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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달 다되도 "불인정"
열우당, 망언의 끝은 어디인가
대통령부터 친노교수, 지지자들까지... 헌재 재판관 모욕
언어폭력 일상화된 그들이 무슨말을 못할까
[픽업뉴스 맞고최강 기자]
'천도 위헌' 판결이 난지 한달이 다 되가는데도 열우당과 청와대는 연일 헌재에 대한 각종 언어폭력과 입에 담기 힘든 망언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노빠'로 지칭되는 친노세력과 '정권의 시녀'를 자칭한 각종 친노언론까지 합세해 그칠줄 모르는 '공포탄'을 쏘아대고 있는 현실이다.
인터넷 언론 [독립신문]은 지난 16일 정부와 열우당이 연일 헌재의 판결에 분통을 터트리며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열한 발언을 한 사례를 공개했다. 헌재에 대한 비난과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투의 발언이 한 달도 안된 사이에 무려 46번이나 되었다. 열우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한 발언만 46회이다. 여기에 어용 시민단체와 친노언론, 친노세력들의 입에담기 힘든 욕설까지 포함하면 무려 수백건에 달한다.
이들 발언의 특징은 아무런 논리 없이 헌재와 한나라당을 무작정 비난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뇌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열우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그들은 수구기득권세력을 수호하는 ´법복입은 정치인´이 되었다"(열우당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 "극우전체주의 세력, 수구보수 기득권세력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음모"(열우당 김종률 의원-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헌법재판관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열우당 김원웅 의원-대전 대덕), "분수를 망각한 헌재가 오만방자한 결정을 내렸다"(열우당 유시민 의원-경기 고양덕양갑)등 판결에 대한 승복은 전혀 찾아볼수 없이 흠집내고 헐뜯는데에만 급급했음을 알 수 있다. '패자의 아쉬움'이라고 보기에 무척 힘든 악의로 가득찬 발언들이다.
'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반대 세력은 전부 청산 대상이며 남을 가르치려고만 드는' 운동권적 특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런 발언을 한 대부분은 운동권 출신이다. 기득권이 자신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공허한 외침만 계속 하고 있는 이들의 이러한 발언들은 얼마나 그들이 '수구적 사고'에 빠져있는가를 실감하게 해준다.
친노언론과 친노세력의 험담은 이보다 훨씬 심하다. 대표적인 친노언론, 반자유주의 언론인 [오마이뉴스]는 헌재의 위헌판결이 나자 즉각 "헌재 재판관은 전부 서울 사람이냐"라는 식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기사를 실었고,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한나라당과 헌재를 모욕하고 헐뜯는 악의성 기사를 빠트리지 않았다. [한겨레]역시 탄핵 기각 판결을 내릴때와는 전혀 상반되게 연일 재판관들의 자질을 문제삼는 악의적 기사를 주기적으로 싣기도 했다. 두 언론은 또 충청권 투기세력의 의도적 항의 집회를 충청권 민심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대문짝만하게 기사로 크게 싣는 등 왜곡보도도 서슴지 않았다.
친노세력의 발광은 그야말로 '발악'이었다. 대표적인 친노 연예인으로 알려진 명계남씨는 '노하우21'에 "헌재를 인정할 수 없다. 수구세력은 전부 목을 쳐야 한다"라며 헌재 재판관을 참수해야 한다는 섬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친노 네티즌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도 온통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악의적 인신공격과 한나라당에 대한 모욕적 발언등 언어폭력으로 가득 찼다. 그 어디에서도 '인정하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 보자'라는 유연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언어폭력이 일상화 된 그들이 이런 망언을 일삼는 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는 의견도 있다. 딴나라당, 난닝구당, 잔민당, 밥상천, 발끈해, 이회충등 온갖 악의적인 조어들을 만들어 조롱하고 모욕하고 인격적 비하등 언어폭력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머릿속에 박혀진 그들이 헌재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입장이 나올 수 있겠냐는 의견이다. 열우당의 입장에 따라 평화시위하는 사람들이 지역이기주의자로 지역감정 조장이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바뀌는 이들 친노세력의 억지 논리는 운동권적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는한 계속 될 수 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만의 고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 대통령 지지율은 17%로 이미 바닥을 헤메고 있고 열우당도 창당 당시의 18%로 추락했다. 수도권의 천도 역풍은 한나라당에 70%의 득표율을 가져다 주었고 열우당은 민주당에도 뒤쳐지고 말았다. 친노 세력 결집만이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 이들은 15%로 고립되고 말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음은 [독립신문]이 정리한 대통령과 청와대, 열우당이 지금까지 한 악의적 발언들이다.
