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자란다자란다 잘한다
1종(자동전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종(자동전환·보험기간 연장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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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항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 이후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3조(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서 정한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이하「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이라 합니다)으로 진 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기본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보험 나이 2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예약가입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 자의 보험나이 2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을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 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 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2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별표-질병관련37]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 분류표[별표-질병관련37][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 진단비 특별약관] - Daum 카페
②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의 면 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8관 자동전환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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