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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연에서 장차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강의(講義)하게 되어, 강의를 담당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 미리 강습하게 하였는데, 남곤ㆍ김안국ㆍ이자ㆍ김정ㆍ김세필(金世弼)ㆍ조광조ㆍ신광한ㆍ김정국ㆍ 유운ㆍ김구ㆍ홍언필ㆍ김식ㆍ한충ㆍ박세희ㆍ기준ㆍ정응(鄭譍)ㆍ장옥ㆍ조우(趙佑)ㆍ이희민(李希閔)ㆍ황효헌(黃孝獻)ㆍ권운(權雲)ㆍ이충건(李忠楗) 등이 참여하였으니 모두 22인이었다.
○ 정부로 하여금 인재를 천거하게 하니, 3정승 정광필ㆍ신용개ㆍ안당(安瑭) 등이, 김극성(金克成)은 문무(文武)를 겸하여 중요한 임무를 담당할 만하고, 성운(成雲)과 이기(李芑)는 재기(才氣)가 쓸 만하고, 이기는 또한 국경의 방비에도 합당하며, 이행(李荇)은 쓸 만한 재주가 있는데, 한때 탄핵 당한 것 때문에 아주 버리고 쓰지 않는 것이 부당하며, 김식ㆍ정완(鄭浣)ㆍ 박훈(朴薰)ㆍ박영(朴英)은 재주와 품행이 있다고 천거하였다.
○ 정덕(正德) 기묘년(1519, 중종 14)에 의정부와 예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역대의 선비를 뽑는 법이 제도가 각기 달라 두루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오직 서한(西漢)의 효렴과(孝廉科) ㆍ현량과(賢良科) 등이 가장 옛 제도에 가깝고, 또 그 선거하는 방법도 《사기(史記)》를 상고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삭(元朔) 원년(기원전128)에 군(郡)ㆍ국(國)과 현관(縣官)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문학을 좋아하고 장상(長上)을 공경하며, 정교(政敎)를 엄숙히 여기고 향리(鄕里)에서 순량(順良)하여 사회에 나가서나 가정에 들어서나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방 관리가 소속 상관에게 보고, 그 상관은 그럴 만한 사람을 잘 살펴 연말 회계보고 문서를 가지고 오는 관리와 함께 보내라.’ 하였고, 건무(建武) 12년(36)에 삼공(三公)ㆍ광록훈(光祿勳)ㆍ감찰어사(監察御史)ㆍ사예(司隸)ㆍ주목(州牧)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해마다 무재(茂才) 사행(四行)에 각기 한 사람씩 천거하라.’ 하였는데, 사행(四行)이란 것은 순후(淳厚)ㆍ질박(質樸)ㆍ겸손(謙遜)ㆍ절검(節儉)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郡)ㆍ국(國)의 무재(茂才)가 회계보고 관리와 함께 중앙에 오면 천자가 나와서 친히 책문(策問)을 한다…….’ 하여, 선발하는 조목이 상세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모방하여, 재주와 행실이 겸비된 쓸 만한 사람을 서울과 지방에서 그 명성과 실지를 조사하여 널리 천거하게 하되, 서울에서는 사관(四館)에서 전담하여 유생과 조사(朝士)를 물론하고 성균관에 천거하면, 성균관에서 예조에 보고하고, 중추부ㆍ육조ㆍ한성부ㆍ홍문관에서도 아는 사람을 천거하여 예조에 이문(移文)하게 하며, 지방에서는 유향소(留鄕所)에서 그 고을 수령에게 보고하고, 수령은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다시 잘 살펴서 예조에 이문하게 하여, 예조에서 서울과 지방의 천거한 사람을 합쳐 그 성명 행실을 기록하여 정부에 보고하여 위에 아뢰게 하고, 전정(殿庭)에서 책문(策問)으로 시험하는 모든 일은 그 임시에 계품(啓稟)하게 하되, 혹 명성과 실상이 어긋나서 잘못 천거하는 폐단이 있을 것도 염려되니, 추천한 사람의 성명도 아울러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가 되게 하소서.”
하였는데, 윤허하였다.
기묘년 4월 10일에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서 친히 책문하였는데, 입시한 사람이 모두 1백 20명이었다. 혹은, 그 중에서 또 58명을 선발했다고 한다. 책문(策問)하기를,
“왕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덕이 없고 혼매한 몸으로 조종(祖宗)의 어렵고 큰 사업을 이어 받아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며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오직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요순(堯舜) 정치의 재현을 목표로 한 지가 지금 14년이 되었으나, 정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인심이 점차 박하여지고, 민생이 날로 더욱 곤궁해지니, 내가 그윽히 마음 아프게 여기노라. 그 원인을 구명하면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겠는가? 백성이 편안해지고 산물이 풍족해지며 풍속이 아름답게 변하여 요순의 정치가 회복되게 하려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오제ㆍ삼왕(五帝三王)의 도(道)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는 것인지라, 사대부(士大夫) 중에 반드시 그 대체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각각 자신들이 평소 가진 포부(抱負)를 모두 기록해 내라. 내가 장차 친히 보겠노라.”
하였다.
독권관(讀券官) 신용개(申用漑) 등이 시권(試券)의 등급을 매겨 장령(掌令) 김식(金湜) 등 28인을 선발하여 입계(入啓)하니, 전교하기를,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훌륭한 많은 선비들이여! 문왕(文王)이 그 덕분에 안녕하도다’ 하였으니, 지금 마땅히 어진 인재를 널리 구해 들여 조정에 나열해야 한다. 그리고 김식은 어진 사람이니, 이 사람을 뽑아 유생들의 스승되는 관직을 맡기려 하였는데, 혹 선발에 참여되지 못할까 염려하였더니, 지금 장원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내가 특히 기뻐하는 바이다.”
하였다. 신용개 등이 회계(回啓)하기를,
“비단 김식뿐이 아니라, 이름 있는 인재가 많이 참여되어 신들도 매우 기뻐합니다.”
하니, 또 전교하기를,
“지금 뽑힌 사람들이 진실로 모두 선비이지만, 내가 더욱 기뻐하는 것은 김식이 장원된 것이다.”
하였다.
○ 선왕조(先王朝)로부터 무릇 어전(御前)에 입시했던 사람들이 파하고 나올 때에는 아래 앉은 사람부터 먼저 나오는 것이 전례였다. 정덕(正德) 기묘년에 검열(檢閱) 신잠(申潛)이 경연(經筵)에서 사관(史官)이 먼저 나가는 것이 사체(事禮)에 타당치 않다는 뜻으로 아뢰었다. 임금이 옳다 하고, 대신에게 의론하여 위에 앉은 사람부터 먼저 나오는 것으로 규정을 삼았다.
○ 정덕 기묘년에 사인(舍人)이 3정승의 뜻으로 아뢰기를,
“조강(朝講) 때, 영사(領事 영경연사領經筵事)의 인원수가 많고 병고가 없다면 번번히 입시(入侍)할 수가 있지만, 근자에는 인원수가 매우 적어 혹 병고가 있게 되면 사세가 번번히 입시하기 어렵겠습니다. 조종조(祖宗朝)의 예(例)로 보면 영사(領事)가 없어도 조강(朝講)을 하였으니, 지금 이후로는 영사가 비록 사고가 있더라도 역시 조강을 폐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옳다. 조강 때에 영사가 연고가 있으면 의정부의 다른 당상관(堂上官)이 대신 들어오게 하라.”
하였다. 명종(明宗) 초년에 대신이 의론하여 영사가 연고가 있으면 지사(知事 지경연사(知經筵事))가 대신 들어가게 되었다.
○ 북경에 갔던 사신이 지은 문견록(聞見錄)에,
“정덕 무인년(1518, 중종 13) 5월 15일에 소주(蘇州) 상숙현(常熟縣)에서 흰 용 한 마리와 검은 용 두 마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입으로 불길을 토하며, 뒤따라 뇌성 번개가 치고 바람과 구름이 휘말아 일어나므로 부근 민가 3백여 호와 배 수십 척이 공중으로 날아 들어가다가 땅에 떨어져 분쇄(粉碎)되었다…….”
