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문제이구요 답이랑 풀이 간단하게(틀린 지문이 왜 틀렸는지) 가르쳐주세요^^
1.고려시대의 상업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것은?
1)매점매석을 감독하는 경시서라는 관청을 두었다.
2)서적점,약점, 주점, 다점 등 관영 상점들이 설치되었다.
3)관청의 수공업장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4) 시전이라는 정기시장을 설치하여 관청과 귀족들이 이용하였다.
2.다음의 내용에서 고려시대에 화폐가 널리 유통되지 못한 이유만을 바르게 묶은 것은?
ㄱ.정부 내에서 화폐 사용에 대한 관리들의 반대가 심하였다.
ㄴ.화폐를 주조하는데 필요한 구리나 은의 생산이 매우 미약하였다.
ㄷ.자급자족적인 경제 구조로 농민들이 화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ㄹ.국가가 화폐발행을 독점하고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귀족들이 불만을 가졌다.
1)ㄱ.ㄴ 2)ㄴ.ㄷ 3)ㄷ.ㄹ. 4)ㄱ.ㄹ
3.다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사실이 아닌 것은?
연등회 날 저녁 박유가 왕의 ㅐㅇ차를 호위하여 따라갔는데 어떤 노파가 그를 손가락질 하면서 "첩을 두고자 요청한 자가 저 놈의 늙은이다"라고하니.듣는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서로 가리키니 거리마다 여자들이 무더기로 손가락질하였다. 당시 재상들 가운데 그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정지하고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다
1)여성의 이혼과 제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2)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주어졌다.
3)친영제도가 정착되어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다.
4)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받들었다
4.고려시대의 사회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양인이라면 그 자녀도 양인이 되었다.
2)개경,서경 등에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3)향나무를 땅에 묻는 불교신앙의 하나인 매향이 유행하였다.
4)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이었으며. 초기부터 친족간의 혼인이 성행하였다
첫댓글 1번3)조선 납포장 얘기하는 것 같네영, 2번3)설마 은이 모잘라서.....;;3번3)친영제도는 시집살이를 말하는 겁니다.조선초기 지나고(17세기) 형성 4번4)친족간 혼인은 맞는데...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이었다는 틀리네요 고려는 남녀평등사회라 일부일처제였죠 ----같은 수험생의 답이니 너무 신뢰하지는 마세요
2번은 4.. 자급자족이나 교환 등으로 주로 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화폐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구요, 국가 주도적인 화폐 발행 때문에 귀족들이 반대를 했죠. 4번은 1번 같은데요.. 일천즉천, 한 쪽이 천민이면 자식은 자연히 천민이 되는.. 일반적이란 말은 일반 백성을 말하는게 아니라 집권층을 말하는거죠.
엇 4에 1번을 못봤네 -ㅅ- 근데 다처제도 말이 안되지 않나요? 3번의 박유 예를 보더라도 당시에는 1부 1처제가 일반적이었을거 같은데요 2번은 3번이 맞습니다. 혹시나 해서 책 찾아봤더니 기출이라고 적혀 있네요
1-2 (관영 상점이 아닌 듯하네요), 2-3, 3-3(조선 시대 얘깁니다.), 4-4(1번 보기는 아마 고려 후기에 노비 수 감수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번 애매합니다.1)번은 무조건 틀렸구요..어느 한쪽이라도 천민이면 무조건 자녀는 천민 (1번 보기는 함정임)4)번은 일부 다처제는 왕실에서 일반적이었고 친족간의 혼인은 성행했음이 맞습니다...4번은 이상하긴 하지만 확실한 답은 1)번 입니다.
3번은 3번이요 3번 지문은 조선 중기이후 입니다.
1번-모두맞는지문인듯 // 2번-3 // 3번-3 // 4번-1.4번 틀린듯(일부일처제가 일반적)
고려의 혼인형태는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가 일반적 현상이었다(0) ('03 법원행시 기출,7급기출)
00년 법원서기보기출에서 4번의 1번보기를 틀린걸로 처리// 일천즉천은 노비신분에 적용되지 않나요? 양인이 천인??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이였고 법제적으로는 일부일처제였습니다. 일부일처제를 기본적으로 하였으나 막상 귀족들이나 왕실이나 일부다처제였죠.
4번 1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대체로 일천즉천이었고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이였습니다.
4번에 고려때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이었죠. 다만 일부 귀족층에서 일부다처제가 행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1번도 틀린말 같아요 부모중 한쪽이 노비이면 자식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즉 부모 중 한쪽이 양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노비면 노비가 되는거죠.
솔직히 일부일처제냐 일부다처제 사이에서 과거에는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온건 최근의 일입니다. 일부일처제의 확립은 조선시대 때 태종이 일부다처제를 공식적으로 금하면서 시작되지만 은근히 첩제도는 유지되죠. (뭐 첩은 처가 아니지만) 고려 때 에도 일부일처제가 백성들 사이에서나 귀족 사이에서나 일반적 생각을 가지긴 합니다만 원 간섭기 때에는 원이 여자를 많이 데려가기 때문에 조혼이나 다처 다첩이 많이 발생하게되죠. 일부일처제냐 일부다처제냐 딱 부러지게 말은 못하겠지만 확립이 된것은 조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