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변경명령재결설에 의할 때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라고 설명해주시면서, "법적 근거는 행소법 20조 1항 본문"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전에 재결취소소송은 제소기간 기산점 근거가 20조 1항 본문이든 단서든 상관없다고 설명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 : 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의 근거조문을 쓸 때, 다음 중 어떤 게 맞을까요?
A. 본문으로 쓰든 단서로 쓰든 상관 없음.
B. 본문으로 써야함.
C. 원래는 상관없는데 변경명령재결의 학설대립 쓸 때는 변경된 원처분설과 대비시키기 위해 본문으로 쓰는 게 좋음.
2. 관할법원 논점
권익위 조치요구 문제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라고 나오길래 관할법원도 논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그럼 서울행정법원이라고 명시한 거는 관할법원을 쓰라는 게 아니라 "관할법원에 잘 제기 했으니 논점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둘 다 가능하지만 저라면 본문을 쓰겠습니다. // 2. 그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