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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쫑고쫑고
내가 정말 쪽팔려서 이런거 안쓰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여시들 개같이 알바했는데 사장이 돈 안준적 있지?
노동청에 신고한다니까 되려 고소한다고 연약한 여시 윽박지른적 있어 없어
그래서 어떡했어 울었어? 울고 그냥 개같으니까 안받을게요 됐어요 해본적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그거 왜 안받아
피땀흘려 번 돈인데 왜 받지를 못하니... 또르르...
그거 받으면 치킨이 몇마린데 왜 먹지를 못하니... 또르르...
내가 이제부터 악덕업주들 더러운 주머니부터 멘탈까지 탈탈 터는 방법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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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들어 맀쓴
(바쁘면 파란글씨만 읽어)
1.사건의 발단
나는 먼저 일하고 있던 다른 조교의 구인(및 소개)으로 대형학원에서 강사 개인 조교로 일했어
내가 처음에 보고 듣고 들어간 조건은 이거였지
시급은 5천원
출근시간은 자유(조정가능)
일은 학생들 학습자료 편집(어렵지 않음)
1개월 지나고 일 적응하면 자택근무 가능(데드라인만 맞추면 됨)
휴학생 잉여에다 타자치기에 한글문서정도라면 껌인 나는 당장 지원했고 붙었다
일은 나를 구인했던 다른 조교에게 전달받아 출근하는 형식이었어(정해진게 없었어)
그리고 그 주 목금토 3일동안 10시간을 일했어
첫째날은 내 고용주인 학원강사랑 직접 대면을 했고 그 날 문자로 학원강사에게 내 신상과 계좌를 보내줬지
여기까진 좋았어 그리고 둘째날까진 그럭저럭 일할만 했어
그렇지만 토요일은 내게 똥을 줬지
어렵지 않은 자료 편집이 아니라 이비에스 교재내용을 통째로 새로운 책으로 만드는 일이었거든
7시간동안 물한모금 마시지 못하고 일이 왜이렇게 느리냐는 면박을 먹어가며 일을 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몸살나서 쓰러졌어
그리고 그 날 함께 일하던 조교에게 어디까진 내가 마무리했다, 일요일은 출근하실 필요 없다
이정도의 연락만 받았지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었어
2. 사건의 전개
그리고 조교에게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나는 마냥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 내가 짤린건가? 생각하기에 이르렀지
그리고 그 다음달이 되고 미리 안내받았던 월급 지급일이 왔어
당연히 월급(5만원)은 들어오지 않았지
나는 함께 일하던 조교에게 연락을 했어
함께 일했던 조교다
월급이 안 들어와서 연락드린다
학원강사(고용주)에게는 어떻게 출근부를 전달해야 할 지 모르겠다
출근부 사진을 첨부하니 전달 좀 부탁한다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전히 월급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화가 난 나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C.jsp
고용노동부->민원마당->민원안내->각종제도안내->아르바이트피해안내->아르바이트피해민원신청
우선 마지막 근무일(퇴사일)로 부터 2주가 지난 시점이었고,
내가 임금을 지불받으려는 의지(조교에게 보낸 문자)도 보였기 때문에
진정 조건은 다 충족했고
여기에 일한 장소, 고용주 정보, 일한 날짜, 일한 시간, 상세 내용등을 적고
출근부랑, 저 문자 캡쳐를 첨부해서 진정을 넣었어
출근부는 무조건 일하는 첫날부터 적어두는게 좋아(시간, 분까지 확실히!)
다이어리나, 핸드폰 메모나 어디에든 꼭 적어놔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넣거나 소송걸때 내가 일을 했다는걸 증명해주는거니까
(나는 처음에 학원강사가 전화와서 처음에는 누구냐고 너 기억도 안난단 식으로 나오더라
정말 악덕인 놈들은 나 쟤 안썼다고, 일 시킨적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기도 해)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감독관님한테 전화가 왔어
진정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과 진정 처리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어
나같은 경우에는 소액이고 이 경우에는 보통 고용주와 합의하에 임금이 지불되고 종결된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고용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노동청으로 출석하여 감독관 조정 하에 해결한다
라는 내용이었지
그리고 다음날 악덕 고용주라면 절대 빼놓지 않는 협박문자 및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다
너랑 연락이 닿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나는 심히 불쾌하며 어떠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해도 이 사건을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뭐?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나는 불러주지 않아서 나가지 않았을 뿐인데 무단결근이라니 이게 무슨소리요 악덕고용주님
내가 그만둔다고 의사를 내비친적도 없었고 그쪽에서 무단결근이니 그만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무단결근이 되겠어
너때문에 자료가 제때 나오지 않아 수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임금을 계산해 너에게 보상받겠다
너의 그 별거 아닌 임금은 내가 당장 넣어주고 소송을 진행하겠다
내가 너의 무단결근을 넘어간건 네가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관용을 베푼것이다
임금 받을 계좌번호랑 소송거는데 필요한 거주지 주소를 문자로 넣어라
네?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이면 관용을 베풀어서 돈떼먹어도 되는건가요?
