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48시간 안 결정"
김기춘(78ㆍ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을 주도
했다는 자신의 혐의(직권남용)가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문제 삼았다...
특검법 19조는
‘수사 대상 등은 특검법(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으로 특검에 소환되거나
조사 받으면 특검을 거쳐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전날 열린 최씨 등의 공판 휴정 중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특검법에 없다”며 “법원에 오면 다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186028
이경재 변호사님...이 분, 내공이 진짜 좋아보임.
고등법원에서 정의로운 판사를 만난다면 당연 깨지고도 남을거임ㅇㅇ
첫댓글 분명한 사실이다.
특검이 대한민국 사법부 위에
있는 놈인가.
그럼 우리 이웃집 강도 사건도
수사 좀 해 봐라.
떡검 해체.
특검은 임명부터가 문제지요 벌써 특검의 권위를 상실하고 전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특검은 해체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언론은 박영수가 박지원과 같은 고향인 목포 출신인데도
제주 출신이라며 중립적인 검사라고 거짓보도를 했는데,
이거야 말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뭣이란 말인가~
거기다가 김대중대통령때 박지원비서실장 밑에서
청와대사정비서관으로 검찰을 좌지우지 했던 자가 아닌가~
박쥐밑에서 ~~~ 이제 일개 변호사 주제에
적색수배니 뭐니 완장찬듯 국민무시 인권유린이 도를 넘었어! 끝나고 보자구 호사야!
저 좌파들은 원칙이고 뭐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없는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아마 북쪽에 더 애정이 잇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