리에서 도둑이 군사를 죽이니, 이것은 매우 근심되는 시기이고, 또 문소전(文昭殿), 연은전(延恩殿)과 여러 능, 문묘(文廟)에 친히 제사 드리지 못했는데, 진연(進宴), 사연(賜宴)은 하나도 정파(停罷)하지 않아, 인정전(仁政殿) 앞이 노래와 풍악으로 떠들썩하니, 신등은 미편하다고 봅니다.
전번 사복시제조 노사신(盧思愼)이 아뢰어, 첨정(僉正) 남혜(南憓)를 유임시켰는데, 혜는 곧 사신의 5촌 조카입니다. 그의 사정을 끼고 외람되게 아뢴 것은 조정에서 다 아는 것인데, 지금 최한원(崔漢源), 성세원(成世源)을 또한 아뢰어 말을 기르게 유임시키고, 겸사복(兼司僕) 제원(諸員)이 이마(理馬)를 하는데도, 오래있는 두 사람만이 역시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함을 검사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은 사신이 남혜의 유임을 굳히기 위하여 둔사(遁辭)로 아뢴 것입니다. 대신으로서 권세를 농낙하는 조짐이 여기에서 자라날까 두렵습니다.
또 서방색등은 대궐안의 사령에 쓰이는 것뿐으로서 상한직 6품이 족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5품계을 승수(陞授)하였으니 작녹은 인군의 소중한 것이거늘, 천례(賤隷)들까지 외람되게 분수 밖의 관직을 얻게하니, 신등은 미편하다고 보옵니다.
또 봉보부인(奉保夫人)은 성궁(聖躬)을 봉양하여 공이 비록 적지 않으나 이미 넉넉히 장획(臧獲)1410)과 부물(賦物)을 하사하셨으니 역시 3년 장송(葬送)의 자료로 넉넉히 공급할 수 있고, 그의 보양(保養)한 공도 갚았으므로 이어 1년간의 녹봉을 주시는 것이 신등은 또한 미편하다고 봅니다”하였으나, 좇지않자 다시 아뢰었는데도 좇지 않았다.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재차 아뢰었는데, 역시 좇지 않았다.
순변사 이계동(李季仝)이 사목(事目)을 적어서 아뢰기를,
“향리(鄕吏), 역자(譯者)중, 활쏘기와 말몰기 잘하고, 혹 바다길에 익숙한 자를 소모(召募)하여 모두 종군(從軍)하게 하되, 그중 공이 있는 자는 임시 계품(啓稟)하여야 하옵니다. 또 전라좌도 광양(光陽)에서 우도의 진도(珍島)까지 그 사이 연해(沿海)의 육로가 6, 7일 길은 되며, 수로도 대개 육로와 같은데 바다가운데 섬이 많으니, 적왜(賊倭)의 유무를 확실히 할 수 없어, 거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날랜 군인을 가려 뽑아서 비거도선(鼻居刀船) 및 복작선(鰒作船)을 타고 길을 나누어 깊이 들어가서 끝까지 탐지하여 정확히 안 연후에 군사를 출동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바다길 여러 곳을 끝까지 찾아 수토(授討)하면 적왜가 반드시 경상도의 삼포로 달아날 것입니다. 본도의 병사, 수사로 요해처에 주둔 정박하였다가 기회를 보아 초격(勦擊)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수로는 육지에서 행군하는 것과 같지 않아, 반드시 썰물, 밀물과 바람이 순조로운 것을 기다려야만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 만일 기한을 정해놓고 독촉하면 군령이 무서워서 반드시 일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탐후(探侯)하는 군인들에게 모두 기일을 정하지 말고 양식을 많이 주어, 형편에 따라 깊이 들어가서 끝까지 탐색하고 와서 보고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좇았다.
註1408]친공신(親功臣): 부조(父祖)에게 승습한 공신이 아니고 자기 공으로 녹훈(錄勳)된 공신.註1409]지응(支應): 관리가 공무로 나갈 때 비용을 그 곳에서 대줌 註1410]장획(臧獲): 종.
