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객세에서 간이과세파트 19번 문제인데요
2013년 1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니
상품, 건설중인 자산은 2012년 부가가치율로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재고매입세액 부가가치율 : 재고품 및 건중 - 과세유형 변경일의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이라고 알고있는데...
상품은 22*10/110*(1-30%) 이라고 생각해서 풀었는데
답지에는 (1-40%)로 계산되어있네요... ㅠㅠ
또 건물은 10년 부가가치율이 안나와있어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요 ㅠㅠ
첫댓글 간이->일반 재고매입세액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시 해당년도의 부가가치율을 사용하고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년도의 부가가치율을 사용합니다.
건물은 문제 수정하다가 깜빡하신거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분명 이승철선생님도
감가상각자산이 아닌경우에는 변경전 과세기간이라고 풀이하셨어요!!!
(1-30%) 라고 하셨는데 답지에는 (1-40%)라 저도 모르겠네요ㅠ
정오표에 수정되어서 나왔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