하였다. 그날 우리 나라 서울과 지방에 지진(地震)이 크게 일어나 종묘(宗廟)의 기왓장이 날아가고 대궐 안 담장이 무너졌으며, 민가가 혹 무너진 것도 있어 남녀 노소가 모두 밖으로 나와 눌려 죽는 것을 면하였다. 임금이 삼공(三公)ㆍ육경(六卿)ㆍ양사(兩司)ㆍ옥당(玉堂)ㆍ예문관( 藝文館)을 불러 자문하고 밤이 깊어서야 파하였는데,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고 삼공ㆍ 육경이 파하고 나가면 양사가 잇따라 들어가고, 또 옥상과 한원(翰苑 예문관藝文館)이 차례로 입대( 入對)하였다.
기묘년 6월에 경상좌도 감사(慶尙左道監司)가 치계(馳啓)하기를,
“경주에서 올린 보고에 의하면, ‘이달 6일에 해가 막 서쪽으로 지고 달빛이 매우 밝은데, 번개 같으면서도 번개가 아니고, 불 같으면서도 불도 아니며, 혹은 나는 화살이 공중 가득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흐르는 별이 급히 스치는 것 같기도 하며, 혹은 붉은 뱀이 날뛰는 것 같고, 혹은 불티가 날리는 것 같으며, 혹은 구부정하여 활맨 것 같고, 혹은 갈래져 비녀 토막 같기도 하여, 갖가지로 변화되는 모양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 잠깐 나왔다 잠깐 없어지고 이리 몰렸다 저리 쫓아갔다 하며 번갈아 발동하고 차례로 나타나 연속 끊어지지 않았으니, 대개 포(砲)를 쏘는 상황과 같았다. 광채가 대단히 번쩍거려 어두운 방을 환히 비쳤는데, 서쪽에서 시작하여 점차 동북으로 향했으며, 2경(二更)이 다 지나서야 없어졌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경상도 밀양부(密陽府) 저대리(豬代里)에 있는 큰 버드나무가 정덕 병자년(1516, 중종 11) 에 풍우(風雨)로 인하여 쓰러졌는데, 3년이 지난 무인년 6월 10일에 크게 천둥치고 비가 오자 그 버드나무가 도로 일어났다. 그 나무가 높이는 37척이나 되고 둘레는 두 아름이었다. 금상(今上) 임진년(1592, 선조 25)에 통진현(通津縣)에서도 버드나무가 쓰러졌다가 1년이 지나 도로 일어섰었는데, 현감(縣監) 이수준(李壽俊)이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대사헌 조광조가 아뢰기를,
“장인 이윤형(李允泂)이 영종(永宗) 임소(任所)에서 죽었는데, 장성한 자제가 없으니, 초상 장사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하였는데, 윤허하였다.
○ 기묘년 6월에 승지(承旨)로 하여금 직접 들어와 일을 아뢰게 하였는데, 임금이 편복(便服)으로 편전(便殿)에 나와 있으면 승지와 주서(注書) 및 사관(史官) 두 사람이 들어가 아뢰고 물러 나왔으며, 작은 일이면 승전색(承傳色)을 시켜 출납(出納)하게 하였다. 또한 국기일(國忌日)에는 주문공(朱文公)의 가례(家禮)에 따라 임금이 천담복(淺淡服)을 입었으며, 일을 아뢰는 신하들도 천담복으로 입시하였다.
○ 기묘년 7월에 중국을 모방하여 서점을 설치하고, 소격서(昭格署)의 유기(鍮器) 및 헐린 사찰의 유기와 종(鐘) 등으로 활자(活字)를 만들어 책을 인출하게 하고, 또 공사(公私)의 흥조( 興造)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였다.
○ 기묘년 7월에 승지 한충(韓忠)을 보내어 술과 음식을 가지고 성균관에 가서 관원과 유생들을 대접하고, 또 제술(製述)을 시험보였다. 이튿날 관원들이 유생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아가 전(箋)을 올려 사은(謝恩)하므로,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와 동지사(同知事) 조광조와 윤탁(尹倬), 대사성 김식(金湜) 등을 인견(引見)하고, 또 유생 이세명(李世銘)ㆍ박광좌(朴光佐)ㆍ김경란(金景鸞) 등 3인을 지정하여 글을 강론하게 하고, 강론이 끝나자 품고 있는 생각을 진술하게 하였는데, 혹 대답하기도 하고 혹 대답하지 못하기도 하자, 임금이 웃었다.
○ 정덕 기묘년에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와 원자(元子 곧 인종인데 그때 나이 5세였다)의 글 읽는 것을 보는데, 보양관(輔養官) 남곤(南袞)과 조광조 및 승지ㆍ사관(史官)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원자가 강사직령(絳紗直領)에다가 옥띠를 띠고 흑화(黑靴)를 신었으며 두손을 단정하게 모으고 책상을 대하는데, 의젓하여 성인(成人)과 같았다. 《소학(小學)》을 줄줄 읽으며 훈고(訓詁)를 분석(分析)하는데, 음성이 인후(仁厚)하였다. 사관이 가만히 임금의 안색을 보니,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 기묘년 9월에 임금이 문묘(文廟)에 잔 드리기를 마치고 명륜당(明倫堂)에 좌정하여, 동지사(同知事) 윤탁, 대사성(大司成) 김식, 사성(司成) 이득전(李得全), 이조 정랑 정옥형(丁玉亨)에게《주역(周易)》〈태괘(泰卦)〉를 강론하게 하고, 첨지(僉知) 신광한(申光漢)과 윤자임(尹自任), 사인(舍人) 민수천(閔壽千), 장령(掌令) 박훈(朴薰)에게 《상서(尙書)》〈무일편(無逸篇)〉을 강론하게 하고, 또 생원 이약빙(李若氷)과 이종경(李宗慶)과 최경홍(崔景弘) 등에게 《대학(大學)》을 강하게 하되, 모두 문의(文義)를 논란(論難)하고 더러 품고 있는 생각을 진술하게 하였는데, 많은 선비들이 문에 둘러 서서 보고 들어, 천이나 만으로 헤아릴 정도였다.
○ 정덕 기묘년 10월에 좌의정 신용개(申用漑)가 죽었다. 임금이 예(禮)에 의하여 거애(擧哀)하려다가 대신(大臣)과 예관(禮官)들이 어렵고 중대하게 여기므로 행하지 못하였다. 뒤에 조광조가 입대하여 이르기를,
“신용개가 죽었을 때에, 상께서 거애하려다가 도로 중지하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신은 듣건대, ‘유관(柳寬)이 죽었을 때에 세종께서 곡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하였는데, 지금도 듣는 사람이면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일에 하교하신 뜻이 매우 아름다운데, 대신들이 곡할 만한 별전(別殿)이 없다고 하였다. 하니, 임금의 아름다운 뜻을 순종하여 이루어 드리지 못함이 심합니다.”
하였다. 세종이 유관ㆍ유정현(柳廷顯)의 초상에, 금천교(金川橋) 밖에 장막을 설치하고 행했으며, 처음부터 별전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때의 예관(禮官)이 전례를 자세히 상고하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
○ 정덕 기묘년에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여, 8도의 감사에게 모두 솔권(率眷)하게 하고 3년 만에 체직하였다. 부윤이 있는 곳은 부윤의 직을 겸임하게 하고 없는 곳은 계수관(界首官)을 판목사(判牧使)로 하비(下批)하였다. 그리고 경상도는 좌우도로 나누고, 경기는 예전대로 경영(京營)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뒤에 조광조 등이 무너지자 도로 복구하였다.
○ 기묘년 10월에 대사헌 조광조, 집의(執義) 박수문(朴守紋), 장령 김인손(金麟孫), 지평(持平 ) 조광임(趙光任)ㆍ이희민(李希閔), 대사간 이성동(李成童), 사간 유여림(兪汝霖), 헌납(獻納) 송호지(宋好智), 정언 김익(金釴)과 이부(李阜) 등이 합사(合司)하여 합문(閤門) 밖에 엎드려 아뢰기를,
“병인년 반정(反正)때에 공신(功臣) 녹훈(錄勳)을 너무 지나치게 하여 등급을 4등까지 나누어, 공도 없으면서 과람하게 녹공(錄功)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익의 구멍이 한번 열리자 사람마다 이익을 탐내는 마음을 갖게 되어 후폐(後弊)를 막기 어려우니, 청컨대 과람하게 녹공(錄功)된 사람들을 삭제하소서.”
