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반(文班)의 내외직(內外職)
문반(文班)의 벼슬자리는 크게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으로 구분된다.
내직(內職)은 중앙 각 관아의 벼슬인 경관직(京官職)을 말하고,
외직(外職)은 관찰사(觀察使)·부윤(府尹)·목사 (牧使)·부사(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판관(判官)·현감(縣監)·찰방(察訪) 등 지방 관직을 말한다.
내직(內職)중에서도 옥당(玉堂)과 대간(臺諫) 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는데,
옥당(玉堂)』이라는 弘文館의 별칭으로서
부제학(副提學)이하 응교(應敎)·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 등을 말하고,
대간(臺諫)』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직으로서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감찰 (監察)과
사간원(司諫院)의 대사간(大司諫)·사간(司諫)·헌납(獻納)·정언(正言) 등을 가리킨다.
홍문관(弘文館) · 사헌부(司憲府) · 사간원(司諫院)을 삼사(三司)라 했는데,
삼사(三司)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三司의 직위는 흔히 『청요직(淸要職)』이라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삼사(三司)는 사림(士林)세력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훈신(勳臣)들과 자주 알력을 일으킴으로써 당쟁(黨爭)을 격화시키는 한 원인을 이루는등, 역기능(逆機能)을 빚기도 했다.
◈ 전 조(銓曹)
요즈음에도 행정부(行政府)의 각 부(部)에 서열이 있듯이,
육조(六曹)중에서도 문관(文官)의 인사전형(人事銓衡)을 맡은 이조(吏曹)와,
무관(武官)의 인사 전형을 맡은 병조(兵曹)를 『전조(銓曹)』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관원은 『상피(相避)』라 하여 친척이나 인척되는 사람이 함께 전조(銓曹)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테면 明宗 때에 신광한(申光漢)이 병조참판(兵曹參判)이 되고 송기수(宋麒壽)가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는데, 서로 혼인관계가 있다하여 신광한(申光漢)을 신영(申瑛)으로 교체했다.
또 숙종(肅宗) 때에는 홍명하(洪命夏)가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있을 때 홍중보(洪重普)가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는데, 홍중보(洪重普)는 홍명하(洪命夏)의 형 명구(命耉)의 아들이므로 대간(臺諫)이 이의를 제기하여 병조판서(兵曹判書)를 딴 사람으로 바꾸었다.
또 정승(政丞)은 병조판서(兵曹判書)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박원종(朴元宗)·유성룡(柳成龍)·박순(朴淳)·김석주(金錫胄) 등이 예외로 겸직했다. 병조(兵曹)는 군정(軍政)일체를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었으나, 명종(明宗) 때 비변사(備邊司)가 상설되면서 임란(壬亂)후로는 비변사(備邊司)가 군정(軍政)을 관장하여 병조(兵曹)의 권한이 약화 되었다.
◈ 이조정랑·좌랑(吏曹正郞·佐郞)의 권한(權限)
이조(吏曹)에서도 특히 정랑[正郞(정五품)]과 좌랑[佐郞(정六품)]이 인사(人事)행정의 실무 기찰자(起察者)로서 권한이 컸는데, 이들을 『전랑(銓郞)』이라 일컬었다. 전랑(銓郞)은 삼사(三司)관원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의 임면(任免)은 이조판서(吏曹判書)도 간여하지 못했고 전랑(銓郞)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랑(銓郞)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한 대체로 재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마련이었다.
선조(宣祖) 때 침의겸(沈義謙)과 금효원(金孝元)이 銓郞직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동인(東人)·서인(西人)의 분당(分黨)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계(階) · 사(司) · 직(職)과 행수법(行守法)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階)·사(司)·직(職)』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영의정(領議政)일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계)의정부(사)영의정(직)[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 (司)領議政(職)]』이 된다.
계(階)는 곧 품계(品階)요, 사(司)는 소속 관청이며 직(職)은 직위를 가르킨다. 그런데 『행수법(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품계(品階)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계고직비(階高職卑)]에는 『行』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品階)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계비직고(階卑職高)]에는 『수(守)』라 하여, 소속 관청의 명칭앞에 『행(行)』 또는『수(守)』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종一품인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숭정대부행리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고, 반대로 종二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했다.
高麗시대의 인물에 『수태보(守太保)』니 『수사공(守司空)』이니 하는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요즘으로 치자면 중앙청의 계장급(係長級)인 사무관(事務官)이 서기관(書記官)의 보직인 과장(課長) 자리에 임명되면 『수(守)』, 그 반대의 경우면 『행(行)』이 되는 셈이다.
또 고려말(高麗末)∼조선초(朝鮮初)의 인물에『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이니 『검교정승(檢校政丞)』. 이니 하여 『검교(檢校)』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실제의 직책은 맡지 않은 임시직(臨時職) 또는 명예직(名譽職)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