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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정리 : ATAI
이명박과 테니스, 그 진실
■1▶ YTN 보도 내용 관련 자료
□ 이명박 시장이 테니스를 치게 된 경위
시장은 2003년 3월부터 서울시 테니스 연합회장(선병석)의 초청에 의해 테니스 선수, 지도자, 협회관계자 등과 함께 2005년 12월 말까지 2년 10개월 동안 총 51회에 걸쳐 운동을 해 왔으며(월 평균 1.5회이며, 1일 3시간 정도임), 이는 순수한 테니스 동호인들과의 주말 생활체육 차원의 운동이었다.
일부 언론에서 사업자의 부담으로 접대 테니스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서울시에서는 이 같은 접대테니스 운운식의 보도 언론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였다.
□ 테니스 비용 문제
해당 테니스장 요금은 시간당 2005년 이전에는 3만원, 2005년 이후부터 4만원이며, 시장은 통상 주말에 가는 경우 3시간 정도 운동을 하여 왔고, 이 경우 1일 12만원 수준이다.
2005년 12월말 서울시테니스협회와 수탁기관인 한국체육진흥회간의 요금 정산 문제가 발생하며, 시장이 2003년 3월 이후 운동한 횟수가 51회이고, 이에 대한 비용 600만원을 직접 사비로 지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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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언론보도 관련 참고 자료
1. 잠원동 체육관 건축 관련
□ 학교 용지에 건립한 이유?
* 서울시 미개설 학교용지 50개소 중 일부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 가건물, 물류단지 가건물, 공장 가건물, 차량정비사업소, 체육시설 등) 잠원실내테니스장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가설건축물임.
* 테니스장 건립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서초구가 잠원동 학교부지에 체육공원을 검토한 바 있어 해당 부지로 선택하게 되었고, 향후 학교가 설립되더라도 관련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되어 건축된 것임.
□ 교육청과의 협의 문제
* 현행법상 학교부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해당 구청장의 권한사항임. 이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가설물 건축허가를 한 바 있으며, 해당부지에는 이전에 이미 파출소가 가설물로 들어서 있음.
* 학교 용지 해제 문제도 검토한 바 있으나, 주민설명회 결과 학교용지해제보다는 현 위치에 학교용지 해제 없이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로 건축(학교 용지 해제 시에는 시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나 가설건축물 설치의 경우 시 교육청이나 해당 교육구청과 협의 사항이 아님)
2. 서울시 체육회 관련
□ 잠원테니스장 서울시체육회 위탁 문제
* 당초 잠원테니스장 건립은 서울시가 실내테니스장 종합건립계획(2004.8.14)에 따라 특별교부금(42억)을 서초구에 지원하여 건립·추진해 온 것으로, 해당 방침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운영 방안을 공동으로 협의토록 하였고, 2005.12.14 서초구는 동 체육관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협의해 온 바, 서울시는 2006.1.3 실내테니스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단체(서울시체육회)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서울시 체육회에 위탁 의견 제시 이유
* 서울시는 각종대회에 서울시를 대표할 테니스선수들의 원활한 훈련장 확보 및 시설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체육회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해 서초구와 현재 협의 중임.
□ 서울시 체육회 예산 증액 관련
* 증액된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던 육상 등 7개 종목 운영비(2006년 40억), 체육과의 다른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던 여자축구부 운영(2006년 16억) 및 각종 대회 개최 경비(2006년 5억 4천), 사회단체보조금(2006년 8억 5천) 편성 부서 변경(시민협력과 체육과) 등의 경비로, 이들 예산은 종전에도 실제 서울시 체육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해 왔음. 다만 이번에 이들 예산을 체육업무를 총괄하는 시 체육과의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것으로 단순한 예산 편성기법의변경사항이 대부분임.
* 나머지 예산 증액 부분은 전국체전 참가비, 체육행사 지원비 증액분, 체육회 청사 이전에 따른 임차료, 대한체육회 보조사업비 신설에 따른 시비 부담분, 기타 비인기실업팀 육성비 등으로, 실제 내용에 있어 종전에 비해 큰 변화 없음.
* 또한 체육회 상근부회장이 2006년부터 신설된 것은 타 시도에도(대구,광주,전남 등 6개 시도)
상근 부회장이 있음을 감안하여 조직 보강 차원에서 신설하였음.
