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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2012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
Ⅱ. 투표지분류기 이용 개표의 특징
○ 개표결과 보고의 안정성 및 정확성 확보 개표결과는 투표지분류기에 의하여 후보자(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 · 확인(심사· 집계부의 확인 · 심사 →위원검열 →위원장 최종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 도선관위에서도 각 개표소에서 입력 ·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 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 시· 군 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 합니다. |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개표소에서 개표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 도 선관위에 반드시 팩스(fax)로 전송하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에서 각 지역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승인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 선관위에 팩스 전송을 전부 누락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개표소에서 팩스 누락 사실을 승인 및 묵인하므로 의도적으로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이는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2013.12.3 / 2251827
청구정보내용:
2012.12.19-20까지 전국 시· 도 선관위에서 관할 구 · 시 · 군 선관위로부터 팩스전송 받은 개표상황표
부존재 사유: 위원회에서 보유 ·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부존재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국민연대모임 대표 김현승글 퍼옴
2.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개표소 개표상황표를 불법으로 전송하게 했다.
18대 대선에서는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고
아래 사진과 같이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바로 전송했다.
[참고]
"위 사진은 전자개표기는 중앙선관위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불법) 전자개표기는 프린터를 제외하고 중앙선관위 서버 및 타 네트워크에 연결될 필요가 전혀 없다.
전자개표기가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또는 USB 디스크 등 별도의 정보 입출입 경로가 연결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불법과 부정을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부가 구성이다"
각 지역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위해 반드시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를 들면 서산은 충청도 선관위, 춘천은 강원도 선관위, 포항은 경북도선관위, 김해는 경남도 선관위, 영등포구는 서울시 선관위, 광주북구는 광주시선관위, 대구북구는 대구시 선관위, 울산동구는 울산시 선관위에 각 지역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해야 한다.
각 지역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승인 날인한 개표상황표를 시· 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게 되면 사후에 개표상황표를 수정하거나 조작하면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각 개표상황표를 시· 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함으로 제 3의 지역에서 자료가 있어야 각 지역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로 전송한 개표상황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할 수 있다.
각 지역 선관위개표소에서 시· 도선관위에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한다면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한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게 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 모든 각 지역선관위 개표소에서는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시· 도 선관위에 팩스(fax) 전송을 완전 누락시켰다.
팩스전송을 누락한 증거는 통상의 팩스 규격인 수신시각, 송신자전화번호, 및 수신자 전화번호가 팩스로 수신되었다고 공개된 개표상황표에 전혀 없다
이로 말미암아 각 지역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3.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가 시· 도 선관위에 개표상황표 팩스(fax) 전송을 누락케함으로 개표 방송 후 사후수정을 해도 알 수 없게 했다.
1) 충북 단양군
대선 개표상황표 - 단양읍 제1투표구
(왼쪽 1차 청구/ 오른쪽 재청구분)
1차 청구분 파란색 테두리 부분을 옆의 2차 재청구분 빨간색 테투리와 비교해 보면
개표상황표를 누군가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다시 작성한 흔적이 보인다.
- 1차 청구한 단양군 단양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 2차 재청구한 단양군 단양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재청구한 개표상황표 빨간색 테두리에는 1차 청구분에 없던 체크표시(V)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다.
이는 사후에 개표상황표를 다른 개표자료와 비교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다.
이런 현상은 단양군 전체 투표구 뿐 만 아니라 다른 시·도 선거구에서도 다 수 발생했다.
18대 대선 단양군 개표상황표 - 재외투표
(왼쪽 1차청구 / 오른쪽 재청구분)
위와 동일한 내용
위 단양군 개표상황표를 확대 비교해 보면
1차 청구한 단양군 개표상황표 (재외투표)
2차 청구한 단양군개표상황표 (재외투표)
빨간색 테두리에 1차 청구분에 없던 체크표시(V)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다.
이는 사후에 개표상황표를 다른 개표자료와 비교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다.
원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자료제공: 아고라 논객 회오리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52270
2) 부산시 동래구
- 부위원장 날인 바뀜 -
- 4명의 위원 도장이 번갈아 가면서 부위원장 란에 날인 했다.-
부위원장 자리에 여러 검열위원이 돌아가며 날인했다는 것은 개표방송 끝난 후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맞추어 다시 조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음 아고라 논객 회오리님 자료제공
원본: 서프라이즈 중앙선관위의 도장대란 시리즈 모음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3835
3) 부재자 투표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 들었다
18대 대선 각 지역별 투표자 수
( ) 는 부재자 투표 투표자 수
[자료제공: 아고라 논객 디케의 눈]
각 지역 부재자 투표수가 오후 5~ 6 시 사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 줄어들고 있다. 부재자 투표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부재자 투표수가 오후 5~6 시에 사이에 줄어 들고 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부재자투표를 통해 전체 통계 수치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
즉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주도한 개표조작 선거임을 증거하고 있다.
결어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와 전국 모든 각 지역 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상황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시.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해야 한다는 절차를 완전 무시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개표소에서 팩스 누락 사실을 승인 및 묵인하므로 의도적으로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그리하여 각 지역 선관위 개표장에서 위원장이 승인한 개표상황표가 제 3의 지대인 시.도 선관위에 존재하지 않음으로 각 지역개표소에서 P.C 로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개표상황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 할 수 없게 했다
그리하여 각 지역 선관위위원장이 승인한 개표상황표를 수정을 해도 알 수 없고, 개표방송 후 개표방송에 맞추어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정해도 알 수 없게 했다.
이는 선관위가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국헌문란죄 고발장!!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