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질문내용...
전기버스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전기버스에 화재 발생 시 대량 인명 피해 발생 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기버스 화재 발생 시 안전장치 되어 있는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전장치 없는 상황에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전기버스 화재가 발생하면 대량 인명 피해 발생 시 사회적 카오스 발생할 것입니다.
전기버스다.. 응 죽는 것인가? 의문점 증폭될 것입니다.
프랑스 전기버스 배터리폭발
https://aagag.com/issue/?idx=1132442
코나 전기차 이어 전기버스도 불…"같은 배터리 제품" (2021.02.16/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sxmY0NeoAr8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8-0716873
접수일2022-08-22 13:58:49
담당자(연락처)강힘찬 (044-201-4146)
처리예정일2022-09-0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6272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기 승합자동차의 화재진압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제57조에서 소화설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에 따라 소화설비를 장착해야 합니다.
나. 또한 구동축전지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제18조의 3에서 구동축전지의 안전기준을 규정하며,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과전류시험 등의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추가로 질의해주신 화재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우리부에서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강힘찬 주무관(☏044-201-4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