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종강 후 사례집 풀어보다가
토지보상법 보증소에서의 사업시행자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자로서 사업시행자의
법적지위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지정에 관련하여서는
관련법률에 위임을 받은 것을 근거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보증소에서 사업시행자는
지토위의 보증금재결에 대해서 다투는 당사자인데,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보증소를 다투는 자로서 사업시행자는
사인의 지위에서 소송하는 게 맞을까요?
보증소에서도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게 되면
지토위가 행정심판기관이므로 불복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행정주체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기본적으로 특허업자이나 지토위에 의한 처분늘 다투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불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