○大司諫表沿沫等書啓:
功臣嫡長, 世祿旣足, 以償其祖父之功。 今不問賢愚, 普施金玉, 則僥倖之門一開, 終致氷炭同器之患。 況親功臣中, 或有妾子, 或有賤隷者, 皆例以功臣而加階, 臣等以爲未便。 唐陽君洪常前日楊根之行, 特令本道支應, 不無騷擾之弊, 今又給馬, 竝與射獸者三人, 往獵加平縣。 三農方開, 兩麥已生, 率人馬踐踏田畝, 臣等以爲未便。 且今外則倭賊入邊, 殺主將幷與軍人三十餘名; 內則闤闠之下, 盜殺軍士, 此甚可虞之時。 又況文昭、延恩殿與諸陵、文廟, 時未親祭, 而進宴、賜宴一不停罷, 仁政殿前歌管鬧咽, 臣等以爲未便。 前者司僕提調盧思愼啓留僉正南憓, 憓卽思愼之五寸姪也。 其挾私濫啓, 朝著皆知。 今崔漢源、成世源亦竝啓留飼馬。 有兼司僕、諸員、理馬, 而久任二員亦足以檢其能否。 此則思愼欲固南憓之留, 遁辭啓達耳, 恐大臣弄權之漸, 自此長也。 且書房色等, 只供禁內使令, 限職六品, 不爲不足, 而陞授五品之階。 爵祿人君之所重, 竝使賤隷濫叨非分之職, 臣等以爲未便。 且奉保夫人奉養聖躬, 功雖不細, 旣優賜臧獲與賻物, 亦足以供三年葬送之資, 而償其保養之功矣。 仍給一年祿俸, 臣等亦以爲未便。
不從。 更啓, 不從。 持平姜叔突再啓, 亦不從。
巡邊使李季仝書事目以啓: “鄕吏、驛子中, 有能射御, 或慣海路者召募, 竝令從軍, 其中有功者, 臨時啓稟。 且自全羅左道光陽, 至於右道珍島, 其間沿海陸路, 六七日程也。 水路大槪與陸路同, 多有海島, 賊倭之有無, 不可的知, 擧事甚難。 抄擇驍勇軍人, 分騎鼻居刀船及鰒作船, 分道深入, 窮探的知, 然後發軍。 且海道諸處, 窮探搜討, 則賊倭必奔逬於慶尙道三浦矣。 令本道兵使、水使, 於要害處住泊, 乘機勦擊。 且水路非如陸地行軍之例, 以候潮汐風順, 乃可發船。 若刻期催督, 則怵於軍令, 必至悞事, 令探候軍人, 竝除日限, 多與糧料, 乘便深入, 窮探來報。” 從之。
연산 22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3월 12일 갑인 3번째기사
지평 강숙돌이 공신 가계한 일로 간언하다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또 공신 가계하는 일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듣지 않으니, 다시 아뢰었는데, 좇지 않았다
○持平姜叔突又論功臣加階事, 不從。 更啓, 不從。
연산 22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3월 13일 을묘 2번째기사
강숙돌, 홍흥 등이 공신 가계하는 일등에 대해 논계하다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공신의 가계(加階)하는 일과 경연에 납시지 않는 일에 대하여 논계(論啓)하였으나, 좇지 않았다.
