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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안에 든 쥐 잡기보다 더 쉽고 식은 죽 먹기 보다 더 쉬운 제22대 국회 해체를 왜? 안 시키시려 하십니까?
별첨
제22대 국회 해체 및 초일류*최첨단 선진국이 될 대한민국을 창건키 위한 전략전술 개요
1. 대한민국 안에는 헌법상의 합법적인 대한민국정부와 틀도 형체도 없는 불법적인 그림자 정부와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정부가 합법적인 대한민국정부를 완전*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그림자정부의 노비인 중앙선관위가 지난 4.10총선 때 기획 불법부정 선거 실시로 인한 결과로 그림자정부의 진지인 제22대 국회를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행정소송법에는 같은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4.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변론 없이 판결 할 수 있는 규정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6. 불법 사실 적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선거 실시를 했어야만 했던 공직선거법상의 법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입법)에 등을 돌리고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불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다. 같은 법 제278조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라. 같은 법 제278조 제3항은,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도록 강행규정으로 그 근거법규를 제정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마. 더구나 대한민국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법은 아예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대한민국정부는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피고 위원회는 기획 부정선거 자행을 위한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던 것이 역사적으로 변명 못 할 진실입니다.
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에 열거된 각 부분에 대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의 명칭으로 상세히 규칙을 제정한 후, 그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고 보는 바 입니다.
즉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즉 상위법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였어야만 할 하위법규인 즉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행정입법으로 마련하면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없게 되므로 부정선거음모 실현을 도모키 위해 고의적으로 위 제6항 규칙을 제정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소위 ‘행정입법부작위’라는 명칭의 범죄를 자행한 것이 명백합니다.
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찍이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기획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관계로 인하여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밀하고도 상세한 공직선거관리규칙(전산조직 전문용어로는‘로직’이라 함)들을 제정케 하면 투표·개표 조작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하여,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종북·친중 좌파 주사파 인물의 선출을 위한 특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 제6항에 열거된 규정들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 불법으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김대중 당선) 때부터 현재까지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관행화 되었던 것입니다.
(3) 여기서, 참고로, 피고 위원회에 의한 불법 부정선거의 역사적 진상(진실)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가. 제15대 대통령선거
(1)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당선)때에는, “제15대 대통령선거 총람”에 의하면 법적근거 없이“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방법으로 개표조작을 실행하여 김대중 후보를 제15대 대통령에 당선시킨 바 있습니다.
(2)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김영삼)때에는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3) 그런데 제15대 대선때는 개표사무원을 2.000명을 줄여서 개표업무에 투입하였으면 개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표시간이 7시간 단축된 7시간 30분에 개표를 종료했던 것입니다.
(4) 개표시간이 단축된 이유는 투표지 육안확인을 안 하고 전산조직에 의해서 투표지집계를 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5)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없이 기획투표지집계 조작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서 김대중을 당선시켜냈던 것이었습니다.
(6) 이 사실을 국회나 언론이나 그 어느 누구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국민들만 깜깜이로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제16대 대통령선거
(1)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 때에는,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도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변개하고, 이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거짓말로 대국민사기를 치면서, ‘전자개표기’로 마음 내키는 대로 왕창 개표조작을 자행함으로써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에 의해 노무현을 제16대 대통령으로 부정당선시킨 바 있었습니다.
(2) 당시 야당인 하나라당에 의해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되어 80개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재검표 당일 작성된 ‘한나라당부정선거조사위원회’가 작성한 [80개 개표구 재검표참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가) 26개 개표구에서 혼표 발생
(나) 19개 개표구 100매 묶음 미 실시
(다) 7개 개표소 투표지 100매 묶음 불일치
(라) 전국적으로 투표함 및 봉인 훼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거조작 증거라고 보아야 하고 당선무효 사실을 확인 받아 낼 수 있었다고 봄)
(마) 송파구 등에서 선거인 명부와 투표지 불일치
(바) 3개 개표구에서 부재자 투표 집계숫자 불일치
(사) ① 한 사람이 연속으로 같은 방향으로 투표지를 만든것 같은 의심
② 선거인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곳 노원구 및 노원구 말고도 전국적으로 수다함
③ 경기고양시 장항 3동 투표구에서는 한 투표함은 노무현 후보 투표지가 47매가 부족하고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투표지가 47매가 더 많은 사실이 있는 등 투표지 조작 사실이 폭 넓게 들어난 바 있음
④ 투표지 상단에 붉은 인주 묻은 흔적이 수다함(투표지에 붉은 인주 흔적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임
(3) 당시 한나라당 변호사 47명을 대표하여 안상수. 이주영이 대표로 소송을 진행하다 말고 불가사의하게도 80개 선거구 재검표 후 갑자기 소 전부를 취하해 버렸던 것입니다.
