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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9(화)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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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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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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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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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9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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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권보호조례’는 안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해놓고 그 내용은 살짝 가져다 쓰는 교육당국의 이중성 - 서울시교육청은 껍데기만 있는 교권보호대책를 철회하고, 이미 제정된‘교권보호조례’를 제대로 이행하라! -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제발 진정성있는 노력을! | ||||||||||||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1일에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이하 <교권보호대책>)를 발표했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이는 교원의 교권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함으로써 진정한 교권보호 대책이라 하기 어렵고, 그 실질은 교권보호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2012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조례>)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육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권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빌미로 아예 <교권조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경위
일자 |
경과 |
2012.04.30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안 의결 |
2012.05.02 |
서울특별시의회 의결 |
2012.05.04 |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재의요구 요청 |
2012.05.23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요구 |
2012.06.20 |
서울특별시의회 재의결 |
2012.06.25 |
조례안 공포 |
2012.07.27 |
교육과학기술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 및 집행정지신청 |
2012.11.15 |
대법원 집행정지신청 인용 |
□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권고 행위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2월 5일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행ㆍ협박 또는 성희롱ㆍ모욕 등으로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교권보호를 통하여 일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일부개정하였다.
〈주요개정내용〉
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등(안 제2조의2 신설) 1)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치료ㆍ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6조) 1) 종전에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함.
다.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6조의2 신설) 1)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ㆍ도 의회 의원, 시ㆍ도 교육청 공무원, 교원, 교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 다시 말해, 교과부는 본인들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서울시교육청의 <교권조례>를 벤치마킹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
제9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학교장 또는 분쟁당사자가 교육감에게 조정 신청한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2.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응 3. 교권보호를 위한 상담 및 관계자 교육 4. 그 밖에 교권보호,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할 수 있다. 1. 교육분쟁이 교직원의 비위나 과실로 인한 것이고 그 수준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의 징계 2. 교육분쟁의 원인이 학생의 교권침해로 인한 경우 학생의 전학 또는 학교 재배정 3. 교육분쟁의 원인이 학부모의 교권침해로 인한 것이고 그 수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기관에의 고발 4. 교육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민사적 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결정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제6조의2의 법률지원단을 통한 피해자 조력 5. 교원이 학부모나 학생 등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여 심리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 및 치료의 제공 ④ 위원회가 제3항의 권고여부를 판단할 경우 미리「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인권옹호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학부모위원, 전문가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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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제6조의2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제6조의3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해당 시·도 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을 심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 결국, <교권조례>가 제정된 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조례에 대하여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그 효력을 무력화 시킨 다음, 동 조례의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대통령령을 개정(2013 .2. 5)하였고, 이 개정된 대통령령의 시행(2013. 5. 6)에 맞추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습권·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라는 계획을 발표하여 교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나, 그 실질은 교권보호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답습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교권보호대책>은 <교권조례>의 한 부분을 가져다가 이를 포장한 측면이 강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에는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권조례>에서도 이미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제4조4항)고 규정하고 있다.
□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서울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에는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침해 시 피해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법률지원단을 활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역시 <교권조례>의 관련 조항에서도 “교원은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이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조5항)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교권조례>에는 이미 ‘교권보호위원회’(제9조)와 ‘교권보호지원센터’(제10조)를 설치하여 교권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에도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권침해 학생 학교장 추천 전학’도 이미 <교권조례>의 제9조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 이렇게 이미 <교권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이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와 유사한 대책을 포장하여 내놓는 것에 대해 그 이중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학습권·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문제점
○ 교권보호책임관 - 학교별로 교권보호책임관을 3월부터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나, ① 지정대상, 지정방식, 운영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단지 그 지정․운영에 있어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기존의 학년부장, 학생생활지도부장 등의 담당 선생님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특별한 제도라 할 수 없음. ② 학생에 대한 징계권은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책임관이 학생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권한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격리조치가 교권보호책임관의 권한범위라 하더라도 과연 교육적 지도 방법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임.
○ 학교장 추천 전학 - 교사에 대해 학생의 폭언, 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추천 전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9조제3항제2호는 “교육분쟁의 원인이 학생의 교권침해로 인한 경우 학생의 전학 또는 학교 재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침해 시 피해교원 지원 -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조례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는 “교육분쟁의 원인이 학부모의 교권침해로 인한 것이고 그 수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기관에의 고발”과 “교육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민사적 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결정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제6조의2의 법률지원단을 통한 피해자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없음. |
□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이 ‘교권’의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마치 ‘교권’을 침해하는 주된 요인을 ‘학생’과 ‘학부모’로 보고 있는 듯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에는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한 대책만 나와 있지, 교사의 교권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고 있지 않다.
□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에 나타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관점도 문제가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돌봄과 보살핌은 없이, 오로지 ‘격리’, ‘전학’과 같은 ‘배제’ 정책만 나와 있다. 또한 ‘학부모의 교권침해’ 개념도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자칫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학부모의 정당한 학교 참여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 진정한 교권 보호는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서울시의회의 <교권조례>에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이 있다. ‘교원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서의 자율성’(제4조2항),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제4조3항), ‘교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제5조), ‘교원업무경감’(제6조6항),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개진’(제7조2항), ‘공정한 교원인사관리’(제7조1항), ‘교원전문성 향상 지원’(제7조3항), ‘교권보호를 위한 기구 설치’(제9조, 제10조) 등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이 <교권조례>의 합리적 핵심을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는 대책을 발표한 것은 과연 교권보호를 위한 진심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지난 2012년 11월 교사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입법 과제’ 설문조사(전교조 참교육연구소)에 따르면, 교사들이 ‘교권침해의 주체’로 가장 높게 꼽은 것은, ‘전보, 담임배정 시 인사전횡과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학교장의 부당한 간섭’,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이었다. 이를 보더라도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교권보호의 본질임을 알 수 있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교권조례>의 정신을 살려 교사의 교권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격리’와 ‘배제’ 중심의 학생지도를 넘어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문용린 교육감은 말로는 ‘행복교육’을 외치면서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흠집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는 모순이며 자기부정이다. 현재 행복한 아이들이 미래에도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혁신학교 확대를 막는다는 말인가? 또한 말로만 교권보호, 교권보호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권보호 의지가 있다면, 이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된 <교권보호조례>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남수 새교육부 장관은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재의와 소송을 남발한 이주호 전 장관의 전철을 밟지 말고(이주호 장관이 장관으로 있던 교과부에는 교육이 없었다. 영혼이 없는 정책 남발) 부디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뜻에서 새정부의 새장관답게 대법원에 제소된 교권보호조례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서장관은 부디 교육적인 안목과 교육적인 논리로 교육이 있는 교육부가 되어달라”고 강조하였다.
(20130409)교권보호조례는 안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해놓고 그 내용은 살짝 가져다 쓰는 교육당국의 이중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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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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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정도면 표절수준아닌가요? 교권보호조례는 안된다면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교육당국, 그러나 알고보니 교권보호조례 초안 및 통과된 조례 내용 가져다가 쓰고 있네요~ 참... 이것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이 문제를 비교분석하여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듯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조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교사 중심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