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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 제도권 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공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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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7.(수),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 (개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 제도권 내 유망 기술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혁신스타트업팀 전담 취급상품
□ (대상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의 특구 제도권 內 중소기업
| < 특구 제도권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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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연구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특구 내 설립한 기업
❷ (첨단기술기업)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특구 내 기업
❸ (특구펀드투자기업) 연구개발특구펀드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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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대상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 법규,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제한(보증금지·제한기업)[참고1]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참고2] 해당 시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참고3] 해당 시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신용도유의 기업, 금융부조리 사실이 있는 기업 등)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
◦ 지원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보증기관(기보·신보·보증재단) 이용 중인 기업이 본 공모 신청을 희망할 경우, 기존 이용 중인 보증을 전액상환 후 지원 가능
□ (지원 규모) 15개社 이내 (최종 지원기업 수는 단계별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증지원 가능 금액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10% 기업(약 2개社)은 우수기업(Kibo -Star밸리)으로 선정하여 특별우대
□ 공통
| 구 분 | 세부 내용 |
금융 지원 | 대상자금 |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최대 30억 한도) |
| 우대사항 | ▸ 보증비율 : 100% 적용 ▸ 보증료율 : 0.7% 고정보증료 ▸ 매출액 기반 자금산정 없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비금융 연계 지원 | ▸ 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 기술 경영컨설팅 등 전담 코칭 제공 ▸ 선정기업, 성공사례 등을 홈페이지,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 홍보 적극지원 |
※ 지원 내용 및 우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우수기업
◦ (금융지원) 최대한도 50억원으로 상향 지원
◦ (인증서) Kibo-Star밸리 기업 선정서 교부
□ 선정 절차
□ (신청·접수기간) 공고일~ 2025. 10. 17. (금) 15시 (기한 엄수)
◦ (사업설명회 개최) ‘25.9.30.(화) 16:30~ (대덕테크비즈센터(TBC) 1층 콜라보홀)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항 목 | 세부 내용 |
신청 방법 | ◦ 연구개발특구재단 이메일(inno-tat@innopolis.or.kr) 접수 * ‘25. 10. 17(금) 15:00까지 접수 건에 한함 |
제출 서류 | ① 기술사업계획서[별첨1] * 날인 생략 가능 ② 주주명부 (제출시점 발급분) ③ (법인, 개인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④ 4대 보험 완납증명서 ⑤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4개년(‘21~‘24), 해당 시 제출) ⑥ (선택사항) IR 발표자료 혹은 기업설명회 자료 ※ ③, ④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기타 | ◦ 기술평가·보증 진행 기업은 현장실사 등 보증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 별도 제출 (추후 안내) ◦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 분에 한해 인정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기업으로 분류되어 향후 보증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실 것 |
□ (의무 이행사항) 보증심사 및 기술평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추가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접수문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042-865-8951, yjin807@innopolis.or.kr)
◦ (상품문의) 기술보증기금 서울혁신스타트업팀(02-3215-5996, istartup@kibo.or.kr)
(추천심사) 특구재단이 플랫폼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보에 추천의뢰
(1차 평가)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 등을 검토
* 참고1, 2, 3
(2, 3차 평가) 2차 서면평가 및 3차 기술평가·보증심사 (현장실사 포함)
◦ (2차 평가) 아래 지표를 통해 서면평가
| 평가지표 | 배점 | 평가 기준 |
| 1. 연구개발 전담조직 | 10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여부 등 |
| 2. 연구개발 총괄 책임자 역량 | 15 | 연구개발 총괄책임자의 관련분야 경력, 발명자로서 지식재산권 등록 출원실적 보유 등 |
| 3. 연구개발 투자비율 | 10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또는 연구개발비 평균치(최근 2개년) |
| 4.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 15 | 법인(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보유 지식재산권 |
| 5. 매출액 성장성 | 15 | 최근 3개년 매출 평균 증가율 |
| 6. 영업이익 성장성 | 20 | 최근 3개년 영업이익 평균 성장률 |
| 7. 고용창출 성장성 | 15 | 최근 3개년 고용인력 평균 증가율 (고용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기준) |
| 합 계 | 100 |
| 8. 가점 | 5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10억원 이상(누적) 투자유치 |
| 총 점 | 105 |
◦ (3차 평가) 기금 내규에 의거하여 기술평가·보증심사 진행
(우수기업 선정) 기술보증기금 테크인덱스(Tech-Index)* 점수와 3차 평가 시 산출된 기술사업평가등급을 종합하여 우수기업 선정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수준을 미래 성장성(고성장, 지속가능성장) 관점에서 지수화(0~100점)한 AI 기반 평가시스템
| 단계별 점수 | 배점 | 기준 |
| 테크인덱스 점수 | 50 | 테크인덱스 원점수*0.5 |
| 3차 기술사업평가등급 | 50 | AAA(50점), AA(45점), A+(40점), A(35점), BBB+(30점), BBB(25점), BB+(20점), BB(15점), B+(10점), B(5점) 부여 |
| 합계 | 100 |
| 참고 | : | 1.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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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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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심사 결격요건. 끝. |
< 보증금지기업 >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 또는 출자한 자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보증제한기업 > 1. 휴업 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보증브로커 개입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금품제공기업, 부정청탁기업 등 9. 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하되 「보증기업 경영개선지원기준」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 10.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마. 기금이 팩토링 부실처리한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구매기업과 기금이 상환청구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여 팩토링 부실처리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판매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제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제12호 기업(마목 제외)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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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세부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 10차 | 11차 |
도박 게임 관련 |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 ∙ 도박기계 임대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3340
46463, 47640 69390 75999 91113 91249 | 3340
46463, 47640 76390 75995, 75999 91113 91242, 91249 |
사치 향략 관련 | ∙ 주류 및 담배 중개업 ∙ 귀금속 중개업 ∙ 주류 및 담배 도소매업
∙ 귀금속 도소매업 ∙ 주점업 ∙ 노래연습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마사지업 | 46102 46109 46331, 47221
46492, 47830 5621 91223 91291 96122 | 46102 46107 46331, 47231, 46333, 47232 46492, 47830 5621 91223 91291 96122 |
부동산 관련 |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 68111 68121 68221, 68222 | 68111 68121 68221, 68222 |
| 기타 |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전화방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 | 59142 91229 91241 96992 | 59142 91229 91241 96992 |
| 구 분 | 세부항목 |
결격요건
(1개라도 “부”인 경우 보증지원 불가) | ①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임
※ 다만,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 |
| ② 실제경영자가(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금융질서문란,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 |
| 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 |
| ④ 실제경영자(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가 최근 2년 이내 보증부대출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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