노무현 대통령
△10월21일(헌재 결정 직후)="(관습헌법을 적용한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
△10월 25일(국회 시정연설)="헌재 결정이유에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10월 26일(국무회의)="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 국회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되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해찬 국무총리 (서울 관악을)
△10월 29일(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한 여론이 바뀌고 있다", "처음엔 헌재의 결론 자체만 보고 ‘잘됐다’는 여론이 일방적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관습헌법 논거가 무리하지 않았느냐는 여론이 많이 올라온다."
김병준 대통령 정책실장
△10월 21일(국회 운영위원회 국감)="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와 입법부의 권능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이부영 열우당 의장
△10월 24일(전남 강진군수 재보선 지원유세)="요즘 신행정수도건설이 헌법재판소가 근거로 제시한 듣도보도 못한 관습헌법으로 좌절되어 여러분이 크게 걱정하고 계실 줄 안다."
△10월 21일(열우당 긴급 의원총회)="입법부의 권위가 외부 결정에 의해 실추됐다."
천정배 원내대표 (경기 안산단원)
△10월 27일(원내대표교섭단체 국회 연설)="갑작스런 관습헌법의 출현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우리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만, 그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10월 24일(전남 강진군수 재보선 유세)="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사실이 경국대전에 나온 관습일지는 모르나 그것이 왜 헌법질서를 갖느냐?" "헌재가 헌법에도 없는 관습헌법으로 국회가 만든 법을 해석하고 무효화시킬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
△10월 22일(국회 건설위 국감)="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사실은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습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왜 관습헌법인지 알 수 없다", "과연 헌재가 불문헌법이라는 헌법에 쓰여있지 않은 법에 따라 국회가 만든 법을 해석하고 무효화시킬 권한이 있느냐", "특별법은 천도가 아니라 제한된 의미의 행정수도를 건설하자는 취지."
△10월 21일(긴급의총)="저 자신이 법률을 공부했고, 입법활동을 해왔지만 (관습헌법이라는) 법률이론은 배우지도, 알지도 못했다", "앞으로 법을 만들 때에는 관습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 걱정."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경기 안양만안)
△10월 25일(이해찬 총리 국회 대독 연설후)="그렇게 엉망인 판결을 어떻게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느냐", "성문헌법인 우리 헌법 체계 자체를 뒤엎어버린 만큼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따져나갈 것" "헌재가 대단히 위험한 억지판결을 함으로써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
△10월 21일(긴급의총)="헌재 결정의 구속력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문에 국한된다고 본다. 국민투표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임종석 대변인 (서울 성동을)
△10월 21일(긴급의총)= "예상치 못한 결과여서 충격과 고통이 크다."
유시민 의원 (경기 고양덕양갑)
△10월 25일(헌재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며)="´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억지논리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위헌 결정을 위해 꿰맞추기 식으로 관습헌법을 끌어다 붙인 결과, 최고 헌법기관의 권위는 이미 조롱거리가 돼 버렸다", "헌재는 그릇된 권위주의와 우월의식을 버리고 국민과 법조인, 국회와 토론해야 한다."
△10월 22일(중앙위원회의)="헌재결정으로서 법률은 무효화됐다. 그러나 신행정수도특별법은 논리적으로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논쟁은 계속돼야 한다."
△10월 21일(긴급의총)="경국대전 밑에서 살게 된 것을 축하한다", "낡은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상식 이하의 결정", "분수를 망각한 헌재가 오만방자한 결정을 내렸다."
