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論語) 제2편 위정편(爲政篇) 3장 子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道之以政-법률제도로서 백성을 지도하고 齊之以刑-형벌로서 질서를 유지 시키면 民免而無恥-백성들은 형벌만 면하면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道之以德-그렇기 때문에 덕(德)으로서 이끌고 齊之以禮-예(禮)로서 질서를 유지시키면 有罪且格-백성들은 죄짓는 것을 무서워하여 착하게 된다.
술 마셨다고 처벌 약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法)!!!
술 마셨다고 처벌 약하게 하는 법(法)은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이다. 술이 대접받는 국가 대한민국 !
“주취감형(酒醉減刑)”이라 ! 술마신 사람은 죄를 지어도 형벌을 가볍게 해 준다는 말이다. 술 마셨다고 처벌 줄이면 피해자는 절망이다.
“주취감형(酒醉減刑)”은 필자가 만든 사자성어가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 이름이다. ※주취감형(酒醉減刑)-술 취한 범죄는 벌을 감형(減刑)해 준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이다.
“주취감형(酒醉減刑)”에 대한 의견 찬성-성범죄엔 적용 안 해… 신중 접근해야 반대-술 마셨다고 처벌 줄이면 피해자 절망
술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줄여주는 “술 우대”법이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辨別)하거나 의사(意思)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微弱)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가볍게 하거나 기간을 짧게(輕減)한다”는 형법 10조를 근거로 한다. ※변별(辨別)-사물(事物)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가리어 앎.
▶2008년 12월 11일 학교로 등교 중인 여자 초등학생 김나영(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끔찍한 강간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8세학생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그러나 법(法)은 조두순이 술로 인한 심신미약(心神微弱)을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이 “주취감형(酒醉減刑)”이 적용된 판결이다.
이를 계기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법원도 적용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고 말만 했지 법을 고치지 않았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면 오히려 형(刑)이 줄어드는 판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주취감형(酒醉減刑)”법을 대부분의 국민과 사건 피해자들은 사법적(司法的) 정의감(正義感)을 훼손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렵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맨 정신이든 술을 먹은 정신이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무게만큼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죄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거나 약하게 받는 사례는 피해자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고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국민들은 “주취감형(酒醉減刑)”법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형량(刑量)을 높혀 중형(重刑)을 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취감형(酒醉減刑)”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취감형 폐지가 형벌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니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합당한 죄를 묻는 것이 “무슨 사법체계를 혼란”한다는 말인가?
왜 “주취감형(酒醉減刑)”법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지 않는가? “형벌 체계에 혼란”이라는 애매모호(曖昧模糊)한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필자가 이 글을 쓰면서 형법에 관한 이런 저런 책을 읽어 봤다 “주취감형(酒醉減刑)”은 우리 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이 “책임주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참 어려운 논리를 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Keine Strafeohne Schuld)”. “근대 형법상 형벌은 개인적 보복의 성격을 넘어 공적인 제재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공적인 제재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책임원칙이다”
아무튼 국민이 법전(法典)을 읽어 이해하기 쉬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전 문장자체가 마치 “왼새끼 꼬듯이”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다(그것도 일본 용어를 많이 쓰면서) 그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왼새끼를 꼬다-심히 우려하거나 조심하여 말하고 행동하다.
“주취감형(酒醉減刑)”법은 헌법재판소가 2007. 11. 29. 결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명색이 법률전문가들은 “주취감형(酒醉減刑)”법이 술을 마셨다고 무조건 죄인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애매한 말이다.
범죄자가 “내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2017.12.16. 조선일보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성인 1인당 1년에 맥주 100병·소주 60병 마신다“ 세계 11위 음주순위 (동아일보 2014.06.19.)
▶Chet GPT 2024년 현재 답변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한국인은 연간 약 8.7L의 알코올(술)을 소비하며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술을 많이 마시는 편에 속한다. 이는 일본(7.1L)과 이탈리아(7.7L)보다 높은 수치다. 전 세계 평균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5.8L로, 한국은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다. 특히 30~40대의 음주량은 위험한 수준에 해당한다 청소년의 음주율도 증가하고 있다 주로 소주(61.4%)를 선호하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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