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25–1468호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신청 공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5년 8월 19일
정 읍 시 장
1. 총 지원규모 : 최대 19.5억원
2. 특례보증 신청대상 : 정읍시 소재 기업 중 아래 해당 기업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창업기업(설립 후 7년 이내, 단 참고2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함)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 기 수혜기업 중복지원 제한없음
3. 지원사항
대출한도 : 기업 최대 19.5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 기업 당 직전연도 매출액의 20%이내 한도
대출기간
- 운전자금 1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 시설자금 최대 10년 (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은 농협은행과 협의)
지원내용
- 신용보증기금 : (특별출연 상품) 보증비율 100% 보증서(보증료 0.3% 차감,
3년간) 또는 (보증료지원 상품) 보증료 0.3% 3년간 지원
- NH농협은행 : 기업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동일 대출금리 우대지원
(’24. 8. 1. 기준 1년 고정금리 적용시 대출금리 4.96%)
- 정 읍 시 : 최종 산출금리에서 2.0% 이차보전 균등 지원(3년간)
(이차보전 지원후 최종 대출금리 2.96%, `24. 8. 1. 기준)
4. 기타조건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타은행 및 농‧축협 취급불가)
신용보증기금 : 전국 지점(109개)
대출금리 : 협약금리
5. 추천 취소 대상
추천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기타 추천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6.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5. 8. 19.(화) ~ 9. 18.(목)
신청방법 : (붙임) 신청양식 및 구비서류 첨부, 우편발송 또는 방문제출
- 제출처 : (56180)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3층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신청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087
7. 구비서류
| 구 분 | 서류 및 요건 |
| 기본 서류 |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추 가 서 류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
|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말소된 등기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 |
| 재무제표 |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
|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지원대상기업 증빙서류 | 참고1 |
(공통) 위서류는 지자체 추천서 발급을 위해 필요 서류임 (개별) 기업별로 금융기관(신보 및 농협)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며,별도 제출 |
8. 신청 결과 안내
안내일 : `25. 8 ~ 9월중 ※ SMS를 통한 신청결과 및 추천서 발급안내
수령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정읍시청 본관 3층)
9. 특례보증 및 대출신청 절차
| ① |
| 추천서 발급 | 지자체 → 기업 |
| ▪ 우편 또는 방문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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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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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 보증신청 | 기업 → 신용보증기금 |
| ▪ 기업체는 신보 또는 농협은행 방문 전, 보증심사 필요서류를 신보 또는 농협은행에 사전에 문의한 뒤, 추천서와 함께 필요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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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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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 대출신청 | 기업 → 농협은행 |
| ▪ 신보의 보증서 발급 후, 농협은행에 대출심사 신청 |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및 농협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 1부. 끝.
| 참고1 |
| 인구감소지역‘기업지원 특례보증’지원대상 기업 |
□ 지원대상 기업
○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주축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23.2.16.)에 따른 41개 업종
○ (지방이전기업) 주사업장을 수도권에서 정읍시로 이전(최근 3년 이내)하는 중소기업
○ (유망서비스 영위기업)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교육, 물류 등 성장한 유망업종
○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정부의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및 신기술 (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메인비즈(Main-Biz), 이노비즈(Inno-Biz) 기술 보유 기업,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대상 범위 기업*
* 혁신성장품목(284개) 혁신성장인텔리전스시스템(https://www.igs.or.kr) 참조
○ (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단 참고2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함
○ (수출기업)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또는 희망하는 중소기업
○ (해외진출기업) 해외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지배기업
○ (고용창출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 등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 (기업가형 소상공인)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장인정신 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혁신하는 기업 (예 : 중소기업벤처부 지정 강한 소상공인)
○ ‘창업기업’에서 아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단,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아래 업종 취급 가능)
| 코드 | 업종명 | 포함 세부 업종(예시) |
| 4712 |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등 |
| 4719 |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 결혼용품 전문점, 노인용품 전문점 등 |
4721, 4722 | 식료품 소매업 | 곡물, 육류, 건어물 및 젓갈, 수산물, 채소, 빵/과자, 건강보조식품, 조리반찬 등 |
| 4723 | 음료 및 담배 소매업 | 주류 및 비알콜음료 |
| 474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신발, 가방 및 가죽제품 등 |
| 475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가구 등 |
| 476 |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 서적, 문구용품, 음반ㆍ비디오물, 운동용품 및 자전거, 게임용구, 인형 등 |
| 47813 |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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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3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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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4 |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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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5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화초 및 식물, 반려용 동물 및 관련용품 등 |
| 4792 |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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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9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자동판매기 운영, 방문 판매업 등 |
| 49231 | 택시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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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32 | 전세버스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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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02 |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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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02 | 늘찬 배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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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02 | 여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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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04 | 민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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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05 | 야영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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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09 |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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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 | 기타 숙박업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등 |
| 561 | 음식점업 | 식당, 치킨집, 떡집, 제과점 등 |
| 562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 주점,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커피 전문점 등 |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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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221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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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222 | 부동산 투자자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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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224 | 부동산 분양 대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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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32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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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35 | 당구장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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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21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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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22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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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23 | 노래연습장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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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29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 91241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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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91 | 무도장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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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93 | 기원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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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99 |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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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1 | 이용 및 미용업 | 이용업,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등 |
| 9612 | 욕탕, 마사지, 기타 신체관리서비스업 | 마사지업 등 |
| 96912 | 가정용 세탁업 | |
| 96992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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