대사헌 홍흥(洪興), 집의(執義) 이세영(李世英), 장령(掌令) 권인손(權仁孫), 이자건(李自健), 지평 곽종원(郭宗元), 강숙돌이 아뢰기를,
“어제 간원(諫院)에 전교하시기를, ‘정숭조(鄭崇祖)가 어질지 않다면 직위가 저렇게 높을 수 있겠느냐?’하셨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숭조가 아비의 음덕으로 당상관에 승진되고, 또 공신의 호를 얻어 외람되게 2품직을 받았으나 그 사람됨이 한 가지 장점도 취할 것도 없고 모든 경력이 가는 곳마다 과실이 있으니, 그 전직을 뺏을 수는 없지만 지금에 외람되게 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숭조만이 아니라, 한치례(韓致禮), 조득림(趙得琳), 한환(韓懽), 임사홍(任士洪)등도 연전에 논박(論駁)하여 직첩을 도루 거두었으니 지금 더구나 더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당하관의 품계(品階)도 외람되게 더할 수 없는데, 하물며 당상관의 품계이겠습니까?”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持平姜叔突論功臣加階及不御經筵事, 不從。 大司憲洪興、執義李世英、掌令權仁孫ㆍ李自健、持平郭宗元ㆍ姜叔突啓: “昨日傳于諫院曰: ‘如鄭崇祖者不賢, 則位高如彼乎?’ 臣等以謂, 崇祖以父蔭, 得陞堂上, 且忝功臣之號, 濫叨二品。 然其人無一長可取, 凡所經歷, 動有過咎。 縱不能還奪其前職, 今必不可濫加也。 非特崇祖, 如韓致禮、趙得琳、韓懽、任士洪等, 年前論駁還收, 今尤不可加也。 且雖堂下官之階, 猶不可濫加, 況堂上之階乎?” 不聽。
연산 44권, 8년(1502 임술/명홍치(弘治) 15년) 6월 4일 갑진 1번째기사
이조판서 강귀손등이 유응룡의 일로 아뢰다
이조판서 강귀손(姜龜孫), 참판 김수동(金壽童), 참의 유빈(柳濱)이 아뢰기를,
“대간(臺諫)이 유응룡(柳應龍)을 논박한 일로 인하여 신 등에게 전례를 상고하도록 하시므로, 신 등이 성세명(成世明), 손번(孫蕃), 강숙돌(姜叔突), 정순(鄭洵)의 예를 적어 아뢰었는데, 대간의 말이 ‘세명(世明)등은 모두 5품을 거쳤는데도 혹은 6품으로 강등된 사람들이므로 이 예가 아닌데 적이 아뢰었으니, 이는 속인 것이다.’합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신하가 임금을 섬기면서 어찌 감히 속이는 일이 있겠습니까? 선공첨정(繕工僉正)은 비록 4품이지마는 관직이 천하고 사무가 괴로우며, 그 사람과 그릇이 서로 적당하므로 의망(擬望)한 것입니다. 대간이 만약 사람을 씀이 잘못된 것으로써 신등을 논핵(諭劾)한다면 당연하겠지만, 임금을 속인다고 지적하니 몹시 민망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신하의 죄는 임금을 속임보다 큰 것이 없는데, 경등이 어찌 그랬겠는가? 대간의 말이 지나친 것이다.”하였다.
○甲辰/吏曹判書姜龜孫、參判金壽童、參議柳濱啓: “因臺諫駁應龍, 命考前例。 臣等書成世明、孫蕃、姜叔突、鄭洵例以啓, 臺諫謂: ‘世明等皆經五品, 而或降爲六品者, 非此例也, 而書啓, 是欺罔也。’ 臣等以謂, 人臣事君, 豈敢欺罔? 繕工僉正雖是四品, 職賤務苦, 其人器亦相當, 故擬之耳。 臺諫若以用人之失, 劾臣則當矣, 斥以欺罔, 不勝痛憫。” 傳曰: “人臣之罪, 莫大於欺罔。 卿等豈至此乎? 臺諫之言過矣。”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2월 12일(갑진) 2번째기사
안윤덕, 이자건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윤덕(安潤德)으로 겸세자좌부빈객(兼世子左副賓客), 이자건(李自健)으로 겸 우부빈객, 이점(李坫)으로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신승복(愼承福)으로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강숙돌(姜叔突)로 사간원사간, 최숙생(崔淑生)으로 홍문관응교(應敎), 김철문(金綴文)으로 수사헌부지평(守司憲府持平), 이행(李荇) 으로 사간원헌납(獻納)을 삼았다.