하였다. 홍문관 부제학 김구(金絿). 전한(典翰) 정응(鄭譍), 응교(應敎) 기준(奇遵), 부응교 장옥(張玉), 교리(校理) 조우(趙佑), 수찬(修撰) 심달원(沈達源), 저작(著作) 경세인(慶世仁), 정자(正字) 김명윤(金明胤)과 권장(勸檣)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논하고, 대신과 육경(六卿)이 또한 아뢰었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여, 양사(兩司)가 사직(辭職)하기까지 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중대하고 어렵다는 뜻으로 타일렀다. 조광조가 그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극력 간하고, 또 아뢰기를,
“근일에 예조 판서 남곤(南袞)이 영릉 봉향사(英陵奉香使)되기를 자청하여 나갔는데, 1품의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큰일에 당하여 관망(觀望)하여 회피하니, 심히 사특합니다. 재상(宰相)의 마음씀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마침내 윤허하고,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및 양사의 장관을 불러 의론하여, 정국 공신(靖國功臣) 2등과 3등 중의 과람하게 녹공(錄功)된 사람 및 4등 전부를 삭제하였다.
뒤에 조광조 등이 죽임을 당하자, 삭제하였던 공신을 도로 환원시켰다.
○ 기묘년 11월 15일 밤 2경(二更)에 비밀 전교를 내려, 신무문(神武門)을 열고 여러 재상(宰相)들을 불러 들이면서 승정원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 숙직하던 승지 윤자임(尹自任)과 공서린(孔瑞麟), 주서 안정(安珽), 검열(檢閱) 이구(李構) 등이 듣고 합문(閤門) 밖으로 달려가 보니, 남양군(南陽君) 홍경주(洪景舟), 공조 판서 김전(金詮), 예조 판서 남곤, 병조 판서 이장곤(李長坤), 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 화산군(花山君) 심정(沈貞), 병조 참지(兵曹參知) 성운(成雲) 등이 촛불을 밝히고 앉았고, 군사들이 둘러 싸고 서 있었다. 심정과 성운은 직소(直所)에서 와 모였다. 자임(自任)이 묻기를,
“정원(政院)에서 모르는데 들어 온 것은 웬일이오.”
하니, 심정이 답하기를,
“표신(標信)으로 부르시므로 왔소.”
하였다. 조금 있다가 내시(內侍)가 성운(成雲)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성운을 승지에 제수하였으니, 빨리 입대(入對)하랍시오.”
하였다. 이때에 임금이 편전(便殿)에 나와 좌정하였는데, 성운이 칼을 차고 들어가려 하자, 자임이 말하기를,
“승정원에서 미리 알지 못하였는데, 어찌 다만 내시의 말만 듣고 감히 들어가려는 것이오?”
하였으나, 성운이 듣지 않고 들어가려 하자, 안정이 말리기를,
“비록 급한 일이 있더라도 사관(史官)은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는데, 성운이 어찌 감히 혼자 들어가려는 것이오. 우선 기다려야 하오.”
하고, 드디어 뒤따라 합문(閤門)에 이르러 그의 띠를 붙들고 같이 들어가려 하는데, 성운이 안정의 팔을 뿌리치고 들어갔다. 내시가 문지기를 꾸짖기를,
“왜 잡인(雜人)들을 금하지 않는고?”
하고는, 드디어 같이 안정을 붙들어 내보냈다. 삼정이 안정에게 말하기를,
“들으니, 임금께서 매우 화내신 것 같으니,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하였다. 얼마 후에 성운이 나와 소매 속에서 종이 쪽지를 내어 이장곤에게 주며,
“이것은 어필(御筆)인데, 이 사람들을 곧 의금부에 가두라 하십니다.”
하였는데, 이때 이장곤이 판의금(判義禁)을 겸임하였음. 쪽지에 쓰인 성명은 곧 윤자임ㆍ공서린ㆍ안정ㆍ이구 및 응교 기준, 수찬 심달원(沈達源) 등이었다. 모두 입직했던 사람들임. 조금 있다가 대사헌 조광조, 우참찬 이자(李耔), 형조 판서 김정, 도승지 유인숙(柳仁淑), 좌부승지 박세희(朴世熹), 우부승지 홍언필(洪彦弼), 동부승지 박훈(朴薰), 부제학(副提學) 김구(金絿), 대사성 김식(金湜) 등을 모두 대궐 뜰에 잡아왔다. 어떤 이가
“수상(首相)에게 알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고 말하므로, 그제서야 정광필을 명소(命名)하여 입대시키고 조광조 등의 죄안(罪案)을 보이게 하니, 광필이 말하기를,
“중대한 일이어서 경솔하게 의론할 수 없으니, 여러 사람의 의론을 모아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남곤에게 명하여 전지(傳旨)를 초하여 하자, 남곤이 앞으로 나가 붓을 잡고 엎드렸다. 이때에 다만 승지 성운과 가주서(假注書) 심사순이 입시하였다. 다 쓰고서 임금 앞에 바치니, 보고 나서 전교하기를,
“죄안(罪案)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광조등 8인만 가두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하라.”
하였다. 그 죄인에 이르기를,
“조광조ㆍ김정ㆍ김식ㆍ김구 등은 서로 편당을 만들어 자기네에게 붙는 사람은 등용시키고, 자기네와 다른 사람은 배척하였으며, 명성과 세력을 의지하고 권세 있는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 후진들을 유인하여 괴이하고 과격하게 풍습을 조성하여, 국론(國論)이 전도(顚倒)되고 정치가 날로 그릇되게 만듦으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으며, 윤자임ㆍ기준ㆍ박세희ㆍ박훈등은 광조 등의 무리와 더불어 괴이하고 과격한 풍습을 서로 부화뇌동(附和雷同)하였다.”
고 하였다. 죄인 가운데, 처음에는 ‘임금을 속이고 사심을 부렸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정광필이 아뢰어 삭제하였으며, 이자의 죄명(罪名)이 김식의 위에 있었는데, 광필이 또한 아뢰어 벗겨 주었다. 이날 밤 이조 판서 남곤, 대사헌 유운(柳雲), 대사간 윤희인(尹希仁), 승지 김근사(金謹思)와 성운은 모두 임금의 특명으로 제수하고, 인하여 옥당ㆍ양사를 모두 체직시키라고 명령하였는데, 광필이 체직시키지 말기를 청하여 두세 번 아뢰니, 임금이 다만 옥당의 관원만 체직시키지 말 것을 허락하였다.
조광조 등이 이미 옥에 갇히자, 공초(供招)를 받아 입계(入啓)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일은 조정에서 이미 의론을 정하였으니, 형장(刑杖)을 쓰지 말고 조율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금부(禁府)에서 조율하여 조광조ㆍ김정ㆍ김식ㆍ김구 등 네 사람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아뢰었다. 임금이 승지 김근사를 탑전(榻前)으로 불러 판부(判付)를 쓰기를,
“조광조ㆍ김정은 사사(賜死)하고, 김식ㆍ김구는 장 1백 대를 때려 먼 곳에 안치하고, 윤자임ㆍ기준ㆍ박세희ㆍ박훈은 먼 곳에 부처(付處)하라.”
하였다.
김근사가 명령을 듣고도 머뭇거리고 있는데, 사관(史官) 채세영(蔡世英)이 아뢰기를,
“대신들에게 대한 처분을 다시 의론하여 처리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다시 의론하여야겠다.”
하였다. 광필 등이 빈청(賓廳)에 있었는데, 근사가 가서 임금의 말을 전하니, 이때 날이 저물어 촛불을 켜고 있었다. 광필이 전교를 듣고, 촛대를 만지다가 놀라 좌우를 돌아보며 곧 입대하기를 청하여 아뢰기를,
“소신(小臣)이 이 직책에 있은지 또한 오래되었지만, 어찌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기 때문에 사리(事理)를 몰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약간의 중한 죄를 주는 것이라면 신등이 어찌 청하지 않겠습니까?”광필이 아뢸 때에 눈물이 흰 수염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과연 중한 일이니, 마땅히 다시 생각해서 하겠소.”
하고, 승지 성운을 불러 하교하기를,
“광조 등 4명은 곤장을 쳐서 먼 곳에 안치하고, 자임 등 4명은 먼 곳에 부처하도록 하라.”