우원식 의원
△10월 21일(긴급의총) ="헌재는 국보법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들 아니냐."
구논회 의원 (대전 서을)
△10월 21일(긴급의총)="보수적인 헌재가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에 보복한 것 같다."
노영민 의원 (충북 청주)
△11월 16일(국회 대정부 질문)="87년 개정된 성문헌법에 기초해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5천년 유구한 역 사에서 볼때 아주 생소한 기구.", "헌재 표현대로라면 관습헌법상 인정할 수 없는 기구."
△10월 21일(긴급의총)="600년 전 정도전이 살아 돌아왔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 헌재가 있다."
홍재형 의원 (충북 청주상당)
△10월 23일(SBS 라디오에 출연)="지역과 시민단체에서는 충청도가 `핫바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각 오까지 나오고 있다.", "헌재는 헌법해석 기관이지 만드는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가지로 승복을 못하는 분위기."
△10월 21일(긴급의총)="완전히 정치적 재판"
이광철 의원
△10월 25일(헌법재판소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헌재가 적용한 법리는 위헌 소지가 있고 궤변이라고 생각한다."
김원웅 의원 (대전 대덕)
△11월 6일(신행정수도건설비상시국회의 촛불집회)="성문헌법 체제 국가에서 관습헌법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 헌재는 사망했다. 헌재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 "노무현 정부의 존재 이유는 신행정수도를 원래대로 추진하는 일."
△10월 25일(헌재 규탄집회)="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삼권분립과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놔두면 또 어떤 엉뚱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헌법재판관들은 분단국가 기득권층으로 살면서 약소국 국민으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묻고 싶다.", "그들은 군사정권에 빌붙어 판검사의 경력을 쌓아 헌법 재판관이 된 사람들이며 이번 판결을 통해 기득권의 핵심 본산임을 드러냈다."
김종률 의원 (충북 괴산음성진천증평)
△11월 16일(국회 대정부 질문)="관습헌법 이론이 성문헌법을 유린하던 때가 있긴 있었다.", "극우전체주의 세력이 판쳤던 히틀러의 나치즘 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 헌법이 그랬다.","극우전체주의 세력, 수구보수 기득권세력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음모."
△10월 28일(국회 대정부 질문)="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근거는 단순히 관습헌법이 아니라 수도권 이기주의와 보수기득권 논리를 등에 업은 ´관심법´이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 "많은 국민이 1987년 개헌으로 도입된 헌법재판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법은 개정돼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관들 중 헌법 전공자는 한 명도 없는 상황."
양승조 의원
△11월 16일(국회 대정부 질문)="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총선공약으로까지 내 세웠던 한나라당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환호작약 했다."
김교흥 의원 (인천 서강화갑)
△11월 15일(국회 대정부 질문)="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커다른 계획 속에서 추진되던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관습헌법이란 생면부지의 말에 의해 전면 정지됐다.", "지금은 정책의 우선순위, 정책의 본질적 목표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로드맵에서 평가의 관점을 찾아야 한다."
박영선 의원 (비례대표)
△11월 15일(국회 대정부 질문)="관습헌법이란 이론이 등장한 헌재의 판결은 다시 한번 국정운영을 출렁거리게 했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경제의 불확실 성이 높아지면 경제는 장기적으로 역동성을 상실하게 된다."
김동철 의원 (광주 광산)
△11월 15일(국회 대정부 질문)= "과거에는 수도의 지리적, 안보적 기능이 강조 되었지만 정보통신과 교통망이 발달한 현대국가에서는 수도 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수도의 장소적 위치가 어디냐, 또 헌법사항이 냐 아니냐는 이미 왕조시대의 낡은 유물에 불과할 뿐."
