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한번 쯤은 접했을텐데 그런데 모르면 생소한 용어죠
언론에서 항상 등장하는 LTV 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저도 부린이 때 용어들이 제일 헷갈렸거든요 ;;
LTV
Loan To Value ration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경우 인정이 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
부동산조정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은 LTV 50%, 9억 초과 주택은 LTV 30%
이런식으로 정책에 따라 차등적용 되는 것이 LTV규제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은 신용등급, 소득 수준 등의 기준을 확인한 뒤 이루어 지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얼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만약, 9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LTV 50%를 적용해 주담대(주택담보대출) 를 신청할 경우,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 4억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LTV 가 낮아지면 대출가능금액도 낮아지고 반대로 LTV가 높아지면 가능금액이 올라갑니다.
문제)
LTV 가 60% 이고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가능 금액은 얼마일까요?
정답)
1억 8천까지 가능
최근 언론속에서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부동산대책에 따라 LTV 비율의 변동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선정에 따라 9억원 이하의 LTV는 40% 9억원 초과는 20% 15억초과는 금지
다음에는 DTI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