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디지털 금융 본격적인 시험 무대
14년만에 전자 금융업법이 개정된다. 금융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성화될 것이다. 사실상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완성적 모델인 종합지급 결제 서비스가 출범된다. 빅테크와 핀테크들 입장에서는 고객 계좌 Balance 높일 수있는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Data 경제 시대에 위치 기반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아직 오프라인 결제 시장 에서 성공을 거두진 못한 빅테크에게 소액 후불 결제 허용은 외상 판매시스템 탑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My Data는 202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한편 경쟁력 높은 플랫폼이 판매 채널과 데이터 주도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사실상 빅테크들이 유리하다. 금융회사가 브랜치 뱅킹을 기반으로 오랜기간 독점했던 제조와 판매 분야에서 판매 분야가 분리될 우려가 있다.
경쟁 촉진과 공정경제 사이의 균형점이 필요한 시기
빅테크와 핀테크는 출발점, 금융업 진출 과정, 제공되는 서비스(기술) 및 경쟁력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완전히 구분된다. 개념적 구분을 이해하면 핀테크는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빅테크는 공정 경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중국 사례를 보면 플랫폼의 독점(이커머스 사례)이 금융 혁신이라고 불리는 대안 신용대출로 둔갑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빅테크를 규율하는 전자금융업법 내의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예금으로 둔갑된 CMA(증권사 제휴), 캐피탈사와 제휴하는 간접 대출(소위 대안신용평가 기반) 등 유사 금융을 영위하는 빅테크를 기존 금융회사의 규제 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기울어진 운동장 -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개편 전망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My Data 및 종합지급 결제업의 경우 인가 단위에서 차별과 형평성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Data 경제 시대에 Data의 활용 능력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Data 접근성에서부터 차별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산업은 시장 경합적이고 경쟁적이어야 한다. 만약 소수에 의해 독점화 된다면 기존 금융회사는 물론 그 외 업체들도 종속되는 형태로 시장 구조는 왜곡된다. 양자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빅테크에 대한 금융 관련 규제는 날로 강화될 전망이다.
신한 김수현, 염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