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 2024-937호
2024년 4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편익 증진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4년 4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23.
김 제 시 장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4. 8. 23. ~ 예산소진시 ※ 예산소진시 접수마감(선착순)
- 신청대상 :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 기업
- 접 수 처 : 김제시청 홈페이지(www.gimje.go.kr)
→ 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경제/일자리> 기업지원시책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후 1개의 PDF파일로 첨부,
파일명은‘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기업이름)’으로 작성
- 문 의 처 :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540-3981)
지평선산업단지협의회 사무실(☎540-6286)
- 주요내용 : 기업이 김제시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월세)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관내에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
-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 업무용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시설(*임대차 계약서 기준), 전세를 통한 임대, 대표자 자가 등 제외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 사항으로 신청한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 기타 본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등
- 현장 및 서류 확인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반 사항 미준수 기업
※ 실거주자 불일치, 기업 변경사항 미제출 등에 따른 위반사례 확인시
지원사업 대상 제외 및 향후 2년간 동일 사업 신청 제한
● 변경사항
| 지원규모 | 지원범위 |
| 기업별 최대 2실 | 내국인, 외국인 근로자(불법거주 외국인노동자 제외) |
* 기존(1~3차분) 기업당 지원규모(최대5실 지원)와 별개
● 세부 사업내용
| 구 분 | 지원조건 및 내용 | 비고 |
지원 내용 | ㅇ 기업당 최대 월 임차료의 80%이내 지원 ㅇ 기업당 최대 2실까지 신청 가능 * 지원범위 내 기업당 최대 2실까지 외국인 지원 가능 ㅇ 지원한도(실당, 최대 월 임차료의 8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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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실당) 1인 | (1실당) 2인 이상 |
| 월 20만원 | 월 30만원 |
* 기숙사 월 임차료의 20%는 사업주가 부담 * 공실 발생시 사업주 부담(단, 월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 지원)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이며, 관리비의 경우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지원 조건 | ㅇ 지원가능 근로자 유형 : 내국인, 외국인 ㅇ 기숙사 이용근로자는 10년 미만 근무자 & 4대 보험 필수 가입 ☞ 기업별 신청인원의 10%는 신규채용자이어야 함 * 신규채용자 : 신청시점 기준 입사 1년 미만자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시 계속 지원) ☞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신규 채용자 기준 미적용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는 신청 제외 ㅇ 기숙사 계약은 임차인이 사업주 명의(기업명의)로 계약 ㅇ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관내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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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의한 선착순 신청 기업부터 서류 심사‧선정
● 지원절차
참여기업 신청 접수 | ⇨ | 지원대상 기업선정 | ⇨ |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 임차비 지원, 사후관리 |
| ’24.8.23.~ 예산소진시 | 수시 | 분기별 | 분기별 |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 등 신청조건 변동시 10일 이내 우리 시에 통보(공문)
● 신청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공통 서류 | 1 |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 1부 |
| 2 | 기숙사 이용 근로자 명부 (서식2) | 1부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3) | 1부 |
| 4 |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약정서 (서식4) | 1부 |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6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1부 |
| 7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 세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 정부민원포탈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각 1부 |
| 8 | 중소기업 확인서 | 1부 |
| 9 | 재무제표 | 1부 |
| 10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1부 |
| 11 | 공장등록증 사본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 소기업 : 건축물대장) | 1부 |
| 12 | 기숙사 이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1부 |
| 해당 시 제출 서류 | 1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각 1부 |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인증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함. * 각종 증빙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및 직인 날인 필요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