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1일자, 하기의 통보는 미국 대표단의 요청으로 배포 중
제목: 위험 물질: 국제기준과의 조화 (RRR)
담당기관: 위험물질안전청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운수성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조치사항: 최종 규칙
요약: PHMSA는 국제 기준과의 일치를 위하여, 적절한 배송명, 위험 등급, 패킹그룹, 특정 규정, 패킹 허가, 항공 운송량 제한, 선박 적재 요건에 대한 변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개정사항을 통합함으로써, 위험물질규정을 개정함. 이러한 개정사항들은 국제해상위험물규정, 위험물의 안전한 항공운송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술 지침 및 위험물의 운송에 대한 UN 권고사항- 모델 규정으로 만들어진 최근 변화와 함께 위험물규정(HMR)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하며 법 제정의 청원을 알림
기한: 효력일: 2013년 1월 1일
자발적 준수일 (Voluntary compliance date): PHMSA는 2013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허가함
지연 준수일 (Delayed compliance):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최종규칙에서 채택된 개정사항 준수는 2014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요청됨
참조 통합일 (Incorporation by reference date): 최종 규칙에 열거한 일부 문헌을 참조 문헌으로 포함하는 것은 2013년 1월 1일자로 공보 담당관에 의해 승인됨.
URLs: http://www.gpo.gov/fdsys/pkg/FR-2013-01-07/html/2012-31243.htm http://www.gpo.gov/fdsys/pkg/FR-2013-01-07/pdf/2012-31243.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