○以 安潤德 爲兼世子左副賓客, 李自健 兼右副賓客, 李坫 漢城府 右尹, 愼承福 開城府 留守, 姜叔突 司諫院司諫, 崔淑生 弘文館應敎, 金綴文 守司憲府持平, 李荇 司諫院獻納。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3월 12일(계유) 4번째기사
사헌부의 관원을 의금부에 가두다
대사헌 이자건(李自健), 대사간 박의영(朴義榮), 집의 권홍(權弘), 사간 강숙돌(姜叔突), 장령 이맥(李陌)과 김근사(金謹思), 지평 김인령(金引齡)과 김철문(金綴文), 정언 김관(金寬)을 의금부 옥에 가두었다.
전지하기를,
“이세좌가 자신이 중한 죄를 범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방면되므로 그 세력을 두려워하여 아뢰지 않았다. 또 무릇 가옥의 매매는 두 집의 사정에 따라 하는 것인데, 사헌부의 관원들이 민원(民怨)을 빙자하고 간한다는 이름을 사려고 하여, 집을 철거하지 말기를 청했다. 지금 바야흐로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통렬히 없애려하는데, 도리어 선동하니, 국문하도록 하라.”하였으니,
사헌부에서 장숙원(張淑媛)의 이웃집 철거하는 것을 간했기 때문이었다.
○下大司憲李自健、大司諫朴義榮、執義權弘、司諫姜叔突、掌令李陌ㆍ金謹思、持平金引齡ㆍ金綴文、正言金寬于義禁府獄傳旨曰: “李世佐身犯重罪, 不久免放, 而畏焰不啓。 且凡人家買賣, 從兩家之情, 而憲府員等, 憑托民怨, 欲售諫名, 請勿撤家。 今方痛革陵上之風, 而反自扇之, 其鞫之。” 以憲府諫撤張淑媛家隣屋故也。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3월15일(병자) 2번째기사
전 대간들을 귀양보내다
전 대간(臺諫) 이자건을 선산(善山), 박의영(朴義榮)을 문의(文義), 권홍(權弘) 을 전주(全州), 강숙돌(姜叔突)을 재령(載寧), 이맥(李陌)을 괴산(槐山), 김근사(金謹思)를 서천(舒川), 김인령(金引齡)을 임실(任實), 김철문(金綴文)을 문경(聞慶), 김관(金寬)을 연안(延安)에 부처하였다.
○付處前臺諫 李自健 于 善山 , 朴義榮 于 文義 , 權弘 于 全州 , 姜叔突 于 載寧 , 李陌 于 槐山 , 金謹思 于 舒川 , 金引齡 于 任實 , 金綴文 于 聞慶 , 金寬 于 延安 。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6월 17일(병자) 2번째기사
정원을 거치지 않은 일과 밤까지 사냥한 일등을 아뢴 자를 처벌하다
유순 등이 아뢰기를,
“정원을 거치지 않았다는 일과 밤까지 사냥하였다는 일등을 논계한 사람은 죄가 장(杖) 1백의 속(贖)에 해당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앞장서서 주장한 자는 전례에 따라야 마땅하고, 그 나머지 좇아서 참여한 자는 장 80으로 결단하고, 정광필(鄭光弼)은 비록 좇아서 참여하였을지라도 두 번 범하였으니 장 1백으로 결단하라. 다만 이에 앞서 죄를 입어 결장(決杖)한 사람은 상고하여 아뢰라.”하매,