이 경우에 소송이 가능하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했어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7
대한법률구조공단->사이버상담실->상담신청
강사의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 소송에서 강사가 이기기 위하여는 질문자의 잘못 때문에
강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강사가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차분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무슨 큰 잘못을 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은 이상은 입증 자체가 어렵다는거야
노동청에 진정넣으면 민사소송 걸겠다고 먼저 난리치는 고용주들이 많을텐데
다 그냥 겁주려고 한번 던져보는거야 잘못한거 없으면 겁먹지마
소송으로 가면 고용주만 더 피곤해져, 비용문제도 부담도 크고
그렇지만 무단결근이나 업무상 실수나 손해입힌건 여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일하다가 그만두고싶다고 사장 연락 씹고 그냥 잠수타버리면 그게 바로 무단결근이야
그리고 돈 안줬다고 노동청에 진정넣으면 당연히 제대로 진행 안되구, 이건 꼭 알아둬
거기다가 내 개인신상인 거주지 주소를 요구하네?
거기다 한술 더떠서 등본까지 요구했어
이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를 알려줄 필요가 없대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우선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이때 접수 후에 이게 소송감이다 라는 결정이 나면 출석요구를 위해 법원에서 상대의 초본을 뗄 수 있게 해준다네
내가 등본을 줄 의무가 없다, 하고 계좌만 보내니까
급여가 나가려면 고용주로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팩스로 보내달라
등본을 제출해야 급여를 입금하겠다
세무신고를 해야하기때문에 당연히 등본을 받아야 한다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한 결과
사업주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만 하는 계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이나 기타 법률 그 어디에도 사업주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으므로,
질문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사업주에게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
그 이후로도 전화내용은 다 녹음되어있기 때문에 제 3자가 판단하면 되고
네가 무단결근을 했기 때문에 임금갈취도 해당이 안 될것이다
고소를 할라면 먼저 해라
라고 고용주님은 배째라식으로 나오셨지
그래서 했다, 뭐? 고소.
3.사건의 결말
한참이 지나도 고용주님은 '그까짓 5만원'을 주지 않으셨어
그리고 어떠한 노력과 시간도 들이지 않고 소송도 진행하지 않으셨지
그냥 돈이 아깝다고 말하기가 민망했나봐
그리고 노동청 출석일이 왔어
보통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오는데 나같은 경우에는 오질 않았어
출석일도 가물가물 기억나지 않았고(사실 출석 전에 해결될 줄 알았거든)
지역 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담당 감독관님(이름을 기억해놓거나 메모해놔 꼭!)을 찾아서 출석일을 확인했어
그 다음주 월요일 10시였어
나는 그동안 모아놨던 자료를 다시한번 프린트해서 가져갔어
1.구인광고
2.출근기록부
2.임금지급을 요청한 문자 캡쳐
3.고용주의 협박문자 캡쳐
(진정 넣을때부터 차근차근 이런 자료들을 모아놓는게 좋아 모든게 증거니까!)
고용주는 내가 협박에 쫄아서 포기했다고 생각했는지 나오지도 않으셨더라구
감독관님과 1대 1으로 다시 한번 사실관계 확인했어
이 경우엔 질문이 더 구체적인데
구체적인 근무 장소, 고용주와의 대면 상황, 업무 내용, 고용주가 지급유예를 요청했는가 와 같은 것들이야
지급유예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바로 임금 체불 확정이야
그리고 진정서를 다시 한 번 썼어
진정서를 제출하니까 감독관님이 물으시더라고
고용주를 처벌하길 원하느냐, 라고.
솔직히 여기까지 왔는데 난 그까짓 5만원(치킨몇마리 포기하는게 눈물겹지만)을 받아내겠단 것 보다는
사회경험도 사회적 힘도 없는 대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돈을 떼먹으려고 노력하시는 고용주님에 대한 분노가 더 컸어
처벌해달라고 말했어,
대학생에게 솔직히 5만원 큰 돈이지만
그거 없다고 제가 밥을 굶고 학교를 못다니는 건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대학생이란 이유만으로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 자체를 무시하고
협박까지 일삼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랬더니 감독관님도 말씀하시더라고
소액이긴 하지만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고
이 경우에는 고용주가 아예 지급 의사가 없어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검찰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하게 된다
알바라고 근로계약서 보통 작성 안하지?
