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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 “권순일, 사법농단 공동 정범으로 처벌해야”플러스 코리아 타임즈 신종철 선임기자 | 입력 : 2019/01/29 [20:3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전남 인터넷 신문, 신문고 뉴스(추광규 기자님) 총5개 언론사에 편집 게제가 됨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선임기자]시민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건의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순일 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내면서 구속된 전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의 상관으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다.
관청피해자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순일 대법관을 임종헌 전 법원 행정차장 공소장 관련 구속 수사 의견서와 탄원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고발인 10명중 최대연 수석회장은 선정 당사자 자격으로 수사신청서와 함께 권순일 대법관과 대질신문 신청서, 의견서, 탄원서, 형사사건 처리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와 관련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를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의 사법 농단으로 인하여 헌법 전문 및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141조(공용 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를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명백하게 4개 죄명의 법리상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로 범죄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또한 임종헌 사건 공소장에도 4번이나 권순일의 범죄 행위를 명기하여 놓고도 총책임자 양승태와 행위자 임종헌은 구속되었는데 권순일이 공동 정범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발인 가운데 1인인 수석회장 최대연의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해당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피고의 대리인을 맡은 이 아무개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와 서울대 선 후배지간이며 또 대전 지방 법원에도 함께 근무 한 적이 있어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법관 권순일은 법원 조직법에 따라 다른 대법관이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 같이 주장한 후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 면서 “사법농당 공동정범 권순일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에 의거해 구속수사 함으로서 사법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피해자모임이다. 회원 수는 6200여명에 이른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명수 기자] 사법부 최고 수장이라는 지위에서 사법농단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구속을 촉구했다. ![]()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은 지난 22일 회원 6,200명의 서명이 담긴 ‘피의자 양승태·박병대 구속영장 청구 인용 및 공동정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수사 요청 의견서 및 탄원서’를 영장전담 재판부에 접수했다. 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헌법전문 및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41조(공용 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를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다”면서 “명백하게 4개 죄명의 법리상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며 반성 하는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공동 정범 3명을 철저히 수사해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하여 달라.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ag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문고 뉴스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사법 농단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님을 처벌하여 51,00만명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합시다! 청원서
(청원 기간 1월 30일 - 3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