순 등이 아뢰기를,
“정광필, 조원기(趙元紀), 오능(吳凌), 심정(沈貞)은 전에 죄를 입은 일이 없으되 나머지는 다 결장하였습니다. 또 상께서 분부하시기를 ‘앞장서서 주장한 자는 전례에 따라야 마땅하다.’하셨는데, 이에 앞서 앞장서서 주장한 자는 죽었으면 직첩(職牒)을 거두었고, 박은(朴誾)같은 자는 별례(別例)로 논죄하였으니, 이제 윤석(尹晳), 유인귀(柳仁貴)는 어떻게 처치하리까? 인귀는 마음씀이 참되어 은(誾)과는 달리 물음에 당하여 숨기지 않았으며, 또 앞장서서 주장한 자도 아닙니다. 다만 어찌 처치하라고 말하여 동료에게 의논하였을 따름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윤석은 고신(告身)을 빼앗고, 오능, 조원기는 장 80으로 결단하여 외방으로 배소(配所)를 분정하고, 박광영(朴光榮), 김양진(金楊震), 김내문(金乃文), 강홍(姜洪), 강숙돌(姜叔突)은 장 60으로 결단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고, 유인귀 는 앞장서서 주장한 자로 논하지 말고 다만 장 1백으로 결단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고, 정광필은 두 번 범하였으니 장 1백으로 결단하여 귀양보내고, 심정은 동료에게 끌렸으니 태(笞) 40으로 결단하여 유임[仍任]시키고, 유헌(柳軒)은 마음대로 생각한 것으로 조율(照律)하고, 박안성(朴安性)은 전일에 맹자(孟子)의 ‘어찌 반드시 이(利)를 말합니까?’라는 말을 인용하여 아뢰었으니, 재상이 감히 이와 같이 말하는가? 잡아와서 죄줌이 마땅하리라.”하였다.
○洵等啓: “不由政院及犯夜打圍等事論啓人, 罪當杖一百贖。” 傳曰: “首唱者當依前例, 其餘隨參者決杖八十。 鄭光弼雖隨參, 再犯, 決杖一百。 但前此被罪決杖人考啓。” 洵等啓: “鄭光弼、趙元紀、吳凌、沈貞前無被罪之事, 而餘皆決杖。 且上敎云: ‘首唱者當依前例。’ 前此首唱者身死, 則收職牒, 如朴誾則別例論罪。 今尹晳、柳仁貴何以處之? 仁貴用心眞淳, 異於誾, 當問不諱, 且非首唱也。 只言: ‘何以處之?’ 而議諸同僚耳。” 傳曰: “尹晳其奪告身, 吳凌、趙元紀決杖八十, 分配外方。 朴光榮、金楊震、金乃文、姜洪、姜叔突決杖六十, 還發配所。 柳仁貴勿論以首唱, 只決杖一百, 還發配所。 鄭光弼再犯, 決杖一百, 竄逐。 沈貞牽於同僚, 決笞四十, 仍仕, 柳軒以臆度照律。 朴安性前日引孟子何必曰利之語而啓之, 宰相敢如是言乎? 當拿來罪之。”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6월 17일(병자) 4번째기사
의금부로 하여금 이예견, 민원 등의 결장을 감시하게 하다
승지 박열(朴說), 이충순(李忠純)에게 명하여 이예견, 오능, 정광필, 강혼(姜渾), 민원(閔㥳), 장순손(張順孫), 조원기, 심정, 유인귀, 김내문, 강홍, 김양진, 성중엄(成仲淹), 박광영(朴光榮), 강숙돌을 의금부(義禁府)에서 결장(決杖)하는 것을 감시하게 하였다.
