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반갑습니당... 제 생각에는 정기적인 회비의 납입은 협회비(공과금)로 처리하시고, 그외 학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해외출장비용같은 경우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협회가입비는 세금과공과...로 하시면 될거 같구요... 해외출장경비는 출장비(해외출장비)로 처리하시면 무난할듯 싶습니다.
일단은 세금과공과로 처리를 해 놓았는데요...결재는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에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쉬나 네이버 지식검색 저리가라 군요^^
앗!! 오늘 배운것이 여기에 있네여. 다시한번 복습하고 갚니다요~.
첫댓글 반갑습니당... 제 생각에는 정기적인 회비의 납입은 협회비(공과금)로 처리하시고, 그외 학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해외출장비용같은 경우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협회가입비는 세금과공과...로 하시면 될거 같구요... 해외출장경비는 출장비(해외출장비)로 처리하시면 무난할듯 싶습니다.
일단은 세금과공과로 처리를 해 놓았는데요...결재는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에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쉬나 네이버 지식검색 저리가라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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