(4) 당시 탐문된 바에 의하면 당시 김대중 정권이 조폐공사에서 새로 발행된 지폐 100억원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한나라당이 “쑥밭이 안 되려면 소취하를 하라”는 압력에 굴복하여 소 전부 취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신들이? 모인 당이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다. 제17대 대통령선거
2007년 제17대(이명박 당선) 대통령선거 때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등 애국시민단체들에 의하여, ‘전자개표기 부정사용’에 대한 소송제기와 동시에 조사 및 항의와 반발이 거세지자, 부정선거를 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개표조작은 실행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라.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박근혜)때에는, 전자개표기의 조작에 의하여 박근혜 후보 지지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 조작이 실행되었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은 관계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를 획득하여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4) 또한, 여기서 원고 선정당사자 1.(정창화)에 의한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투쟁의 역사
① 2017.05. 09.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제19대 대통령선거때는 선거 직후 SNS 전파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19대대통령선거는 불법부정선거라고 부르짖는 한편 그해 05. 15. “제19대대통령부정선거진상규명본부(사대본)을 구성하는 등 부정선거규명활동을 전개하는 등 그해 06. 08.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학인청구의소“를 제기하고 법정투쟁을 시도하였으나 그때 무려 6건의 대통쳥선거무효소송과 함께 사건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모조리 패소되어 부정선거진상은 밝혀내지 못하고 역사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② 2020.04. 15. 제21대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후 무려 126건에 달하는 선거쟁송 사건이 대법원에 제기된 바 있었으나 모두 흐지부지 원고패소로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거쟁송과는 별개로 원고 선정당사자 소속의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에서는, 제21대국회의원 총선이 끝나자마자, 2020. 06. 15.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바 있었습니다.
그 소가 제기되었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그 법원에서 마땅히 심리하고 판결을 해야 할 행정소송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사건으로 오인하였고, 위 사건이 접수된 즉시 대법원이 관할사건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결정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③ 당시 원고(이 사건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는 이에 즉시항고 하였던 것이나, 서울고등법원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부적합한 판결례를 인용하면서, 원심이 옳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고, 당시 원고는 다시 대법원에 소송사건 처리촉진 진정서를 제출(2020. 4.27.) 하였었고, 다시 대법원에 석명명령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2020. 5.26.)하는 등의 법정투쟁을 하였고, 한편 변론기일지정 촉구 탄원서도 제출(7차례)하였던 것입니다.
④ 당시(2023. 6.16.) 대법원은,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법정에 출석한 원고에게 사건이 많으므로 5분간 안에 진술을 마치라고 강요하기에 원고는 그에 항의하는 진술을 하다가 진술을 제지받아 진술이 중단되자, 대법원은 ‘사건심리를 종결한다’고 일방적으로 재판지휘권을 야만인들이나 행할 만한 만행으로 선언해 버렸던 것입니다.
⑤ 원고가 계속 항의의 진술을 하려고 하자, 법정경찰 2명이 양어깨를 끼고 법정에서 끌어 내 강제 퇴정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후에도 2022. 7.19. 및 2022. 7.25., 2022. 8. 8. 연이어 변론재개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⑥ 결국, 위 사건은 1, 2, 3 심 통털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을 한 번도 실시한 사실 없이 법관 고유의 재판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직권으로 각하 결정의 재판( 2022. 8. 31.)을 하였던 것입니다.