하니, 성운이 판부(判付)를 써 가지고 물러났다. 광필이 빈청으로 물러 나와 또 아뢰기를,
“이 사람들이 이미 죽음을 면하였으니, 이것은 천지와 같은 은혜입니다. 다만 모두 병약(病弱)한 자들인데, 만약 곤장을 맞고 멀리 가게 되면 중도에서 죽을지도 알 수 없으니, 조정에서 선비를 죽였다는 말을 듣게 되고 죽음을 면해 준 실상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며, 다섯 차려나 아뢰었지만 윤허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 또 성운에게 하교하기를,
“금부에 가서 광조 등을 뜰에 끌어내어 나의 뜻을 전하되, ‘너희들은 모두 시종하던 신하로서, 본시는 임금과 신하가 마을을 같이하여 지치(至治)가 이루어질까 기대하였다. 너희들의 인물이 또한 어질지 않은 것도 아니나, 다만 근래에 와서 모든 일이 잘못되어 정상(正常)으로 되지 아니하여, 조정의 일이 날로 그릇되어 가므로 부득이 죄를 준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은 어찌 편하겠으며, 조정 대신도 어찌 사심이 있었겠느냐? 너희들의 인물이 또한 취할 만한 사람들인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나의 허물이다. 그 잘못은 내가 시초에 밝지 못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데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만일 율문(律文)대로 처단한다면 어찌 이에 그치고 말겠느냐. 마땅히 중죄를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너희들이 사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나라일을 하기 위하여 그 과격한 허물을 자신이 모른 것이다. 그러므로 감등(減等)하여 죄주는 것이다. 만약 보통 죄수라면, 이렇게 타이를 필요도 없겠지만 너희들은 시종하던 사람으로서 지금 다만 일을 그르쳤을 뿐이므로 이 뜻을 알린다.’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조광조의 무리를 만약 율문대로 한다면 그 죄가 심히 중하지만, 특별히 관대한 법을 써 감등하여 죄를 준다는 내 뜻을 자세히 전하라.”
하였다. 성운이 금부에 가서 임금의 말을 전한 뒤에 회계(回啓)하기를,
“다른 사람은 하는 말이 없었고, 오직 조광조가 말하기를, ‘신이 비록 이번에 가더라도 임금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신 등이 과연 과격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고 하였다. 태학생(太學生) 이약빙(李若氷) 등이 상소하여 광조 등이 죄없음을 밝히고, 서로 거느리고 대궐 뜰에 들어가 통곡하니, 소리가 임금의 처소에까지 들렸다. 임금이,
“곡성이 어디서 들려 오느냐?”
하고 묻자, 정원(政院)에서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유생들 하는 짓이 심히 해괴하다. 과장(科場)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도 죄가 있는 것인데, 하물며 대궐 뜰을 어찌 함부로 들어와 통곡한단 말이냐. 5~6인을 잡아 가두어 징계하고, 또한 금군(禁軍)을 시켜 몰아내라.”
하였다. 이약빙 및 윤언직(尹彦直)ㆍ박세호(朴世豪)ㆍ김수성(金遂性)ㆍ황계옥(黃季沃) 등 다섯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 다음날 생원 임붕(林鵬) 등이 또한 상소하여 조광조의 일을 말하고, 또한
“어제 유생들이 옥에 갇혔는데, 신 등이 홀로 편안하게 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수백 명이 모두 대궐문 밖에서 처분을 기다렸다. 3일 만에 임금이 명령하여 약빙 등을 석방하고, 그들의 상소에 답하기를,
“광조 등의 애초의 뜻이 어찌 국사를 그르치려 하였겠느냐. 위에서도 지치(至治)를 보려고 기대하였는데, 근래에 와서 이들이 과격한 일이 많으므로 부득이 죄를 준 것이다. 대신도 조정을 안정시켜려 한 것이지, 참소하는 사특한 사람이 군자를 배척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광조 등이 귀양가고 나자, 뭇 소인들이 득세하였다. 황계옥ㆍ윤세정(尹世貞)ㆍ이뇌(李耒) 등 세 사람이 상소하여, 조광조ㆍ김정ㆍ김식ㆍ김구ㆍ윤자임ㆍ기준ㆍ박세희ㆍ박훈 등 8인을 베자고 하여, 시론(時論)에 영합하였는데, 말이 극히 흉하고 참혹하였다. 황계옥이 처음에 광조를 구원하려다가 옥에 갇혇었는데, 한 달도 되지 못하여 또 반드시 용서없이 죽이기를 청하였으니, 그 심술의 고약함이 이와 같았다.
○ 유운(柳雲)이 조정암(趙靜庵) 대신으로 대사헌에 제수되자, 사헌부의 동료 및 사간원 관원들과 더불어 모두 취임하지 않고 연명(連名)으로 아뢰기를,
“조광조 등이 모두 철없고 경솔하기 때문에 다만 성상께서 말마다 들어주고 계책마다 들어 주는 것을 믿었었는데, 하루 아침에 죄를 주니, 신 등이 그 연유를 모르겠으며, 전 대간을 까닭없이 모두 체직시킨 것도 신 등이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반드시 조 광조 등을 다시 등용한 후에야 신 등이 취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사람을 형벌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광명정대(光明正大)하게 해야 하고, 속이거나 비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간사한 무리들의 밀계(密啓)에서 나온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들으니, 위에서 비밀히 홍경주(洪景舟 경주는 순빈(順嬪)의 아버지)에게 명령하시기를, ‘지금 조광조 등의 우익(羽翼)이 이미 이루어졌다. 전일에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하자고 청할 때에 내 생각에 매우 좋다고 여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이것은 당파를 심으려고 한 짓이다. 지금 현량과의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려고 하나, 다만 경(卿)의 사위 김명윤(金明胤)도 그 가운데 있으므로 하지 못한다.’ 하셨다 하여, 이 말이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임금의 권력으로 두세명의 서생(書生)을 죄주는 것이 또한 무슨 어려움이 있기에, 어두운 밤에 비밀히 하기를 이와 같이 하셨습니까? 겉으로는 친하고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제거할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임금의 마음이 이러한 것은 위태롭고 망할 징조인 것입니다. 신 등은 통곡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이것은 대간(臺諫)이 잘못 들은 말이다. 당초에 홍경주가 남곤ㆍ송철(宋鐵) 김전(金詮) 등의 집에서 무사(武士)들이 결당(結黨)하여 문사(文士)들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로 인해 같이 의론하기를 ‘이렇게 되면 장차 큰 변이 생기겠다.’ 하여, 조정에서 직접 이와 같이 하였으니, 광조 등에게는 복이 된 것이다. 이번 일은 조정의 깊은 생각으로 안정시키려고 한 것이다.”
하였다.
유운이 끝내 탄핵을 당하여 파면되었다. 유운이 젊었을 때 과거하였는데, 활달하여 기절이 있었다. 물러가 시골에 살면서 시국을 개탄하여 술을 함부로 마시다가 병들어 죽었다.
○ 정덕 기묘년(1519, 중종 14) 11월 21일에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덕에 밝지 못하여 한갓 정치를 잘 해 보려는 뜻만 간절하고 사람을 알아보는 지감이 있지 못하여, 사람을 쓰고 버릴 때에 크게 잘못됨이 있었으니, 내가 심히 부끄러워 한다.
전에 조광조ㆍ김정ㆍ김구ㆍ김식ㆍ윤자임ㆍ박세희ㆍ박훈 등이 모수 시종하는 관직에 있으면서 성리학(性理學)을 아침저녁으로 강의하고 권하므로, 내가 그들의 사람됨이 나의 정치를 보좌하여 성취시킬 만하다 하여, 좋은 벼슬을 가려서 주고 계급을 뛰어넘어 승진시켜 주었으니, 내가 대우하여 준 것이 그들을 저버렸다고 할 수 없거늘, 뜻밖에도 광조 등이 서로 결탁하여 자기들에 붙는 사람은 등용시키고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은 배척하였으며, 명성과 세력으로 의지하고, 권세 있는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 조종(祖宗)들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노성(老成)한 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하며, 후진들을 유인하여 괴이하고 과격하게 풍습을 조성하여, 이를 의론하는 즈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극구(極口) 배척하여 반드시 굴복시켜 자기들을 따르게 하여 국록이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그릇되게 만들었다. 조정의 신하들이 속으로 분개하고 탄식하면서도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의 소행을 살피건대, 마침내 정치를 어지럽히는 데로 돌아간 것이다.
사실이 이미 나타나 용서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마땅히 율문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려 백관(百官)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겠지만, 다만 전일에 시종하던 것을 생각해서 특별히 경감(輕減)하여, 광조 등 이하를 각각 그 죄대로 죄주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그만 둘 수 있는 것이랴? 이러한 의론을 정부는 중외(中外)에 포고하여 모두 나의 뜻을 알게 하라.”
