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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알린 때 질문입니다~
uziruwu 추천 0 조회 410 22.06.29 11: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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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01 01:04

    첫댓글 1.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것인데, 그 경우에는 행정심판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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