○命承旨 朴說 、 李忠純 監杖 李禮堅 、 吳凌 、 鄭光弼 、 姜渾 、 閔㥳 、 張順孫 、 趙元紀 、 沈貞 、 柳仁貴 、 金乃文 、 姜洪 、 金楊震 、 成仲淹 、 朴光榮 、 姜叔突 于義禁府。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1월 10일 기유 4번째기사
경기관찰사가 광주목사 강숙돌등의 파출에 대해 장계를 올리다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가 장계하기를,
“광주목사(廣州牧使) 강숙돌(姜叔突)은 백성의 고충도 돌보지 않는데다가 공사(公事)에도 충실하지 못하며, 강도 2명을 단단히 가두지 못한 결과 옥을 탈출하여 도망치게 하였으니, 이보다 더 태만할 수 없습니다. 금천현감(衿川縣監) 홍사순(洪士淳)과 죽산현감(竹山縣監) 심광좌(沈光佐)는 백성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침탈하기만 일삼고 있으니, 모두 파출(罷黜)하소서.”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京畿觀察使狀啓:
廣州牧使姜叔突不恤民隱, 不勤治事, 强盜二名, 不能牢囚, 致令越獄而逃, 頑慢莫甚。 衿川縣監洪士淳、竹山縣監沈光佐不思字撫, 惟事侵漁, 竝皆罷黜。
傳曰: “可。”
중종 8권, 4년(1509 기사/명정덕(正德) 4년) 6월 12일(임신) 1번째기사
조강에서 《소학》등에 통할 것, 수령의 전최가 바를 것, 기신재 혁파를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정언 공서린(孔瑞麟)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생원(生員), 진사(進士)의 회시에서 반드시 《가례(家禮)》와 《소학(小學)》을 강하는 것은, 효제(孝悌)를 돈독히 하고 경술(經術)을 숭상하여, 권과(勸課)하는 도리를 삼고자함인데, 강을 시험하는 관원이 전혀 법을 받들지 않아, 한 방(榜)에 불통한 자가 겨우 한 사람뿐이니, 자못 권징(勸懲)하는 뜻이 없습니다. 한 고을의 휴척(休戚)은 수령에게 달렸는데, 전조(銓曹)의 주의(注擬)는 모두 재상의 절간(折簡)2512)으로 상 중 하를 나누어 하면서, ‘이것이 공론이라.’합니다. 관찰사의 출척(黜陟)2513)은 마땅히 공변되어야 하는데, 순리(循吏)2514)로서 청간(淸簡)하고 욕심이 적어 뇌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졸렬하다하고, 활리(猾吏)2515)로서 백성에게서 부정으로 거두어 재상을 잘 섬기는 사람은 유능하다하여 이를 좇아 전최(殿最)2516)하니, 강숙돌(姜叔突)은 정직한 선비로서 권균(權鈞)에게 내침을 당한 일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예 중의 한 가지입니다.
양지손(梁芝孫)은 쇠모(衰耗)에 이르지 않았는데 벼슬을 버리고 전리(田里)에 돌아가서 겨우 검직(檢職)2517)을 얻었을 뿐입니다.
옛날 한나라 광무(漢光武)2518)는 탁무(卓茂)2519)를 어질다하여 태부(太傅)에 특별히 임명하고 절의를 존상(尊尙)하였으니 이제 본받아야 할 바입니다”하였다. 장령 신상(申鏛)이 아뢰기를,
“축수재(祝壽齋)2520)는 성종께서 혁파하여 버렸는데, 기신재(忌晨齋)만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만약 혁파하면 조종에게 빛을 더하고 자손에게 광채를 드리울 것입니다. 지금 신이 혁파하기를 청하는 것은 전하께서 크게 해보려는 뜻을 간직하신 줄 알아서입니다.”하였다.
영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듣건대 팔도에 우택(雨澤)이 약간 흡족하다하니, 신의 생각에는 정전(正殿)에 돌아가셔도 좋을 듯싶습니다.”하니,
상(鏛)이 아뢰기를,
“우택이 비록 흡족하더라도 수성(修省)하는 도리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서는 안되며, 또 이것을 흡족히 여길 수도 없는 일입니다.”하였다.
