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사업 주요 개요
○ (사업목적) 시간제보육 신규모형에 대한 부모 만족도, 운영방식 변화 등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고 운영 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사전 발굴
○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3년 2월, 7개월간 시행
○ (대상지역) 5개 시군구 및 해당 지역 내 신청 어린이집 150개 반
* 시범사업 신청 현황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수 등 변동 가능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개월 ~ 최대 2세반 전 영유아
○ (예산) 15억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 (운영모형) 시간제보육 통합형
*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의 일부(정원의 40% 이내)를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 운영기준
구 분 | 현행 모형(독립반) | 시범사업 모형(통합반) |
운영시간 | ㅇ 9:00~18:00 | ㅇ 9:00~16:00 |
이용시간 | ㅇ 시간 단위 예약 | ㅇ 1개월 단위 예약 |
지원대상 | ㅇ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아동 |
지원시간 | ㅇ 월 80시간 |
교사 | ㅇ 시간제보육반 담임교사 | ㅇ 기본보육반 담임교사 |
대상 | ㅇ 6~36개월 미만 영아 (혼합) | ㅇ 6개월~최대 2세반 前 영유아 |
보조금 | 보육료* | ㅇ 시간당 4천 원(자부담 1천 원) | ㅇ 시간당 5천 원(자부담 2천 원**) |
인건비/ 운영비 | ㅇ 시간제교사 인건비·운영비 지원 ㅇ 시간제교사 수당 지급 | ㅇ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
* 시범사업 평가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독립반 및 통합반의 시간당 보육료 인상 예정이며, 보육료 인상과 연계하여 독립반 운영비 조정 예정
**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부모 자부담 2천 원 중 1천 원은 국비 지원하여 현행 동일하게 1천 원으로 운영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실제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 자부담, 지원시간 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