하였는데, 이 전지(傳旨)는 남곤이 기초한 것이었다.
대사헌 이항(李沆), 대사간 이빈(李蘋) 등이 합사(合司)하여 대궐에 나아가, 안당(安瑭)ㆍ최숙생(崔淑生)ㆍ이자(李耔)ㆍ김안국(金安國)ㆍ유운(柳雲)ㆍ김정국(金正國)ㆍ조광좌(趙光佐)ㆍ이충건(李忠楗)ㆍ유용근(柳庸謹)ㆍ신광한(申光漢)ㆍ정순붕(鄭順朋)ㆍ한충(韓忠)ㆍ정응(鄭譍) 최산두(崔山斗)ㆍ장옥(張玉)ㆍ이희민(李希閔)ㆍ이청(李淸)ㆍ양팽손(梁彭孫)ㆍ구수복(具壽福)ㆍ정완(鄭浣)ㆍ이연경(李延慶)ㆍ이약빙(李若氷)ㆍ권진(權磌)ㆍ송호지(宋好智)ㆍ송호례(宋好禮)ㆍ김광복(金匡復)ㆍ조언경(曹彦卿)ㆍ유인숙(柳仁淑)ㆍ윤광령(尹光齡)ㆍ권장(權檣)ㆍ파릉군 경(巴陵君儆)ㆍ시산정 정숙(詩山正正叔)ㆍ장성수 엄(長城守儼)ㆍ숭선부정 최(嵩善副正)ㆍ강녕부정 기(江寧副正祺) 등 36인을 단자(單子)에 써서 아뢰어 죄주기를 청하고 또 현량과를 파하기를 청하였다.
중종이 양사 장관(兩司長官)을 인견(引見)하여, 황계옥 등이 조광조를 주벌할 것을 청한 소(疏)를 보이고 하교하기를,
“조정에 만약 공론이 있다면 유생들이 어찌 이와 같이 하랴.”
하고, 또 영의정 정광필ㆍ좌의정 김전(金詮) 등을 불러 입대하게 하여, 대간이 올린 단자 및 황계옥 등의 소를 보이며 말하기를,
“근일에 재변(災變)이 거듭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의 죄주기를 청하는 일을 어떻게 할꼬?”
하자, 광필이 그 불가함을 극력 말하고, 김전도 또한,
“근본되는 사람을 이미 죄주었으니, 그 나머지는 반드시 낱낱이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머뭇거리고 결정하지 못하더니, 이튿날 전교하기를,
“당초에 그 수괴(首魁)를 처단하였더라면 나머지 당(黨)은 비록 다스리지 않더라도 풍습이 절로 발라졌을 것이다. 대신이 국가의 일 보기를 남의 집 일 보듯하여 배회(徘徊)하고 관망하여 잘잘못을 결정하지 못하니, 이것은 사세를 보아 저 사람들의 죄 받음이 경하고 중함으로써 후일 자기 처신의 계책을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무를 다루는 데 비유하건대, 근본이 이미 끊어지면 지엽(枝葉)은 절로 마르는 것이다. 대간이 근본 다스리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한갓 지엽만 다스리려고 하니, 이것은 일을 모르는 것이다. 영상과 우상을 빨리 체직시키고, 새로 다른 정승을 내는 것이 옳다.”
하고, 당일에 어필(御筆)로 남곤ㆍ이유청(李惟淸)을 좌상ㆍ우상으로 삼아 바로 불러 비현각(丕顯閣)에 입대하여, 광조 등에게 죄를 더 줄 뜻을 말하고, 또 금부 당상(禁府堂上) 심정(沈貞)ㆍ손주(孫澍) 등을 불러,
“조광조ㆍ김정ㆍ김식ㆍ김구에게는 사사(賜死)하고, 윤자임ㆍ기준ㆍ박세희ㆍ박훈은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하게 하라.”
하였다. 남곤ㆍ유청ㆍ심정 등이 아뢰기를,
“4인 가운데서도 마땅히 분별하여 괴수만 죄주면 족합니다.”
하고, 손주는 아뢰기를,
“4인을 모두 절도 안치하여 살리기를 좋아하는 천지와 같은 은덕을 보여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광조는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금부옥(禁府獄)에서 불공한 말을 한 것만으로도 죽을 만하니, 사사(賜死)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절도 안치하게 하라.”
하고, 또 남곤ㆍ유청으로 하여금 어전(御前)에서 양사(兩司)가 죄주기를 청한 사람들은 경중을 나누어 죄주게 하여, 유용근ㆍ최산두ㆍ정응ㆍ정완 등은 외방에 부처(付處)하고, 최숙생ㆍ이자ㆍ양팽손ㆍ이약빙ㆍ이희민ㆍ이연경ㆍ윤광령ㆍ이충건ㆍ조광조ㆍ송호지와 호례 등은 고신(告身)을 빼앗고, 안당ㆍ김안국ㆍ유운은 파직시켰다.
○ 남곤이 대제학으로 정승에 제수되었으므로 대제학을 사면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누가 후임이 될 만한 사람이오?”
하고 물으니, 남곤이 아뢰기를,
“죄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적합한 사람이 두어 사람 있는데, 새로 죄를 받은 사람으로 오직 이행(李荇)이 매우 적합하나, 벼슬의 계자가 낮습니다. 그러나 세종조에 신색(申穡)ㆍ신석조(辛碩祖)가 수 대제학(守大提學)이 된 일이 있는데, 이행은 아직 가선(嘉善)의 계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밖에는 적합한 사람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특별히 이행의 계자를 가선으로 올려 수 대제학으로 제수하였다.
○ 한충(韓忠)이 홍문관 응교로 있을 때에 충청도로 근친(覲親)하러 가는 길에 진위현(振威縣)을 지나다가, 선비 차림의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소매속에서 긴 글을 꺼내었는데 당시 정치의 잘잘못을 조목조목 나열하였고, 또한 그 언론이 기특하고 잘하였다. 그 성명을 물으니, 대답하지 않고 길게 읊고 가버렸다. 한충이 매우 혹하여 그를 숨어 있는 어진 인재인 줄 알고 조정에 돌아와 그 글을 아뢰니, 임금이 지방에 유시를 내려 찾아보도록 하였다. 뒤에 들으니 그의 성명이 권탁(權鐸)인데, 전에 연산군이 사랑하는 후궁 장숙원(張淑媛 장녹수)의 집에서 서제(書題)로 있으면서 세력을 끼고 못된 짓을 방자하게 하던 자였으니, 한충이 속임을 당한 것이었다. 사림(士林)의 화(禍)가 일어나자, 이빈(李蘋)ㆍ유관(柳灌) 등이 한충이 임금을 속였다고 탄핵하여 잡아다 국문하고 장을 때려 거제(巨濟)로 귀양보냈었는데, 신사년(1521, 중종 16)에 안처겸(安處謙)의 옥사에 연루되어 형장(刑杖)을 맞아 죽었다.
○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가 능성(綾城)에 귀양간 지 얼마 안 되어 사사(賜死)되었다. 공이 뜰 가운데 나와 꿇어 앉아 전지(傳旨)를 듣고 나서 임금의 기체(氣體)가 어떠한가를 물은 다음, 세 정승ㆍ여섯 판서의 성명을 물었으며, 목욕하고 새옷을 입고 자못 태연하였다. 금부도사 유엄(柳渰)이 재촉하는 기색이 있자, 공이 탄식하기를,
“옛사람은 조서(詔書)를 안고 전사(傳舍)에 엎드려 우는 이도 있었는데, 어찌 그리 다른고.”
하고, 또 말하기를,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함과 같이 하였으니, 하늘의 해가 참된 충정을 비추리.”
하고는, 드디어 약을 마시고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끈으로 목을 졸랐다.
