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교통시설담당 경위 정기홉입니다 귀하께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인 노들길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하더라도 이륜자동차만이라도 통행 허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별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륜자동차는 1-2인의 사람이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바퀴가 두개 달린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원도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베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입니다 125cc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노들길 통행을 허용하게 되면, 올림픽대로, 서부가선도로 등 모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께서는 노들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하고,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만이라도 통행 허용을 주장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의 형평성 문제로 그곳만 허용하긴 어렵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이륜자동차 통행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을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위 이륜자동차 통행금지나 허용에 관한 규제 권한은 우리 경찰서에서는 권한이 없으며, 관할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희 경찰에서 검토해 볼 때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이륜차 통행 허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통안전계(전화 2676-6770)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용도로가 일반도로보다 위험하답니다....ㅋㅋㅋ 개뼉따구 같은소린 하는지.....
짜바리들이 생각하기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이륜차 통행허용 부적합 하다고 판단 한다는데
바이크 매니아들이 판단에는 전용도로 단속하구 있는 빽차/비엠 RT1200 모두 발칸에서 압류하고 정기투어 갈때 선두(빽차) 윙 보는데 쓰면 좋겠는뎅....... 남으면 다른 동호회 나누어 주고여,,,, 그래도 남으면 동호회원 바이크 바꾸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
첫댓글 제안해 봅니다! 개인 혼자서 하기는 좀 힘이 들겠지만 동호회 투어시 몇명씩 대열을 맞추어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잠깐 멈추어 있다가 가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것 같은데 특별히 시위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통행을 제안할테니 교통질서 하러 경찰관이 오면 꾸뻑 인사나 함하고 가던길 가면 경찰관들도 어쩌지 못할것 같은데 몇달동안만 그렇게 하면 여론에 오르게 될것 뻔하고 여론을 만들어야만 정부측에서도 어떤 관심을 보이게 될것 같은데 섣불리 고속도로 진입하게 되면 벌금 내야하니 진입 시도는 손실만 크게 되고 진입 직전에 멈추어 있음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
어느 한곳을 정하지말고 서울은 서울서 지방은 지방에서 혹시나 창피해할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나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것이고... 유치한 방법이지만 유치한 법,정치에는 유치한 방법을 사용하는게 최선일것 같은데 괜히 사전통보된 집단 집회하면 경찰들 미리와서 방해할테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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