註2512]절간(折簡): 편지.註2513]출척(黜陟): 승진시키고 좌천하는 것.註251 4]순리(循吏): 청렴하고 선량한 관리 註2515]활리(猾吏): 교활하고 부정한 관리.註2516]전최(殿最): 각도 감사(監司)가 관하 각 고을 수령의 치적을 심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우열(優劣). 성적을 고사할 때 상(上)은 최, 하(下)는 전이라 하여, 음력 6월과 12월에 두 번 시행함.註2517]검직(檢職): 검교직(檢校職)의 준말.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정원 이외에 임시로 증원(增員)한 때나, 실지 사무는 보지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게 할 때에, 그 벼슬 이름 앞에 ‘검교’라는 말을 붙였는데, 검직은 이러한 관직 註2518]광무(漢光武): 후한의 세조 註2519]탁무(卓茂): 후한 사람. 자는 자강(子康). 원제(元帝) 때 장안(長安)에 유학하여 법례(法禮), 역산(曆算)을 익히고, 유술(儒術)로 시랑(侍郞)에 천거되어, 벼슬이 급사황문(給事黃門)에 이름.《후한서(後漢書)》권55.註 252 0]축수재(祝壽齋): 왕실에서 왕이나 왕비의 장수를 비는 재.
○壬申/御朝講。 正言孔瑞麟曰: “國家於生員、進士會試, 必講《家禮》、《小學》者, 欲敦孝悌崇經術, 以爲勸課之道也。 而試講之官, 專不奉法, 一榜不通者, 纔一人, 殊無勸懲之意。 一邑之休戚, 係於守令, 而銓曹之注擬, 皆以宰相折簡, 分爲上中下而曰: ‘此公論也。’ 觀察使黜陟宜公, 而循吏之淸簡寡慾, 不行苞苴者則曰拙, 猾吏之橫斂於民, 善事宰相者則曰能, 從而殿最焉。 如姜叔突, 正直之士也, 而見黜於權鈞, 此其一也。 梁芝孫不至衰耗, 棄官歸田, 粗得檢職而已。 昔漢光武, 以卓茂爲賢, 特拜太傅, 尊尙節義, 今之所可法者也。” 掌令申鏛曰: “祝壽齋, 成宗革去, 而獨(忌辰)〔忌晨〕齋猶存。 今若革之, 則增光祖宗, 垂耀子孫矣。 今臣請革者, 知殿下有大有爲之志也。” 領事朴元宗曰: “聞八道雨澤稍洽。 臣意可復正殿。” 鏛曰: “雨澤雖足, 修省之道, 不可少弛, 又不可以此爲足。”
중종 21권, 9년(1514 갑술/명정덕(正德) 9년) 12월25일 계축 5번째기사
좌의정 정광필이 정창손, 강숙돌등을 청백리로 천거하다
좌의정 정광필이 청백리(淸白吏)를 천거했는데, 죽은 정갑손(鄭甲孫), 정창손(鄭昌孫), 구치관(具致寬), 이약동(李約東), 김종직(金宗直), 이숭원(李崇元), 유빈(柳濱), 정성근(鄭誠謹)등의 자손(子孫) 10여인이다.
이조로 하여금 재간에 따라 뽑아 쓰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지금 조정에는 청렴하고 근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고금의 인물가운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절개를 지킨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판교(判校) 강숙돌(姜叔突)은 여러 고을을 두루 거쳤는데 관청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간묵(簡默)하고 조용하여 게으르지 않았으며, 나이 많아 늙을수록 더욱 청렴하고 곤궁한 것을 견뎌냈으니, 마땅히 표창해야 할 듯합니다.”하였다.
○左議政鄭光弼薦擧淸白吏卒鄭甲孫、鄭昌孫、具致寬、李約東、金宗直、李崇元、柳濱、鄭誠謹等: “子孫十餘人, 請令吏曹, 隨才錄用。 且今在朝淸愼人員, 不爲不多, 然古今人物, 終始一節者少。 判校姜叔突, 歷守數邑, 居官、處家, 皆簡靜不懈, 年老尤淸苦, 似宜嘉奬。”
중종 21권, 10년(1515 을해/명정덕(正德) 10년) 2월 16일(갑진) 2번째기사
예조판서 김전 등을 청백리로 뽑아 향표리를 내리다
전교하였다.