충암(冲庵) 김정(金淨)이 제주에 귀양간 지 일년 남짓이었을 때에 집의(執義) 김인손(金麟孫), 사간 채소권(蔡紹權) 등이 죄를 더 주기를 청하여 죽음을 내렸다. 죽을 때에 글을 짓기를,
먼 땅에 와 외로운 혼이 되니 / 投絶國兮作孤魂
모친과 떨어져 천륜이 막혔네 / 遺慈母兮隔天倫
이런 세상을 만나 내 몸이 죽으니 / 遭斯世兮隕余身
구름을 타고 상제의 문턱에 들르며 / 乘雲氣兮歷帝閽
굴원을 따라가 높이 소요하리 / 從屈原兮高逍遙
긴 밤의 어둠이여! 언제 아침이 되려는가 / 長夜晏兮何時朝
빛나는 참된 충심 초야에 묻어버리네 / 耿丹衷兮埋草萊
당당한 장한 뜻이 중도에 꺾어지니 / 堂堂壯志兮中道摧
천추만세에 응당 나를 슬퍼하리 / 千秋萬歲兮應我哀
하였다. 기준(奇遵)은 온성(穩城)에 귀양갔었는데, 또한 김정과 동시에 죽음을 내렸다.
인종(仁宗)이 왕위에 오르자, 태학생(太學生) 박근(朴謹 어떤 책에는 근(瑾)이라 하였다.) 등이 상소(上疏)하여 조광조의 학술(學術)은 바른데, 선왕(先王)이 뭇 소인에게 속았다는 것을 극력 논하고, 직첩(職帖)을 도로 주어 선비들의 추향을 바르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매우 가상히 여겨 칭찬하였으며, 정신(延臣)들 중에도 말하는 자가 있으므로, 신중히 하기 위하여 급하게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대개 기다림이 있었던 것이다. 병이 위독하게 되자,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조광조ㆍ김정ㆍ기준 등의 복직(復職)과 현량과(賢良斗)를 복구하는 일을, 나는 그것이 선왕 때의 일이라 하여 천천히 할까 하였는데, 지금 나의 병이 이러하니, 그것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광조 등을 모두 복직시키고, 현량과도 도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명종(明宗) 초년에 이르러 이기(李芑)가 계청(啓淸)하여 도로 그 과거(科擧)를 없앴는데, 금상(今上)이 또 다시 명령하여 현량과를 복구시키고, 조광조에게 영의정을 증직하고, 문정(文正)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
○ 조정암이 이미 죄를 당하자, 조정에서 현량과를 없앨 것을 의론하는데, 집의(執義) 유관( 柳灌)이 나아가 아뢰기를,
“이 과거를 처음 뽑을 때에, 각기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자기네와 맞지 않는 사람은 배척하였으며, 시취(試取)하는 날에도 예조에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장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하여, 서리(書吏)를 시켜 들어오라고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이와 같은 한심한 일이 있습니까. 비록 그 가운데 쓸 만한 사람이 있기는 하나, 조정이 없는 사람이 많았고, 시험장에 참여시킨 일이 또한 매우 공정하지 못하였으니, 속히 파직시켜 임금을 속인 죄를 바로잡으소서.”
하였고, 정언 조침(趙琛)이 말하기를,
“당초 계책을 내어 이 과거를 시행하게 한 사람이 안당(安瑭)입니다.”
하였으며, 영상 정광필이 말하기를,
“처음 이 과거를 설치할 때에 보니, 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나 능히 말리지 못하였는데, 뽑아 놓고 보니, 과연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개 우리 나라 인심은 중국처럼 순박하지 못하여 후폐가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당초 개시하지 않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거가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신이 듣지 못하였고, 안당이 주장하였다는 것도 그렇지 아니합니다. 신용개(申用漑)ㆍ최숙생(崔淑生)이 그 의론을 극력 주장하였고, 안당은 자기 아들이 뽑혔을 때에 현저한 조행이 없다 하여 피혐(避嫌)하였습니다. 어찌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 과거를 설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용개도 후회하여 신에게 말하기를, ‘나의 처음 계책이 잘못이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한형윤(韓亨允)이 말하기를,
“이 과거는 처음에 널리 인재를 취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께서 믿고 허락한 것인데, 마침내는 그 수(數)를 줄여 뽑아, 대개 모두 세력에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건의한 사람들이 모두 기염(氣焰)이 강성하여, 장순손(張順孫)ㆍ조계상(曹繼商)이 시사(時事)를 말하다가 모두 쫓겨나는데도,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몸을 아껴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이 처음에 그릇 건의하였다가, 지금 그 폐단을 알았으니, 마땅히 속히 파하자고 아뢰어야 할 것인데, 파할 수 없다고 말하니, 어찌 이와 같은 통분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광필이 말하기를,
“처음 설치할 때에 그것이 조종(祖宗)의 법이 아니요, 또 후폐가 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이미 뽑고 보니 쓸 만한 사람이 많이 있으므로 그 인재를 애석히 여겨 파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니, 이것이 신의 뜻입니다. 의론을 어찌 구차히 남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대사헌 이항(李沆)이 말하기를,
“김식(金湜) 등은 처음부터 과거를 싫어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주가 짧고 학문이 부족해서 반드시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소수를 뽑아서 그들을 취한 것입니다. 금번에 이 과거를 파해 버리지 않으면 간당(姦黨)을 심으려는 권신(權臣)이 반드시 이것을 빙자할 것입니다.”
하였다. 유관이 말하기를,
“김식은 전연 글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승지 김희수(金希壽)가 말하기를,
“어찌 김식이 전연 글을 모른다 합니까? 신이, 그가 고문(古文) 중에서도 가장 해독하기 어려운 곳을 반드시 능히 분석하여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였다. 수찬(修撰) 이봉(李芃) 뒤에 이름을 미(薇)로 고쳤는데, 기(芑)의 아우다.) 이 말하기를,
“조종(祖宗)들이 몰래 도우시고 전하께서 마음을 깨우치시어, 그들이 정치를 어지럽히는 줄 알고 숙청하셨는데도 대신들이 하나도 전하의 자손 만세(萬世)의 계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일에 정국공신(靖國功臣)을 깎아 추리는 것이 본시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백관(百官)을 인솔하고 개정하기까지 청하더니, 금번 국가의 대계(大計)는 위태로움과 멸망이 관계되는 일이로되 힘껏 하지 않습니다.”
하니, 광필이 말하기를,
“신이 어리석고 못나 어떻게 하면 국사가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현량과를 파하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백관을 인솔하고 간하는 일을 신은 능히 알지 못하겠거니와, 그러면 대신으로 하여금 백관을 인솔하고 그 사람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것입니까? 태평한 시대에 어찌 이와 같이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처음에는 과거는 파하지 말고 다만 현직(顯職)에만 쓰지 말라고 명하였다가, 끝내 파하였다.
○ 경진년(1520, 중종 15) 4월에 이신(李信)이 승정원에 와서 고하기를,
“김식이 선산(善山)의 귀양살이에서 도망하여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들 덕순(德純) 및 문객(門客) 김윤종(金胤宗) 등으로 하여금 남곤ㆍ심정ㆍ홍경주 등을 제거하려 합니다.”
하였다. 이신은 본시 낙안(樂安) 고을의 관노(官奴)였는데, 젊었을 때 노역(奴役)을 파하여 중이 되었다가, 김식이 제자를 모아 도학(道學)을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문하(門下)에서 공부하기를 청하고 머리를 기르고, 김식의 집 담 밑에 토굴을 파고 거처하고 《대학(大學)》을 배우면서 뜻을 세워 부지런히 공부하므로 보는 사람들이 기특히 여겼다. 김식이 죄를 당한 뒤에도 오히려 따라 다니더니, 서울에 올라와 반역을 고발한 것이었다.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와 묻고는, 8도에 글을 내려 인상(人相)을 적고 현상(懸賞)하여 잡게 하였는데, 5월 16일에 김식이 거창(居昌) 지경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따라 다니던 사람 우음산(于音山)이 본현(本縣)에 고하므로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고 관찰사가 치계하였다. 임금이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김식의 얼굴을 아는 사람과 같이 가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시(檢屍)한 후에 그 처자 등을 석방하였다.
○ 정덕(正德) 경진년(1520, 중종 15) 4월에 왕세자(王世子 곧 인종이니, 그때 나이 여섯 살이었다.)를 책봉하였다. 하례(賀禮)를 받고 대사령(大赦令)을 내리며 백관에게 가자하였다. 그 책봉한 교명문(敎命文)에,
“왕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자를 세우는 것은 실로 큰 근본이 되는 것이요, 종묘의 제사를 받드는 일은 마땅히 원량(元良)에 속하는 것이다. 이제 너(□인종의 어휘(御諱))를 책봉하여 왕세자로 삼으니, 네가 도(道)를 즐기고 스승을 높이며 어진 이를 친애하고 아첨하는 이를 멀리하여, 능히 삼선(三善)의 교훈을 명심하여 온 나라의 아름다운 운수를 오래 가게 하라.”
