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 박상용의 머니토크 '카드 연체료 상환시 증명 서류'
⊙앵커: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신용카드.
한두 장쯤은 갖고 있으실 텐데요, 혹시 연체해 보신 경험 없으신가요?
⊙인터뷰: 자동이체로 나가는 줄 알고 그냥 느긋하게 있었더니 연체가 되어 있었어요.
⊙인터뷰: 놀랐죠, 통장잔고가 0원이 나오니까...
⊙기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한두 번쯤 카드대금 연체한 경험 있으실 텐데요.
혹시 카드 연체금 때문에 불이익당한 적 없으십니까?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 이 중 카드 때문에 발생한 신용불량자만 해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유택주(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팀장): 대략 260만명인데 전체 신용불량자 수 380만명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자: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독촉전화와 함께 때로는 구제 차원에서 연체이자나 일정금액을 감면해 준다는 안내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체료는 갚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 연체대금을 입금하고 나서 받아야 된다는 게 있다는데...
⊙인터뷰: 그건 모르겠는데요.
⊙인터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요.
⊙기자: 대부분의 시민들이 카드 연체료를 갚고 받아야 할 증빙서류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요.
이런 서류들을 챙기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은행에 간 이영순 씨는 통장 가압류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1996년도의 카드 연체료 때문.
⊙이영순(가명/주부/서울시 성도동): 몇 년이에요, 내가 이름 바꾼 것도 아닌데.
(카드 연체료 관련한) 전화 연락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느닷없이 지급 정지를 내린 거예요.
⊙기자: 4개월 안에 갚으면 이자는 빼고 원금만으로도 채무를 없애주겠다는 카드사의 말에 이영순 씨는 어렵게 돈을 마련했고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1월, 신용정보회사에서 카드 연체료가 납입되지 않아 통장 가압류를 풀어줄 수 없다는 날벼락 같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영순(가명/주부/서울시 성도동): 원금 선에서 해결해 준다고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내가 가서 갚았는데 돈을 또 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냐.
⊙기자: 카드사에서는 담당직원이 이미 그만둔 상태라 증거자료가 없다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결국 이영순 씨는 지난달 카드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김호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선임검사역): 민원인께서 채무 완납 증명서를 민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민원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채무와 완납 증명서상 금액으로 채무를 종결하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기자: 이영순 씨와는 달리 카드 연체관련 분쟁의 대부분은 구두로 감면을 약속받았다가 결국 갚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그래서 카드 연체료를 갚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김호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선임검사역): 채무감면 약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면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감면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입완제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이 종료된 경우에는 추후에 해당금융기관으로 자신의 채무가 종결되었는지 여부를 유선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신용카드 연체,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먼저 수시로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매달 카드사에 인터넷과 안내전화를 통해 청구내역과 납입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최근에 선보인 카드 청구대금을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만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용이 재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인 신용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KBS TV 2004-06-16 21:10] 머니토크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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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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