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국민은행 카드대금이 연체중입니다.
워크 아웃을 준비중이지만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갚을 방법도 생각하고있거든요..
국민은행에서는 요즘 통 우편물이나 전화가 안오고 있어서..
그런데 기업은행에서는 요즘 핸드폰으로 음성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어제만해도 그쪽에 어느
과장님이라며.. 대환대출 보증인 없이 할수 있으니 상담 전화달라고 하던데.. 다들 그거 안할려고 이러고 있는거잖아요...
왠 뚱딴지 같은 우편물인가 싶어서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보니 기업은행에 서 노란봉투가 와있네요;;
보낸곳은 그냥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이라고.. 내용은 "내용증명 통고장"이라고..
[입금 불이행하여 악성채권 편입으로 채권회수 전문기관인 기은신용 정보사 특수법무팀에서 특수관리
위임 받아 당사에서 귀하의~~~ 법적조치를 진행함에 최후통보장을 발송하오니~ ] 라며...
강제집행(차압) 조치사항이라고 변제기한과 강제집행착수예정일까지 나와있는데..
이게 법원에서 오는 유체동산 강제경매한다는 내용은 아니죠?
여기 들어와서 공부한다고하고.. 제법 강심장을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안오던 노란 봉투가 들어오니..
겁이 나네요.. 이 내용증명 통고장이란게 국민은행에서 왔던 유체동산강제경매예정이란식에 협박용
우편물인지 헷갈려서요.. 제가 멀 내용증명을 할게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하죠?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원에서 발송한것만 믿으세요
초등학교때 채변봉투 ㅋㅋㅋ
그런거 무시하세요..별뜻없이 무작위로 보내는 서류랍니다 ^^*
저도 롯데에서 노란봉투 등기로 받고 얼마나 놀랐었는지....안에 대환서류가 들어있더라구요. 전화벨소리에 놀란가슴 노란봉투에 놀란다. 신종 속담같지요?
그럼 여직 국민은행에서 온 협박용 우편물이란 뜻이군요... 휴우~ 답변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