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종시 기자회견을 읽어보니 처우 개선 중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라는 항목이 있어서
생활임금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 개념이라고 하니 최저시급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임금 체계라고 생각됩니다.
생활임금을 가장 먼저 도입한 지자체는 2013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라네요.
생활임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최저임금보다 20% 정도 높고, 대구, 경북, 울산, 충북은 생활임금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서비스의 대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어야 마땅합니다!
첫댓글 우리는 해당이안되나요
생활임금은 생소한 단어네요
없는지역은 받기 힘드나요
선생님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언제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적인연대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합니다
이제는 애로사항만 나누지 말고 개선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