(5) 왕창 선거조작 음모에 의한 사전선거(事前 選擧) 실시 배경
① 제16대 대선 때는, 투표지 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 부터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16대 대선때 같이 왕창 개표조작이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는 불법선거였지만 개표조작을 하는 부정선거는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②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때에서는 왕창 개표조작을 못하고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켙함으로 넘겨 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이 6%개표조작 동영상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등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③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고심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의 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④ 그리하여 2014. 1.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은 입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사전선거 ‘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 실시가 왕창 선거조작음모에서 출발했다고 단정하는 명명백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아래와 같이 필수적인 법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가)“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등의 규정을 제정하였어야 마땅했었으나, 본래 사전선거를 통해 왕창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므로, 고의적으로 이런 법규들을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 실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6) 불법 ‘사전선거’의 본격 시작
중앙선관위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총선 때부터,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의 명칭으로 실질적으로는 전자개표기 기능의 전자기계를 사용하여 개표조작을 하는 한편,
사전선거에서 왕창 투표·개표 조작을 통하여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지난 4.10총선부터 현재까지 불법부정선거는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5. 2024. 4.10 총선(2020. 4.15 총선 포함)에서의 불법선거에 관한 여러 행태
(1) 여전히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의 명칭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불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고,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결국 왕창 투표·개표 조작이 가능한 상태이며,
(3) 투표용지에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큐알-코드(QR Code)를 04.15때는 사용하고 있고,
(4)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3. 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왕창 개표조작을 할 심산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과정에서 맨 끝에 실시하던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 검산도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나 이는 불법입니다.
6. 아래 내용은 위에 기술한 청구원인을 한층 더 명료케 하기 위한 반복되는 불법선거 사실의 보다 더 구체적 증거 적시입니다.
(1) 첫 번 째 불법선거 사실
제15대국회는 2.000. 02.. 08.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자선거 법조항을 입법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1항에는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① 전자선거 실시 강행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다가,
② 제15대 국회는 2001. 03. 28. 종이서류행정을 일소하기 위해 이른바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바 있으므로
③ 중앙선관위는 당연히 종이투표 실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에 등을 돌리고
④ 법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아나로그식 종이투표 실시”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⑤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른 부정선거를 실현해 낼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종이투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단정해 보는 바입니다.
⑥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첫 번째 현저한 으뜸가는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2) 두 번 째 불법선거 사실
①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행정입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현재 실질적으로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를 실행하고 있으면서도 아나로그식 투표 및 개표 때의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③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하지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두 번 째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3) 세 번째 불법선거 사실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때에는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투표조작이나 개표조작을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 없어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③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선거때의 규정대로 비전산전문가들의 참관인 위촉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세 번 째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4)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
① 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때마다 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② 전산조직을 운영하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이 전혀 모르게 깜깜이로 운영되면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③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과ㆍ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보관규칙과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한 사실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④ 이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 실현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로 인해 전자선거법이 제정된지 24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입니다.
(5)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사전선거의 불법성 적시
(사전선거를 실시실시하게 된 배경을 포함하여 적시함)
①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박는헤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에 의해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문재인을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담은 동영상이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②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때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자 왕창 투*개표 조작 목적을 실현키 위해 부정선거 방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사전선거가 창안되었던 것입니다.
③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입법조치를 2014.1.17.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입법케 하였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법조문을 깡그리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으나 이 점을 꼭 꼭 들추어 내서 지적하는 언론이나 정치인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④ 특히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을 고의적으로 입법을 기피했던 것입니다.
⑤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입법치 않았던 것입니다.
⑥ 일례를 들어 사전투표함 안전 보관을 위해(위에 이미 적시하였으나 중복 기술함)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⑦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제반 법조항과 제반 규칙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1개항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만 드려다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마치 살진 개*돼지만 우굴거리는 나라 아닌 나라 형국입니다.
⑧ 사전선거는 중앙선관위가 마음내키는 대로 당선인을 좌지 우지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며,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016. 04. 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사전선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⑨ 사전선거를 실시하면서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불법선거 사실입니다
7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불가능
중앙선관위는 [애국민 총 연합]이 불법사실만을 적시하여 또 다시 제기할 예정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어떠한 법률에서도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 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법정기일인 30일 이내에 작성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답변준비서면을 30일 이내에 재판부에 접수시킬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8. 재판 절차 없이 판결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케 되면 변호인단이 소장 접수 1개월 이후부터는 판결을 촉구하게 되면 재판부는 단기간 안에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9. 당연무효론 법논리 발견*개발
(1) [애국민 총 연합]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행정소송 제기를 8차례에 걸쳐서 거듭하여 오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소송은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으로만 제기 할 것이 아니라
(2)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법 논리로 선거 전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선거 쟁송은 정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선거인단이 253개 각 선거구별로 제기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나 선거전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이 현행 공직선거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경우는 부정선거 사실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길은 전혀 없으나 불법선거 사실의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법조인들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첫째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둘째 법적근거가 있다하더라도 당해 행정행위가 법적합성을 결여하면 이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정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근거가 있는 행정행위이라 할 지라도 법적합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행정원칙인 것입니다.