“청백 탁이(淸白卓異)한, 예조판서 김전, 도승지 손중돈(孫仲暾), 좌부승지 조원기(趙元紀), 승문원판교 강숙돌(姜叔突)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더하고, 충청도절도사 김연수(金延壽)에게는 당표리(唐表裏)5480)를 하사하며, 담양 부사(潭陽府使) 박상(朴祥), 여산군수(礪山郡守) 송흠(宋欽)에게는 각각 향표리(鄕表裏)5481)를 하사하라.”
사신은 논한다. 김전(金詮)은 온아염담(溫雅恬淡)하고, 손중돈은 질박(質朴)하면서 간소하였고, 조원기는 천성이 청검(淸儉)하였다. 일찍이 경원부사(慶源府使)로 있을 때에 흉년을 만났는데, 엄한(嚴寒)에도 술을 들지않고 무양(撫養)에만 전심하여서 백성이 많이 힘입어 살아났다. 김연수는 청렴하고 간소하였다. 일찍이 장흥부사(長興府使)로 부임하는 길에 공주(公州)의 전장(田庄)에서 잘 때에 목사가 주찬(酒饌)을 갖추어 가지고 가서 방문하였는데, 이튿날에 모두 봉환(封還)하니 목사가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고절(苦節)이라고 일컬었는데,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고 끝내 부사(府使)로 있다가 죽었다.
註5480]당표리(唐表裏): 중국산 안팎 옷감 註5481]향표리(鄕表裏): 국산 안팎 옷감
○傳曰: “淸白卓異, 禮曹判書金詮、都承旨孫仲暾、左副承旨趙元紀、承文院判校姜叔突, 各加一資; 忠淸道節度使金延壽, 賜唐表裏; 潭陽府使朴祥、礪山郡守宋欽, 各賜鄕表裏。”
【史臣曰: “金詮, 溫雅恬淡; 孫仲暾, 朴實而簡; 趙元紀, 天性淸儉, 嘗任慶源府使, 遭値年凶, 雖隆寒不用杯酒, 專意撫養, 民多賴活。 金延壽, 淸而簡, 嘗以長興府使赴任, 歷宿公州田庄, 牧使備酒饌往訪, 翌日乃盡封還, 牧使大慙。 時人目爲苦節, 不容於世, 竟止府使而死。”】
중종 22권, 10년(1515 을해/명정덕(正德) 10년) 5월 25일 신해 2번째기사
행호군 강숙돌의 졸기
행호군(行護軍) 강숙돌(姜叔突)이 졸(卒)하였다. 강숙돌은 본성(本性)이 청렴하고 검소하여, 자신을 위한 계책은 졸렬하고 직무에는 충실하였다.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도 오래 하급관료로 있었으나, 서운한 빛을 얼굴에 보이는 일이 없었다. 그가 언책(言責)의 직임에 있을 때에는 대간다운 기개(氣槪)가 있었고, 갑자사화(甲子士禍)를 만나서는 해외(海外)로 유배당하기도 하였으며, 주목(州牧)이 되었을 때에는 고을에 원망하는 백성이 없었다.
한 가지 일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문득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돌아가곤 하였다. 오랫동안 향리에 살면서도 발이 관부(官府)에 이른 일이 없고, 작고 번잡한 요역(徭役)도 일반서민과 같이 하였다. 판교(判校)로 기용(起用)되었을 때에는 이미 노쇠하고 병들었으나, 다행히 청백리(淸白吏)로 포창되었다. 당상관으로 승진한 후 한해도 안되어 죽었는데, 집이 몹시 가난하여 거두어 장사지낼 거리도 없었다.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行護軍姜叔突卒。 叔突, 性本淸儉, 拙於自謀, 奉職以直。 中文科首選, 久滯下僚, 戚戚之容, 未嘗見於面。 其任言責, 有臺諫風, 遭甲子之禍, 遷謫海外。 其爲州牧, 無怨民, 苟一事不協, 則輒謝病歸。 久居鄕里, 足不到官府, 細瑣徭役, 一如編氓, 及起爲判校, 已衰病矣。 幸以淸白吏褒之, 陞堂上, 未幾一歲而卒。 家甚貧窮, 無斂葬之具, 人皆惜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