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월요일에 근로기준법(리플에 달려있죠!!)을 명시하여 사무실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관할 노동지방청에도 내용증명으로 신고하세요.
회사측 내용은 정상적인 근무(업무)를 했음과 부당하게 해고당한 내용
을 분명히 명기하고 입사(면접)일부터 퇴사일까지 몇일간 근무를 했다
는 내용을 분명히 기입하시고,
노동부에는 부당하게 해고된 경위와 근무한 기간, 급여를 받은증명(통
장이면 더 확실)을 첨부하고요, 해고수당과 기타 수당을 받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알려야 함은물론, 2월에 급여를 인상해 주시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었음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4대 보험에도 가입하기 않았었음을 알리고,
좀더 열받으시면 월급받은 증명을 근로복지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에도
알려서 골탕좀 먹이시죠....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