사실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야
하지만 알바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시다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니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고용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야
근로계약서에는 이런내용들이 들어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금액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됨
야간근로·휴일근무·초과근무시에는 가산(50%) 임금을 받을 수 있음
일주일 15시간 이상 만근시에는 하루의 유급 휴일을 인정 함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의 문제가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 권리구제 요청할 수 있음
그리고 그 날 바로 노동청 1층 가서 고소장 접수했어
진정서랑 크게 다른 건 없고 감독관님이 다 알려주시고
고소 내용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적었고
고소장 접수하고 다시 감독관님하고 진술서 내용 확인하고 지장찍었어
앞에서 구체적인 내용 문답한걸 진술서로 작성해주셨더라구
그리고 고소장과 함께 검찰측으로 송치!
한눈에 보면
이렇게야
나는 아직 진행중이야
결과가 나오면 나한테 바로 연락이 온다고 해
5만원 아끼려다 500만원 이하 벌금 무는 기분이 어떨까 싶다
혹시 처벌요구했다가 돈은 못받고 끝나면 어떡해? 할까봐 이것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봤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은 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임금 소송을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도장과 주민등록등본도함께 구비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도 임금소송 가능하고 비용도 다 무료! 나라에서 대리해서 진행해주는거야
체불금품확인원은
노동청 홈페이지->민원신청->번호 226 체불금품확인원발급신청
에서도 할 수 있고
글이 너무 길었지... 이렇게 길게 쓰고 싶진 않았는데
쓰고보니 쉬워보이지만 사실 혼자서 이거 진행할땐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겁도 나고 무섭고 나도 그랬어 나도.
나 말고 다른 여시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썼다!
잘못한거라곤 열심히 일해준 거 밖에 없는데
속상해하지 말고 마음앓이 하지 말고 울지 말고
당당하게 내 권리 내 돈 꼭 찾아와!
어제도 오늘도 열심히 일한 여시, 화이팅.
문제있거나 틀린거 있음 말해줘!!
[급여 미지급 해결방법] 하 시발 나 지금 250만언 못받구있따구 ㅜ 흑흑 다음주까지 안넣어주면 이거대로 할거야.....화이팅........
[2014.06.14/2주후내가해야할일] 고마워언니
언니 나두 일하고 있는데 계속 급여 지급이 미뤄지다가 회사사정이 안좋아져서 앞으로 일은 안해도 되고 급여는 언제 줄지 모르겠다고 무기한 연장됐는데 이것도 지금 신고하고 받을 수 있는거야?ㅠㅠㅠㅠㅠ
와 여시 지금은 어떻게됐어?
여시.. 이거잇자나 체불금품ㅇ확인원을 감독관한테 언제달라고해? 우리감독관은 나보고 직접 고소장 써오래. 진짜 일 제대로안하시는 분인것같아. 귀찮아하시고. ㅡㅜ그래서 나 지금 여시꺼보고 고소장 쓰는중이야...
[노동부 신고방법] 여시야 어케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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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대로받기)고마와
고마워여시!!
고마워 여시♥ 근로계약서 쓰자고했는데 면박만 먹어서 어쩌지 하고 있엇는데 일단은 일해보고 안주면 신고해야겠다 근데 그냥 여시가 직접쓴 출근부와 여시의 말만 증거가되는거야??그게 가능해?
낼당장이거보고 신고할거야ㅜㅜㅜㅜ이거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도는거지?
결과나왔어?진짜심하다ㅡㅡ무슨되도않은갑질이야. 일할때 구박한거로도모자라서ㅋㅋ임금체불ㅋㅋㅋ
고마워참고할게!!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9.07 21:45
홀 나 내일 노동부 갈건데 참고할게!!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1.07 00:47
고마워 여시야ㅠㅠ 나도 돈 받아낼꺼야 아 진짜 열받아 ㅠㅠㅠ
여시 ㅠㅠ 내 친구중에 업무상 실수로 손해를 150만원정도? 주고 무단결근으로 퇴사했는데 이런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
월급+퇴지금 안나온 상태래,,,, 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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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여시 글을 찾아오게 될 줄 몰랐네ㅜㅜ 좋은 정보 고마워...
와ㅜ고마워 오늘 출근부가져와서다행이다.. 근로계약서 작성못해서 걱정했는데 여시글보고용기얻고가 ㅠㅜ
어케됫어 여시?!
아직도 꼭 필요한 글이당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