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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변화, 새로운 교육세상 (리울 샘 모꼬지)
 
 
 
카페 게시글
언론보도 마당~ 보도자료 '교권보호조례'는 안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해놓고 그 내용은 살짝 가져다 쓰는 교육당국의 이중성
운영자 추천 0 조회 145 13.04.09 08: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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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09 10:45

    첫댓글 이 정도면 표절수준아닌가요? 교권보호조례는 안된다면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교육당국, 그러나 알고보니 교권보호조례 초안 및 통과된 조례 내용 가져다가 쓰고 있네요~ 참... 이것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이 문제를 비교분석하여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13.04.14 15:04

    헌법에 나와 있듯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조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교사 중심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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