이목희 의원 (서울 금천)
△11월 12일(국회 대정부 질문)="10월 21일은 사법상국(司法傷國)의 날이며 ´정치헌재´ ´수구헌재´가 그 결정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국민과 국가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날.", "총칼만 들지 않았지 박정희의 5.16쿠데타, 3선개헌, 10월유신, 긴급조치선포에 버금가고 전두환·노태우의 12.12 군사반란, 5.17쿠데타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쿠데타´였다", "7인의 헌법재판관은 군사독재정권시절 그 아래에서 판사와 검사를 지냈다. 이제 개혁과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맞아 그들은 수구기득권세력을 수호하는 ´법복입은 정치인´이 되었다. 그들에게 묻겠다. 위헌이라는 정치적인 결론부터 내려놓고 법의 문외한이 듣더라도 궤변투성이의 논리를 동원하여 정치적인 결정을 한 후과가 어떨지를 짐작이라도 했는가."
조배숙 의원 (전북 익산을)
△11월 12일(국회 대정부 질문)="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의 논리로 국토 균형발전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 초유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서울공화국을 벗어날 길이 막혀버렸다.", "후세의 역사가들이 이 위헌판결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놓은 비극적 결정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명숙 의원 (경기 고양일산갑)
△10월 28일(국회 대정부 질문)="헌재의 관습헌법 논리는 국민 설득에 실패했다.", "국회의 입법권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정치권이 나서서 고뇌해야 한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관습헌법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다면 이는 법치의 위기이자 정치의 위기.", "위헌결정을 수용하느냐의 문제와 헌재 결정의 논리적 배경까지를 모두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별개로 인식되는 게 현실."
김현미 의원 (비례대표)
△10월 21일(상임중앙위 브리핑)="대한민국 성문헌법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관습헌법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이제 무엇에 따라 어떻게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지 참으로 난감하게 되었다."
최재천 의원 (서울 성동갑)
△10월 27일(헌재결정에 대한 검토의견)="헌재결정이 관습헌법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데 따른 것.", "관습헌법은 일반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 제ㆍ개정 될 수 있는 연성 헌법적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습헌법의 성립시기를 조선왕조시대로 소급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왕조와 공화국시대의 헌법적 정통성은 다르게 해석돼야 한다.", "헌재는 헌법 규범의 해석이 본래적 목적임에도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해버림으로써 헌재가 사실상 헌법 창조의 기능을 했다."
△10월 22일(건설위 국감)="영국,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 불문헌법 체계인 나라에서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문헌법의 범위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 헌법만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헌법도 모르고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누구한테 책임을 묻느냐."
△10월 21일 긴급의총)="다이내스티(왕조)와 공화국을 구별 못한 것 아니냐."
문석호 의원 (충남 서산태안)
△10월 24일(CBS 라디오 전화인터뷰)="헌재의 결정은 3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개념까지 동원하면서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논리를 전개한 결정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일 수도 있고 또 헌법 73조에 보면 대통령은 외교, 국방 기타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의거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입장.", "헌재에서 소위 관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헌재가 본대로 과연 국민들의 의견이 그러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투표에 부쳐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강래 의원 (전북 남원순창)
△10월 22일(건설위 국감)="관습헌법을 소멸시키기 위해 성문헌법을 개정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논리 비약.", "헌재가 위헌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꿰맞추기 위해 관습헌법 개념을 차용한 것 아니냐."
이은영 의원 (비례대표)
△10월 22일(건교위 국감)="관습헌법은 학계에서도 개념과 이론이 거의 없다."
윤호중 의원 (경기 구리)
△10월 22일 (건교위 국감)="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조선왕조 국회의원인지 참으로 혼란스럽다."
정청래 의원 (서울 마포을)
△10월 22일(청와대 비서실 국감)="´남녀칠세부동석´과 호주제는 관습헌법일까요, 관습규약일까요, 아니면 관습법률에 속할까요.", "본인들이 통과시킨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환호하고 박수치는 한나라당의 뇌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
이시형 의원 (비례대표)
△10월 21일(긴급의총)="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러워 말이 안 나온다."
선병렬 의원 (대전 동)
△10월 21일(긴급의총)="국민투표하는 게 좋겠다."
[맞고최강 기자] zenok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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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