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5년 ~ * '13~'14년 시범사업 실시
○ (사업규모) 20,882백만 원(‘22년 기준)
* 제공기관 890개소 규모 인건비·운영비 및 인프라 구축, 사업운영비 구성
○ (지원대상)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 중 6~3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시간제 보육료, 제공기관·관리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제공기관 리모델링비 등 지원
○ (법적근거)「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 (추진실적) 2018~2021년 반당 월평균 42건․156시간 이용
(단위 : 개반, 건, 시간) |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제공반수 | 382 | 437 | 443 | 490 | 681 | 857 |
총 이용건수 | 199,658 | 288,827 | 334,961 | 372,403 | 136.059 | 198,374 |
총 이용시간 | 700,364 | 1,009,752 | 1,214,717 | 1,332,553 | 511.044 | 756,419 |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중단으로 낮은 실적 기록 | |
◈ 시간제보육 이용방법 ◾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이용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 ◾ 이용시간 : 월∼금, 9∼18시 ◾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방문등록 ◾ 사전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아이사랑 앱 또는 전화신청(1661-9361) ◾ 보육료 : 시간당 4,000원 중 1,000원 자부담(3,000원 정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