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그 연장 결정의
제출 기간 내에 대하여~
-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핸드폰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마9429 부당이득금 (사) 재항고 기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與否가 다투어진 사건-
자~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연장 前
제출 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자~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제40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合算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위와 같이 합산하여
변경된 기간의 말일로~
滿了한답니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연장된 경우~
* 연장 前 제출 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연장 前 제출기간의 말일이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滿了한다. ’ 는 내용의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피고(재항고인, 以下 ‘피고’라고 함)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原審이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原審은
피고가 제출기간 內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 항소 却下결정을 하였답니다.
피고는 연장 前
제출 기간의 말일이었던 날~
(항소 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날)이
* 토요일이었으므로~
민법 제161조가 適用되어
* 연장된 1개월의 제출 기간은
그 다음 월요일부터 起算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툰 事案인데요.
자~
# 原審은,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內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却下하였답니다.
자~
#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40일에 연장된 기간(1개월)을
合算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 연장前
제출 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은
*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內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却下한 原審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그 연장 결정의 제출 기간 내에 대하여~
김형학
추천 0
조회 362
26.10.19 10:24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