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찬미받으소서」157항, 제4장 통합 생태론 - IV.공동선의 원리
157. 공동선은, 자신의 통합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은 인간의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보조성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사회 보장과 복지 제도, 그리고 여러 중간 집단의 발전도 필요로 합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집단은 사회의 기초 세포인 가정입니다. 끝으로, 공동선은 사회 평화, 곧 확고한 질서의 안정과 보장을 요구합니다. 이는 특히 분배 정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분배 정의가 침해당하면 언제나 폭력이 발생합니다. 사회 전체, 특히 국가는 공동선을 수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하느님은 인간이 자기완성에 이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관계의 존재이자,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여러 가지 사회생활 조건들의 뒷받침 없이는 자기완성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정, 기업, 도시, 국가와 민족 등 모든 형태의 사회생활은 공동선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공동선이야말로 사회가 인간의 자기완성을 돕도록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려면 물질적·정신적 번영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분배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선은 확고한 질서의 안정과 보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분배 정의가 침해당하면 사회 평화가 깨지고 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국가는 언제나 공동선을 수호하고 증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