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가사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
ㅇ (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소속 가사근로자(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원요건) ①월평균보수, ②재산, ③종합소득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월평균보수) 월평균보수(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가 230만원 미만
② (재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
*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함
③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미만
* 종합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1호의 종합소득을 말함
※ 사회보험 가입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은 연도별로 변동 가능
ㅇ (지원수준)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각각 80%
ㅇ (지원기간)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22. 6. 16.) 이후 약 3년 내(’24. 12. 31.)까지 지원신청을 한 자에 대해 36개월이 되는 때까지 지원
ㅇ (지원방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이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완납 → 공단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ㅇ (신청방법) ‘22. 6. 16.부터 사업주가 온라인(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또는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중 한 곳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