3. 테니스 사용료 지급 관련
□ 체육진흥회 L전무에게 확인한 바,
주말 토 일 오후시간에 이명박 시장이 오는 시간과 관계 없이 동호인(10-13명) 들이 계속 테니스를 치고 있었음.(2003.4~2004.8)
* 이 기간동안 시장은 월 1~2회 정도 테니스를 쳤음. 그런데 L전무는 당시 서울테니스협회의 S씨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간분(주4시간) 만을 선납 받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테니스협회에 청구하게 되었고, S씨가 주로 예약을 했음에도 (구두) 주로 테니스협회 관계자들이 왔기 때문에 테니스협회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청구. 2005년말에 미납 부분이 논란이 되자, 테니스 모임의 총무역할을 해 온 A씨가 2천만원을 선납했고, 테니스를 함께 쳤던 동호인들이 나중에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4. 남산테니스장 독점 사용 관련
□ 남산테니스장은 장기 예약에 의해 블록 단위로 운영되어 왔음.
주중에는 리라학교, 명지대클럽, 충무테니스클럽, 국가청렴위원회, 필동클럽 등에서 사용하였고, 토요일 오전은 레슨과 개인 예약 등으로, 일요일 오전도 장충테니스클럽 등이 고정적으로 예약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부 언론이 보도한 2,000만원 내용 관련
이는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서울시테니스협회에 청구한 내용으로, 이는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등 총 16시간 중 예약을 하고 치지 않은 (1일 12시간) 시간을 포함하여 2003년 4월부터 2004년 8월까지 72주간의 비용을 선병석에게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이 운동을 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회 3시간 총 51회이고, 직접 이에 대한 비용 600만원을 사비로 지불하였다.
□ 테니스장 독점 사용문제
서울시에서 전 서울시테니스연합회 회장(선병석)에게 직접 확인한 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남산 코트를 토,일 주말에 시장이 독점적으로 사용키로 했다고 구두 계약한 바 없다고 확인하였다.
전 회장 선병석은 주말에 4시간 수준으로 남산코트 사용 비용을 선납하였다고 하며,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실제 치지는 않았으나 토,일 12시간씩 추가로 비용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테니스회 이사 등이 2,000만원을 한국체육진흥회에 기지급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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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언론의 테니스 보도 관련 사실 확인
□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테니스협회장을 몰랐다”는 것과 관련하여
○ 이 시장은 선병석씨가 전 서울시 테니스협회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호회원으로서 익히 알고 있었으나,
○ 다만 ‘선회장’의 이름 석자를 이번 일 전까지는 완전히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말함.
□ 이시장은 “선회장과 테니스를 한적이 없다”하고, 선회장은 “이 시장과 40~50여회 테니스를 하였다”는 말과 관련하여
○ 이 시장은 동호회에 51회 나갔고 선회장과 동호회에서 테니스를 함께 한 것은 사실이나
○ 이 시장이 “테니스를 친적이 없다”는 말은 직접 선회장과 팀 메이트를 하거나 직접 경기 상대팀으로서 운동을 한 기억이 없다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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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명박 시장, ‘테니스장 사용’ 관련 언론보도에 대하여
* 해명자료 배포자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이명박 시장의 ‘공짜 독점 테니스장 사용’ 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염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함께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힙니다.
1. 시장이 남산 테니스코트에서 운동을 하게 된 경위
서울시테니스협회장(선병석)은 본인이 주관하는 테니스 선수, 지도자, 협회관계자 등과 함께 하는 테니스동호회 모임에 테니스의 발전을 위해 사회각계인사들을 초청하여 함께 테니스 활동을 해 오던중 2003년 3월부터 시장도 서울시테니스협회장의 초청에 응하여 월평균 1.5회테니스를 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는 일부 언론보도처럼 소위 사업자의 부담으로 접대 테니스를 받은 것이 아닌, 순수한 테니스 동호인들과의 주말 생활체육 운동이었습니다.
2. 테니스 비용문제 관련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병석이 테니스계의 발전을 위해 사회각계인사들을 초청, 테니스선수 등 관계인들과의 동호회 활동을 해오던 중 이시장도 초청을 받아 2년 10개월 동안 51회(월 평균 1.5회) 쳤으며, 이는 초청받은 입장에서 이시장이 본질적으로는 사용료 정산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닙니다.
'05년도 하반기에 서울테니스협회 선병석회장이 예약후 사용하지 않은 시간의 사용료 정산 문제(한국체육진흥회가 주장)로 논란이 불거지자 이시장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년 10개월 동안 비록 초청받은 입장이었지만 시장이 직접 사용한 51회(1회 3시간 정도)부문에 대한 비용 600만원(4인 복식기준)을 즉시 사비로 납부조치 하였습니다.
해당 테니스장 요금은 1시간당 2005년 이전에는 3만원, 2005년 이후부터 4만원입니다.
