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개인사업자 매장에서 한달하고 이틀 수습/ 하루11시간근무월급 100만원이구요 주4회휴무..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 등본도 안냈거든요 고용보험도 가입안되있구, 4대보험도 안들었고요 퇴사하구나서 세금을 내라는데요 사장이 직원월급줬다는 신고를 해야되니까 3.3%를 떼겠다고 하는데
제 주민세와 소득세를 대신 내주는거라면서... 제가 내야하는세금인가요??
잘좀 부탁드리겠슴당~~~ __ --
첫댓글 소득세는 본인이 내셔야 되는 게 맞긴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고, 4대 보험도 안들었다는 걸 보니 근로자 개념이 아니라 사업자 개념으로 일하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3.3%인가...
질문자님이 내셔야 하는 세금 맞고요. 3.3%면 [갑근세+주민세]입니다.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즉 알바나 프리랜서, 일용직 등의 경우 떼는 세금입니다. (간혹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4.4% 떼는 경우도 있고요.) 보수가 100만원이면 3만3천원을 위 세금으로 내시는게 맞고요. 보통은 회사에서 공제하고 줄텐데 그냥 전액 드렸나봐요??
제가 알기로도 님께 주기전에 먼저 공제를 하거든요...미리 공제가 안된거면 내셔야하는걸로 알아요...아마 그쪽에서 실수로 다주신게 아닐까요...
수습기간에는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을 가입안하는 회사가 많아요,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시는것 같네요. 세법상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띄어야 하니, 회사측에서 요청한다면, 돌려주셔야 할듯하네요.
첫댓글 소득세는 본인이 내셔야 되는 게 맞긴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고, 4대 보험도 안들었다는 걸 보니 근로자 개념이 아니라 사업자 개념으로 일하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3.3%인가...
질문자님이 내셔야 하는 세금 맞고요. 3.3%면 [갑근세+주민세]입니다.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즉 알바나 프리랜서, 일용직 등의 경우 떼는 세금입니다. (간혹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4.4% 떼는 경우도 있고요.) 보수가 100만원이면 3만3천원을 위 세금으로 내시는게 맞고요. 보통은 회사에서 공제하고 줄텐데 그냥 전액 드렸나봐요??
제가 알기로도 님께 주기전에 먼저 공제를 하거든요...미리 공제가 안된거면 내셔야하는걸로 알아요...아마 그쪽에서 실수로 다주신게 아닐까요...
수습기간에는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을 가입안하는 회사가 많아요,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시는것 같네요. 세법상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띄어야 하니, 회사측에서 요청한다면, 돌려주셔야 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