하였다. 성세창(成世昌)이 지어 바쳤음.
죽책문(竹冊文)에 이르기를,
“왕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적자(嫡子)를 세워 하늘의 떳떳한 법을 따르는 것은 예로부터의 큰 명분(名分)이요, 명호(名號)를 정하여 백성의 마음이 우러러볼 데가 있게 함은 나라를 소유한 이의 공통된 규례(規例)이다. 이에 옛법을 상고하여 귀중한 전례(典禮)를 거행하노라. 아아, 너 원자(元子) 모(某)야, 자질이 온순하고 재주가 있으며, 마음이 깊고 넉넉하다. 효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일찍부터 어버이에게 사랑과 공경을 다하였으며, 학문은 배우지 아니하여도 성취하는 공이 높을 것이다. 마땅히 동궁(東宮)자리를 차지하여 왕실(王室)의 큰 업(業)에 경사가 많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므로 너를 책봉하여 왕세자로 삼노니, 아아, 이 명령을 공경하고 명심하며 왕업(王業)의 계승이 어렵다는 것을 길이길이 생각하여, 착한 일을 부지런히 하여 혹 하루라도 게을리 함이 없게 하여, 마음 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선왕에게 누(累)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정사룡(鄭士龍)이 지어 바쳤음. 사룡의 자는 운경(雲卿), 호는 호음(湖陰), 본관은 동래인데, 벼슬이 판중추였다.
○ 참판 김세필(金世弼)이 한번은 경연에 입시하여 강론할 때에 아뢰기를,
“조광조를 항시 신임하고 총애하다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내렸으니, 지극히 참혹합니다. 사람마다 이것을 보고서 누가 나라 일에 마음을 다하려 하겠습니까?”
하였다. 영상 김전, 좌상 남곤, 우산 이유청이 대궐에 나아가 아뢰기를,
“들으니, 지난날 경연에서 한 재상(宰相)이 ‘조광조에게 죄를 준 것이 그르다.’ 하였다 합니다. 재상의 반열에 있는 자가 이와 같이 말을 하였으니, 추고(推考)하소서.”
하였다. 대사헌 홍숙(洪淑)과 대사간 조방언(趙邦彦) 등이 합사(合司)하여, 의금부에서 추국하기를 청하여 끝내 곤장을 쳐서 귀양보냈다.
홍숙은 자가 순부(純夫), 본관은 남양인데, 벼슬이 당상이요, 시호는 장정(莊靖)이다. 조방언은 자가 빈지(贇之), 본관은 한양인데, 벼슬이 공조 참판이었다.
가정(嘉靖) 임진년(1532, 중종 27)에 동궁 근처에 쥐를 구워 방술을 한 일이 있었고, 또한 허수아비를 만들어 목패(木牌)를 달되 동궁에 대한 흉한 말을 썼다. 의심스러운 사람을 잡아 국문하자, 박빈(朴嬪)이 한 짓이라고 지목하므로, 박빈 및 복성군(福城君) 미(嵋)에게 죽음을 내리고, 두 옹주는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었으며, 당성위(唐城尉) 홍여(洪礪)는 곤장을 맞아 죽고, 광천위(光川尉) 김인경(金仁慶)은 외지로 귀양보냈으며, 좌의정 심정(沈貞)은 박빈과 결탁하였다 하여 또한 사사(賜死)하였다. 이외에도 연루되어 죄를 당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
정광필이 국문하는 자리에 참여하였다가 사건이 명백하지 못한 의심이 있고, 또 왕실의 지친(至親)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구원하려 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이때에 김안로(金安老)가 이 일을 주장하여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옥사를 만들어 그 기회에 평일에 자기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모함한 것이다. 심정은 악행을 쌓아서 죄가 넘치니 천도는 본래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좋아하는 법이다. 비록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받은 것이나, 이 사건으로 죄를 다하게 된 사람들 중에 불복하는 자가 있었다.
이듬해 계사년에 또 대궐 안 대간청(臺諫廳)에 허수아비를 달고 목패를 걸어 흉한 말을 썼다. 장령 채무택(蔡無擇), 정언 정종호(鄭從濩) 등이 발견하고, 즉시 아뢰기를,
“홍여의 여당(餘黨)이 아직도 있어 또 전일의 계획을 시험해 보아 인하여 전일의 일을 발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삼공ㆍ양사ㆍ금부 당상을 불러 입대(入對)하게 하고, 또 노성(老成)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없다 하여 영부사(領府事) 정광필을 아울러 불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목패에 쓰인 자획(字畫)과 무릇 한 짓을 보면 전일의 목패와 서로 같으니, 대간(臺諫)이 아뢴 그 여당이 전일의 일을 발명하려 한 것이라는 말이 또한 과히 틀리지 않는 듯하나, 다만 전일에 홍가가 자기가 썼다고 자복하고 죽었는데, 이 필법이 전의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와서 썼단 말인가. 아마도 조정을 어지럽히려는 자의 소행일 것이다. 지난번 목패에 쓴 것을 국문한 사람들이 또한 모두 보았을 것이니, 각각 말해보오.”
하자, 좌우의 사람들이 혹은 글씨의 체가 상당히 같다고도 하고, 혹은 서로 같은지 알 수 없다고도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익명서(匿名書)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전일에는 동궁에다 하였기 때문에 놀라 국문하였지만, 이번에는 내 생각에 소각해 버리면 조정이 절로 진정될 것 같소.”
하였다. 광필이 나와서 아뢰기를,
“큰 옥사(獄事)를 자주 일으킬 수 없으니, 태워 버리자는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인심이 이러하고 큰 옥사가 자주 일어나니 근래에 천변(天變)이 매우 많은 것이 이 때문이 아니라고 기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영상 장순손(張順孫), 좌상 한효원(韓效元), 우상 김근사(金謹思) 등은 모호하게 어물거리며 다만 임금께서 재단하시기만을 청하였다. 예조 판서 김안로가 말하기를,
“지금 글씨체를 보니, 전일의 글씨와 같이 익숙하지 못하여 전일의 것과 같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대사헌 심언광(沈彦光)이 말하기를,
“위에서 글씨 체가 서로 같다고 의심하시는 것은 매우 안 될 일입니다. 윗사람의 뜻이 이러하시면 아래 사람들은 반드시 추측하여 전일의 사건을 헛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홍여 및 복성군과 두 옹주에게 죄를 정할 때에 모두 전하의 뜻으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어버이와 자식의 사이는 지극한 정이 있어서 동요되기 쉬운 것이므로, 이것은 반드시 박씨 및 두 옹주의 집 사람들이 한 짓으로서, 혼란시켜 전일의 옥사를 의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일 국문할 때에 빠진 사람이 매우 많았고, 당시의 추관(推官)들은 물의(物議)가 지금도 비등합니다.”
하였다. 대사간 상진(尙震)이 말하기를,
“그 목패를 보면 배치하여 시행한 것이 전일과 꼭 같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비록 천금을 준들 어찌 차마 쓰겠습니까. 두 옹주가 모두 서울 안에 있으므로 그 하인들이 근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시골로 보내어 하인들이 따라 가게 하면 화가 차츰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무택(無擇)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이미 죄인을 잡아 국법으로 통쾌하게 처단하였는데, 지금 또 이런 짓을 하여 양사가 보는 곳에 걸어 놓았으니, 사실을 혼란시키려는 계책이 분명합니다. 위에서 그것을 전일의 목패에 쓰인 것과 같다고 의심하시나, 신이 자세히 보건대, 전후에 쓴 글씨의 서투르고 익숙함이 전연 같지 아니합니다. 비록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죽는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추궁한 다음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안로와 무택 등이 반드시 같지 않다고 주장한 것은 전일에 이미 자기가 썼다고 자복하여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다.
집의 김희열(金希說), 사간 윤풍형(尹豐亨), 장령 유세린(柳世麟), 지평 안현(安玹)ㆍ김미(金미亹), 헌납(獻納) 임붕(林鵬), 정언 정종호(鄭從濩)ㆍ최보한(崔輔漢) 등이 모두 국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아뢰었으나, 임금이 듣지 않고 다만 현상(懸賞)하여 잡게 하며, 김인경의 처는 남편이 귀양사는 곳으로 따라 가게 하고, 홍여의 처는 문밖에 거주하게 하였다. 심언광ㆍ상진의 무리가 합사(合司)하여 두 옹주의 집 하인들을 국문할 것을 다섯 번이나 아뢰었지만 윤허하지 않으므로 물러갔다.