3.사용료 2,000만원 미납 보도 관련
이 부분은 (사)한국체육진흥회가 煎 서울시테니스협회 선병석회장에게 청구, 주장하고 있는 부분으로 선회장이 예약하고도 실제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의 사용료에 대한 청구이지 이 시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시장은 실제 이 시간대에 사용도 하지도 않았으며, 더군다나 계약당사자도 아니므로 시장이 사용료 2,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4.테니스장 독점 사용관련
우리시가 煎 서울시테니스협회장(선병석)에게 직접 확인한 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남산 코트를 토 일 주말에 시장이 독점적으로 사용키로 했다고 구두 계약한 바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그것은 (사)한국체육진흥회의 일방적인 주장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테니스 협회는 서울시 산하 단체도 아닌 서울시 체육회에 소속된 산하 경기단체중 하나로 이명박 시장 명의로 코트예약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실제 테니스코트 독점사용관련, 시장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년 10개월 동안 주말에 사용가능한 544회(土,日 오전, 오후) 중 51회(1회 3시간 정도)만 초청에 응했을 뿐 이므로, 테니스장 독점 사용 운운은 전혀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것 입니다.
2006.3.16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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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명박 시장 폭우중 테니스 관련 보도에 관한 사실 해명
3.22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시장이 2004년 7월 17일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른 상황속에서 테니스를 즐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해명드립니다.
당시 2004년 7월 12일부터 서울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7월 16일에는 108.5mm의 비가 서울지역에 내렸습니다.
이명박 시장은 7월 16일(금) 저녁 9시부터 밤 1시 경까지 7월 1일 시행된 버스교통개혁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 중간 중간 폭우상황 및 피해 대비 대책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7월 17일(토)은 제헌절로 공휴일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아침 9시경 출근을 해서 폭우피해상황과 향후 기상예보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일 08시30분을 기준으로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를 해제했고, 당일 12시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가 오후 14시에 다시 호우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또 실제로 당일 총 강우량이 37.5mm 인데 오전 12시까지 30.5mm의 비가 내려 오후부터는 비가 그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종일 폭우상황 및 피해대책을 점검하고 기상상황을 확인한 후 정확한 시각기록은 없습니다만 오후 늦게 (대략 오후 4시경으로 기억) 테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테니스 장소는 시청으로부터 약 5분거리 재해대책본부로부터 2분거리에 위치한 지역이었고 수행비서가 재해대책본부 상황실과 시 당직실 등과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우대책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폭우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연락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상황하에서 휴일날 테니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듯한 보도는 사실과 다른 보도라는 점에서 절차에 따라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명박 시장은 함께 일하면 힘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더욱이 2004년 7월은 7월1일 시행된 시내버스 교통개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던 상황이어서 7월부터 8월말까지 매일 밤늦게 때로는 새벽까지 연일 시 간부 모두가 대책회의에 분주하던 시기입니다.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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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잠원동 실내체육관 건립관련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확인
□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사항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잠원동 실내체육관 현장을 방문(2006.3.20)한 후,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는 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해제를 시도한 적이 없고,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서울시가 실내체육관 건설에 있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서울시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20일 서울시장의 기자설명회에서 서초구가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해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 해제와 관련한 교육청과의 협의문제는 서초구가 2005년 4월 19일, 7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강남교육청에 “학교용지 해제”를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교육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소관”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교육청과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7월 25일 주민설명회 결과 학교용지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민의견이 있어, 서초구에서는 학교 용지 해제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참고 : 학교용지 해제 시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나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교육청과의 협의사항이 아님.
□ 상량판문과 관련한 사항
상량문은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주로 맨위에 용자와 맨밑에 귀자를 쓰고 그 사이에 입주 상량 날짜 등을 내려씁니다.
일반 가옥등 건물 상량문 좌우 양끝에는 용(龍)자 귀(龜)자를 서로 마주대하도록 쓰는 것이 보편화된 일반적 사항이며, 이는 용과 거북이가 수신(水神)이므로 화재를 예방해 주라는 기원(祈願)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 입니다.
잠원동 테니스장의 상량판문에 쓰인 용자와 귀자의 경우에도 통상 상량문을 쓸때 들어가는 글자로 건물안전, 화재예방을 기원하는 의미일 뿐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 상량판문의 글자 중 이명박 시장은 ‘입주상량’을 친필로 쓰고 ‘용, 귀, 날짜,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등은 잠원동 체육시설 건축공사를 시행한 건설안전본부에서 주물로 제작한 것임.
□ 아울러, 동 실내체육관은
일반 주민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서 ‘호화’운운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나아가 소위 열린우리당의 진상조사단이 밝힌 지적사항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정치공세이자 주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이래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고라.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퍼갑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열당은 더이상의 정치공작은 삼가하라
이제 정리가 되가는군요. 별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정치공작을 하게되면 부메랑을 맞게 되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설마 이시장님께서--- 역시 나의 믿음이 옳았읍니다. 아무것도 아닌일을 침소봉대하고 결국 그들이 파고 있는 구덩이가 결국 그들의 무덤이 될것입니다. 5/31지방선거 그들은 참폐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