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1일자, 하기의 통보는 미국 대표단의 요청으로 배포 중
제목: 위험 물질: 리튬전지 운송
담당기관: 위험물질 안전청(PHMSA), 운수성(DOT)
조치사항: 제정안 통보, 추가 의견 요청
요약: 본 문서에서, PHMSA는 위험물운송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술 지침(ICAO Technical Instructions) 2013-2014으로 채택된 리튬전지의 항공 운송 요건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추가적 의견을 수렴함. 이어서, 다른 곳에서 연방 관보의 해당 이슈에 대하여 발표 된 최종 규칙을 참조 문헌으로 포함. 항공으로 국내에 배터리를 운송할 때, PHMSA는 선적업자 및 수송업자들이 기존 HMR 준수 또는 ICAO 기술 지침 2013-2014 에디션 준수 선택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고려함. ICAO 기술 지침 2013-2014 에디션의 참조 문헌으로 포함은 각각의 선적업자 및 수송업자들이 그들의 운영에 가장 적절한 준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와 같이, 개별 선적업자 및 수송업자들은 각각의 운송에 선택되는 적절한 준수 방법을 보증하는 책임이 있음. 따라서, 선택된 방법은 ICAO 기술 지침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음. PHMSA는 2010년 1월 11일, 법 제정안 통보에 대한 추가적 의견을 구하고 2012년 4월 11일, 최종 규칙 HM-215L의 발간물을 고려하여 추가적 의견을 요청함. 특별히, PHMSA는 해외와 국내의 리튬 전지의 모든 항공운송에 대한 2013-2014 ICAO 기술 지침 강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함. 수렴한 의견을 근거로, PHMSA는 HMR을 개정하기 위하여 ICAO 기술 지침의 2013-2014 에디션에 명시된 리튬 전지 규정을 반영하는 최종 규칙을 발행.
기한: 2013년 3월 8일까지 의견 제출
URLs: http://www.gpo.gov/fdsys/pkg/FR-2013-01-07/html/2012-31244.htm http://www.gpo.gov/fdsys/pkg/FR-2013-01-07/pdf/2012-31244.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