부제학 권예(權輗), 직제학 남건(南建), 전한(典翰) 조인규(趙仁奎), 응교 이임(李任), 부응교 허항(許沆), 교리 성윤(成倫)ㆍ하계선(河繼先), 부교리 황기(黃琦), 부수찬 홍춘경(洪春卿), 박사 홍섬(洪暹)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논하기를,
“정광필이 말하기를 ‘여러 번 큰 옥사(獄事)를 일으켜 천변(天變)이 이 때문에 일어난다.’ 하니, 지극히 이치에 어긋난 말입니다. 광필이 박씨에게 친척이라 핑계하여 결탁함이 매우 친밀하므로, 공론이 비루하게 여겼으며, 권세 부리던 간신(奸臣)이 패하게 되자, 왕래하면서 구호하고, 홍여의 옥사에 있어서도 요리조리 임금의 비위를 맞추더니, 이제와서는 다시 천재(天災)를 끌어다가 전하를 속이니, 한마디 말로 나라를 망친 사람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광필의 말이 참으로 대신이 임금에게 고하는 체통을 얻은 것인데, 정당한 사람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공공연하게 비방하여 배척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옛말의 이른바, ‘현명한 임금을 속이는 자’들일 것이다. 홍여(洪礪)는 본관이 남양(南陽)인데, 중종의 둘째 딸 혜정옹주(惠靜翁主)에게 장가들었다. 인경(仁慶)은 본관이 광산인데, 중종의 첫째 딸 혜순옹주(惠順翁主)에게 장가들었다. 두 옹주는 모두 경빈(敬嬪) 박씨의 소생이다.
[주D-001]잠저(潛邸) : 창업(創業)의 임금이나 종실(宗室)에서 들어온 임금으로서,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 잠룡(潛龍)이라고도 함.
[주D-002]능연의 …… 그리리 : 당 태종(唐太宗)이 능연각에 공신(功臣)의 화상을 그렸다.
[주D-003]태백(泰伯)과 중옹(仲雍) : 주(周)의 태왕(太王)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태백(泰伯)ㆍ중옹(仲雍)ㆍ계력(季歷)이었다. 계력은 아들 창(昌=뒤에 문왕)이 있었는데 태왕이 계력에게 전위(傳位)할 생각을 두자 태백과 중옹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형만(荊蠻)으로 도망갔다.
[주D-004]무일도(無逸圖) : 무일(無逸)은 《서경(書經)》의 편명(篇名)인데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임금은 안일(安逸)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계한 글이다. 후세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그 글을 그림으로 그려서 바친 것이 있다.
[주D-005]복호(復戶) : 충신, 효자, 절부(節婦)가 난 집의 조세나 요역(徭役)을 면제하여 주던 일.
[주D-006]사포(賜酺) : 포(酺)를 준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며칠 동안 주식(酒食)을 마음대로 먹고 즐기도록 허가하고 관(官)에서 음식을 주기까지 하는 것이다.
[주D-007]옛날 베를 …… 뽑아버린 사람 : 공의휴(公儀休)가 노(魯)의 정승으로 있을 때 집안에 심은 아욱나물을 뽑아 내버리면서 “내 집에서 이것을 심어 먹으면 채소 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였다. 또 집에 베를 잘 짜는 부녀가 있었는데, 그는 “내 집에서 베를 짜면 촌여자들은 어찌하겠는가?” 하고 부녀를 내보내었다는 고사.
[주D-008]문비(問備) : 대관(臺官)의 물음에 피문자(被問者)가 그 사정(事情)을 갖추어 진술(陳述)하던 일. 조선조 중기(朝鮮朝中期)에 행하던 제도로 벼슬아치 중에 과오를 범한 자가 있으면 대관(臺官)이 서독(書牘)으로 문난(問難)하였으니 이것을 함사(緘辭)라 하고, 피문자(被問者)는 대관(臺官)의 말이 과연 옳다고 인증될 때에는 역시 서독(書牘)으로 그 사정(事情)를 갖추어 진술하여 굴복하는 뜻을 보이거나, 혹은 스스로 밝혔으니 이것을 함답(緘答)이라 한다. 추고(推考)는 바로 문비(問備)의 유의(遺意)였던 것이다.
[주D-009]옛사람이 ……온 일 : 옛적에 임금이 천리마(千里馬)를 구하려고 연인(燕人)에게 천금(千金)을 주어 보냈는데, 가보니 천리마가 죽었으므로 죽은 천리마의 머리를 5백 금에 사가지고 왔다. 임금이 노하니, 연인이 대답하기를, “죽은 천리마의 머리를 5백 금에 사 왔으니, 앞으로 산(生) 천리마가 올 것입니다.” 하였다. 과연 그 말대로 천리마가 세 필이 왔다 한다.
[주D-010]금궤(金匱) : 국가의 비서(秘書)를 간직한 궤이다.
[주D-011]운검(雲劍)을 가진 장수 : 큰 연회 등의 식(式)이 있을 때에 고관(高官) 등 무사(武士)가 칼을 메고 임금의 좌우에서 모셨음.
[주D-012]삼포(三浦) : 이조 세종(世宗) 때 왜인들에 대한 회유책(懷柔策)으로 개항(開港)한 웅천(熊川)의 제포(濟浦), 동래(東萊)의 부산포(釜山浦), 울산의 염포(鹽浦) 이 세 곳에 왜관을 설치하고, 왜인의 교통ㆍ거류(居留)ㆍ교역(交易)의 처소로 삼았음.
[주D-013]초나라 …… 옥패 : 정지보(鄭之甫)가 한수(漢水) 가에서 신녀(神女)를 만나 옥패(玉佩)를 얻었는데, 신녀와 작별하자 옥패가 곧 유실되었다.
[주D-014]통에 얽은 5색 끈 : 굴원(屈原)이 5월 5일에 멱라수(汨羅水)에 빠져 자살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날에 음식을 만들어 물에 던져 굴원을 제사지냈다. 어떤 사람의 꿈에 굴원이 나타나서 “나에게 던진 음식은 교룡(蛟龍)들이 먹어 버리니, 이후에는 연엽(蓮葉)에 싸서 오색 실로 끈을 얽어 넣어 달라.” 하였다.
[주D-015]광릉산 : 거문고의 곡조. 진(晉) 나라 해강(嵇康)이 형(刑)을 당하여 죽을 때에 거문고를 가져오라 하여 광릉산 한 곡조를 타고는 “내가 이 곡조를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해 주지 않았더니, 이제는 영영 세상에서 없어졌다.” 하였다.
[주D-016]아양 : 백아(伯牙)가 거문고를 잘 탔는데, 음곡을 알아 주는 사람이 종자기(鍾子期)였다. 백아가 고산곡(高山曲)을 타니, 종자기가 듣고 “아, 산이 높구나[山巍巍]”하고, 또 유수곡(流水曲)을 타니, 종자기가 듣고 “아, 물이 출렁거린다[山洋洋]” 하였다.
[주D-017]상방검(尙方劍) : 왕이 쓰는 칼로 한(漢) 나라 주운(朱雲)이 상서(上書)하여, “상방검을 빌려 주시면 영신(佞臣) 장우(張禹)의 목을 베겠습니다.” 하였음.
[주D-018]어진 덕 …… 바라네 : 옛글에 “봉황새가 천 길[丈]높이 날음이여! 덕의 빛[德輝]을 보아 내려 오네.” 하였다.
[주D-019]소소(簫韶) : 옛날 순(舜) 임금이 만든 풍류 이름.
[주D-020]조서(詔書)를 …… 우는 이 : 동한(東漢) 때에 오도(吳道)가 범방(范謗)을 체포하라는 조서(詔書)를 받아 가서는 차마 죄없는 명사(名士)를 체포할 수 없어서 조서를 안고 전사(傳舍) 역정(驛亭)에서 문을 닫고 엎드려 울었다.
[주D-021]굴원 : 전국(戰國) 때 초(楚) 나라 사람. 상관대부(上官大夫)의 참소로 강빈(江嬪)에 귀양가게 되자, 어부사(漁父辭) 등 편을 지어 자기 뜻을 보이고 돌을 품고 멱라수(汨羅水)에 빠져 죽음.
ⓒ 한국고전번역원 ┃ 성낙훈 (역) ┃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