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설명 내용]
1.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존에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장애등급심사없이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전환이 되어 별도의 부담이 없으며, 장애등급심사는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2.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기존 등록장애인임을 감안하여 구비서류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어 모든 뇌병변 장애인이 반드시 MRI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비서류 완화방안>
① 2년(일부 장애 유형은 5년 또는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인정
② 뇌병변장애(뇌출혈, 뇌경색 등), 척수 손상으로 인한 지체장애인
- 기존에 검사한 CT?MRI 자료 제출이 가능
-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의사판단 또는 일반 사진 등으로 장애 등급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 CT?MRI 요구 최소화
3. 장애등급심사는 장애등급의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격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그간 허위·부정 장애등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장애인연금 도입시 등급심사를 하도록 장애인연금법에 정한 사항이고, 이번에 등급심사를 통과하여 연금수급자가 되는 경우 앞으로 소득수준이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연금수급자로 자격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장애인분들이 장애진단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국공립병원 등에 협조를 구하여 MRI 등의 검사를 최소화하고,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비급여 대상이기는 하나 보험수가와 같은 최소의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