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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일반 개인이 신규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돌맹이(경남 거제) 추천 0 조회 121 08.08.09 00: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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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18 23:03

    첫댓글 용도가 상가인가요? 만약 주택이라면 기준시가 6억원 이하는 비과세가적용됨으로 개인사업자를 궂이 하지 않아도 될것같은데요 그리고 실거래가 6억원이하인 1세대 1주택을 3년이상보유 (2년이상거주)하였다면 비과세혜택이있고요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할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지출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받고 (님의 경우에는 건물에 취득원가에 모두 산입되니까 취득가액으로 빼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이상 10% 를 시작으로 받을수있고요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예정신고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필요경비 지출시 증빙을 잘 챙겨두셔야해요.

  • 08.08.24 14:32

    개인사업자를 하지않는 방향으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절세를 하는 방법 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 공부하는 중이니까 전문가 상담을 꼭하시길 권합니다.(고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을 1개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단, 주택은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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