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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서식 개정에 따른 유의 사항 등 안내 |
2018.12.3.
□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 안내
ㅇ (자금조달계획 등 제출 의무)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이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서울, 세종, 과천, 대구수성, 성남분당, 광명, 하남 주택거래(분양·입주권 공급·전매계약 포함)거래,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 3억원 이상 주택거래는 미대상
ㅇ (제출 기준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17.9.26. 이후 계약체결 건부터 적용하며, ’18.12.10일에 최초로 신고하는 건부터는 개정 서식으로 제출
- 기존 자금조달계획서의 서식은 ‘18.12.9일 신고하는 건까지 유효
ㅇ (작성자)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해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ㅇ (부동산거래신고 및 계획서 제출방법)
1. 거래당사자에 의한 직거래
가.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 매수인이 작성(다수 매수인인 경우 인별 작성)
나. 방문 제출방법
-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제3자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 가능(신분증 지참)
다.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 불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상대자가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필수)
2.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또는 거래당사자중 일방이 국가등인 거래)
가.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 경우 공동으로) 작성(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 매수인이 작성하여 50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국가등인 경우 매도인)에게 제공
나. 방문 제출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 가능
* 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기로 한 경우 신고서만 제출
다.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를 통한 신고서 제출 위임 불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제출
* 공동 중개에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인 모두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함에 유의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별도 제출하려는 경우 개별 제출 가능
ㅇ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발급되므로, 가급적 동시에 제출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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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되네요.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