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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왕초보질문방!! 열공들 하시는데 도움을 받고자 들어오게됐습니다...개인사업자 매장에서 일용직근로 후 퇴사했는데 세금을 내랍니다
희망아날아 추천 0 조회 97 09.10.17 12:4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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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19 09:26

    첫댓글 소득세는 본인이 내셔야 되는 게 맞긴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고, 4대 보험도 안들었다는 걸 보니 근로자 개념이 아니라 사업자 개념으로 일하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3.3%인가...

  • 질문자님이 내셔야 하는 세금 맞고요. 3.3%면 [갑근세+주민세]입니다.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즉 알바나 프리랜서, 일용직 등의 경우 떼는 세금입니다. (간혹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4.4% 떼는 경우도 있고요.) 보수가 100만원이면 3만3천원을 위 세금으로 내시는게 맞고요. 보통은 회사에서 공제하고 줄텐데 그냥 전액 드렸나봐요??

  • 09.10.20 18:42

    제가 알기로도 님께 주기전에 먼저 공제를 하거든요...미리 공제가 안된거면 내셔야하는걸로 알아요...아마 그쪽에서 실수로 다주신게 아닐까요...

  • 09.10.20 22:36

    수습기간에는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을 가입안하는 회사가 많아요,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시는것 같네요. 세법상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띄어야 하니, 회사측에서 요청한다면, 돌려주셔야 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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