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반기 매출로 인식해서(인도까지 끝나서 거래처의 대금결제만 남았던 상황)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요..
그쪽 업체에서 잃어버렸는지.. 매입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저희회사가 매출과대신고 대상이 되었는데..
이에따른 매출과대신고 가산세가 얼마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환급은 당연하겠죠?)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예전 자료들이라서.. 헷갈리기만 하네요.
2008년도 기준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부가세] 매출 과대신고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다음검색
첫댓글 매출과다신고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누락 및 과소신고라면 모를까요. 수정이 아니라 경정신고 대상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매출중복 신고로 과다신고 였는데 확정신고때 바로 잡았습니다.
상대거래처에게 경정청구를 요청해 보세요. 매입자는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매출의 경우 과다신고로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신고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