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차)퇴직급여(비용), 지급수수료 / (대)보통예금 ] 지급수수료는 부담금납입시 운용관리회사에 납부하는 운용관리 수수료.
퇴직연금 이체 시 차)퇴직예치금(자산계정입니다) 대)보통예금 실제 퇴직이 발생시 차)퇴직급여 대)퇴직예치금 퇴직급여를 자산에서 차감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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