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방어비용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탑운전자(0910.7)
판매개시일:2009.10.01
판매종료일:2010.04.01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443A5C322EC8BFC0BABEF7B9AB5CB0F8BDC35CBBF3C7B0B0F8BDC35C32302E2E2E> (samsungfire.com)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탑운전자(0910.7)(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방어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 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7.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탑운전자(0910.7)
판매개시일:2009.10.01
판매종료일:2010.04.01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443A5C322EC8BFC0BABEF7B9AB5CB0F8BDC35CBBF3C7B0B0F8BDC35C32302E2E2E> (samsungfire.com)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탑운전자(0910.7)(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 는 손해)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 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사고마다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나 검사가 법원의 약 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 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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