(5)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합법적인 행정행위일지라도 법적합성이 결여되었으면 당해 행정청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라고 하는 법 논리가 행정법학계의 정립된 법논리인 것입니다.
합법적인 행정행위일 경우일지라도 법적합성이 결여 될 경우 당연무효가 되는데 행정행위의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행정을 자행했을 경우는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 중앙선관위는 선거행정을 주무로 하는 행정관청입니다.그러므로 중앙선관위도 행정소송법의 의율대상이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무효론을 행정법학 교과서에 묻어만 둘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국회 해체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디고 보는 것입니다.
(7)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00% 불법선거였습니다. 100% 불법선거 행정행위는 법적합성이 100%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라고 주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을 한 행정처분은 이 역시 행정법학 법 이론상 역시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8) 제22대 국회는 당연무효의 선거결과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당연무효의 당선인 결정에 의해 국회의원이 된 국회의원 무자격자들이 모여 원 구성을 한 가짜 국회인 것이 100% 확실합니다.
(9) 국회의원 무자격자들에 의해 제22대 국회가 원 구성이 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회를 해체 시키자는 제언을 애국민들과 애극진영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산사회주의 의회독재체제하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0. 實事求是的 次元(실사구시적 차원)
위 당연무효론 법 논리를 實事求是的 次元(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인용하여 다시 제기 할 행정소송을 “2천만애국민소송화”성취 및 승소로 제22대 국회 해체 가능성은 100%라고 장담하는 바입니다.
11. 국민과의 소통 통로 구축
국회 해체 후 재빨리 반국가세력의 사회혼란 야기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 통로인 각종 디지털 프랫폼 및 디지털 선거 시스템 등을 구축,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완벽하게 이룩. 시*공의 제약아래 형성된 아나로그 시대의 모든 구조와 의식(정신)을 시*공의 제약이 거의 제거 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모든 구조와 의식으로 완전한 개혁(혁명)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12. 피 흘림이 없는 혁명을 기하기 위해 신속하게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탄생시켜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주도로 정치기능은 없어지고 입법기능만 감당하게 되는 立法院(입법원)을 창립*탄생시켜 내자는 것입니다.
13. 입법원으로 하여금 “초일류*최첨단*디지털시스템화 선진국 KOREA” 모델을 탄생시킬 대한민국 헌법을 새로 제정케 하여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켜 냄으로써 결국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최초의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 국가를 창건케 되는 것입니다
14. [애국민 총 연합]의 역할
애국민총연합은 전체 애국민을 대표하는 영원한 항존 민간단체로써 국민통합. 국론통일. 사회갈등 해소 및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의 기능 수행을 뒷바라지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15.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기능
(1) 국가경영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센터 기능과
(2) 국가경영 전체를 콘트롤하는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
(3) 국가경영매뉴얼이 될 국가경영총백서를 매년 주기로 발간하는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16. 대통령은 국가경영총백서에 기속되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영 최고관리 책임자로써 제왕적 통치권이 없는 대신 정권교체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써 황제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17. 애국민총연합의 활동 목표 총정리
(1) 1차 목표>> ①제22대 국회 해체 및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창립
② 국가경영연구소 개설
③ 아나로그 시대의 모든 국가시스템을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 이룩
(2) 2차 목표>> 입법원 창립 및 새 헌법 제정>>> 초일류* 최첨단 선진국 KOREA 창건
(3) 3차 목표>> ① 1948. 8. 15. 건국절 제정
② 자유대한민국 정통성 회복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③ 전세계 한민족 하나되기 제1회 서울통일전진대회 개최
(4) 최종 목표>>>
① 한반도 자유통일
②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 고토회복 국토영역 확장
③ 홍익인간 재세이화 경천애인 사상으로 인류복지에 기여 및 공산*사회주의 소멸에 기여
“끝“
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정창화)
알림
위 1.2차 목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신속하게 진행시켜 2026년말까지 성취할 계획인바 “초일류*최첨단*디지털시스템화 선진국 KOREA” 창건에 헌신하실 국가유공자 1천명을 모집합니다.
무혈*비폭력*펴화적*합법적인 혁명목표가 달성되면 논공행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년 후 국가유공자가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애국민께서는 010-5779-6034 와 010-5779-6036으로 성명. 연령. 성별. 전화번호. 주소를 문자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2024.8.31.
010-5779-6034. 010-5779-6036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