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1866호
2025년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17.
경 기 도 지 사
1. 지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 지원규모 | 증 감 |
| 기존 | 변경(안) |
| 총 계 | 20,000 | 21,000 | ↑1,000억원 |
| 운전자금 | 13,000 | 14,000 | ↑1,000억원 |
| 일반기업 등 | 6,300 | 6,300 | - |
| 수출형기업 | 300 | 300 | - |
| 일자리창출기업 | 200 | 200 | - |
| 신성장혁신기업 | 300 | 300 | - |
| 지역균형발전기업 | 200 | 200 | - |
| 소상공인지원(창업) | 1,000 | 1,000 | - |
| 소상공인지원(경영개선) | 2,500 | 2,500 | - |
| 소상공인대환 | 1,000 | 1,000 | - |
특별경영 자금 | 희망특례 | 100 | 100 | - |
| 재해피해기업 | 500 | 500 | - |
| 관세부과피해수출기업 | 500 | 1,000 | ↑ 500억원 |
| 예비자금 | 100 | 600 | ↑ 500억원 |
| 창경자금 | 7,000 | 7,000 | - |
| 일반기업 등 | 6,950 | 7,000 | 통합 |
| 산업재해예방기업* | 50 |
* 산업재해예방기업 자금을 일반기업 등 자금에 포함
2. 변경내용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500억원 증액, 특별경영 예비자금 500억원 증액
*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개요」 붙임 참조
산업재해예방기업자금을 창경자금(협조융자) 일반기업 등 자금으로 통합
3.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온라인 접수 (http://g-money.gg.go.kr)
※ (문의전화) 1577-5900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점명 | 주 소 | 연락처 | 팩스번호 |
| 고객센터 대표번호 | 1577-5900 |
고양지점 (일산동구, 서구) |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75, MG타워 7층 | 690-4711 | 968-0020 |
원당역지점 (고양시 덕양구)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415, C동 707호 (성사동, 고양창조혁신캠퍼스) | 690-4741 | 968-4750 |
| 광명지점 | 광명시 철산로 36 양정타워 9층 902호 | 690-4351 | 02)2684-6098 |
| 광주지점 | 광주시 파발로 212 3층 | 767-7100 | 767-4100 |
| 구리지점 | 구리시 벌말로145, 4층(토평프라자) | 690-4571 | 554-3720 |
| 김포지점 | 김포시 김포대로 851 6층 601호 | 997-1278 | 997-1283 |
군포지점 (군포, 의왕) |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2동 1205호 | 690-4371 | 477-8219 |
| 남양주지점 | 남양주시 경춘로1350번길 35 5층 502호 | 559-8160 | 559-8166 |
| 동탄지점 |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1001호, 1002호 | 690-4111 | 613-8144 |
| 부천지점 | 부천시 소향로 217,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 4층 | 690-4261 | 328-7409 |
| 성남지점 |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3층 | 690-4451 | 703-9944 |
수원지점 (팔달구, 권선구)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4층 401호 | 888-5454 | 888-5466 |
수원광교지점 (영통구, 장안구)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 2층 | 690-4187 | 690-4190 |
| 시흥지점 |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2층 | 434-8797 | 434-8798 |
| 안산지점 |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 3층(신한은행) | 690-4291 | 482-8412 |
| 안성지점 |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9~213호 | 690-4131 | 675-7134 |
안양지점 (안양, 과천) |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3층 | 387-3525 | 387-3678 |
| 양주지점 |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3층 | 850-3800 | 850-3820 |
| 여주지점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6층(홍문동, 영무빌딩) | 690-4591 | 886-6759 |
| 오산지점 | 오산시 성호대로 124 오산신협 3층 | 690-4151 | 372-5330 |
| 용인지점 |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A동 8층 | 285-8681 | 285-8610 |
| 의정부지점 |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3층 | 826-9092 | 826-9086 |
| 이천지점 | 이천시 이섭대천로 1241 우리은행빌딩 4층 | 690-4511 | 635-8796 |
| 파주지점 | 파주시 문화로 98 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 3층 | 942-7521 | 942-7568 |
| 평택지점 | 평택시 중앙로 37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 3층 | 690-4041 | 653-8556 |
| 포천지점 |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8층 | 543-1737 | 543-1739 |
| 하남지점 | 하남시 검단산로 239 하남시벤처센터 1층 | 690-4551 | 795-4038 |
| 화성지점 |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4층 | 366-8070 | 366-8076 |
| 동두천 출장소 | 동두천시 큰시장로 29-1 3층 | 868-9836 | 070-7614-2316 |
| 양평 출장소 | 양평군 양평읍 양평시장길 11-1, 양평물맑은시장쉼터 2층 | 775-6614 | 070-7614-2313 |
| 연천 출장소 |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81, KT빌딩 2층 | 833-9701 | 070-7614-2318 |
| 가평 출장소 | 가평군 청평면 청평중앙로 52, 신협빌딩 2층 | 585-6268 | 070-7614-2317 |
| 붙임 |
|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개요 |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000억원 (운전자금, 협조융자) ※ ’25. 4. 10. 500억원 규모 旣시행
○ 지원기간 : ’25. 9. 2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유 형 | 지원 기준 |
직접피해 기업 | 대미 수출실적①을 보유한 피해 발생② 중소기업 ① (대미 수출실적 보유) 최근 1년 이내 대미 수출실적 보유 중소기업 ② (피해 인정 기준) 아래 ⑴~⑵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10% 이상 감소 ⑵ 전년 동기 대비 발주액 10% 이상 감소 |
간접피해 기업 (협력사) |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①하는 피해 발생② 중소기업
① (대미 수출업체와 거래) 美수출기업과 거래(또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 발주기업(수출기업)의 수출실적 증명서 등으로 수출국 확인 후 취급 ② (피해 인정 기준) 아래 ⑴~⑷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⑵ 전년 동기 대비 발주액 10% 이상 감소 또는 취소 ⑶ 수출 환경 악화로 인해 수출기업(원청) 또는 협력사와 거래가 중단된 기업 ⑷ 발주기업(수출기업)으로부터 1개월 이상 매출채권 회수 지연 또는 미회수 |
○ 지원대상 :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 부과 피해 중소기업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별도한도)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5%P)
○ 담 보 : 부동산, 보증서, 기타
○ 대출기관 : 경기도자금 12개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IM뱅크(구 대구), 새마을금고
○ 보 증 료 : 해당 자금에 경기신보 보증서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우 보증료 전액 면제 (경기도 연 0.9%P 보전, 경기신보 연 0.1%P 감면)
○ 보증비율 : 95% (경기신보 보증서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우)
□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 (자금평가) 재무항목·비재무항목·가감점 평가, 평가점수 50점 이상
○ (한도사정)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 지원절차 및 신청서류
○ 지원절차
| 변경 공고 | ➜ | 접수·평가 / 지원결정 | ➜ | 대출실행 |
| 경기도 | 경기신보 | 협약은행 |
○ 신청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④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⑤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⑥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은 제외 |
| 해당서류 | 직접피해기업 | ① 대미 수출실적 보유 확인 - 수출신고필증 - 수출실적 증명서 - 영세율 매출명세서 ② 피해 발생 사실 확인 - 수출실적 증명서 - 발주서 또는 계약서 - ’25년 발주계약 취소 내역 (이메일, 공문 등) |
간접피해기업 (협력사) | ① 대미 수출업체 거래 확인 - 영세율 세금계산서 또는 구매확인서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 사실 확인) - 대미 수출기업의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대미 수출 사실 확인) ② 피해 발생 사실 확인 - (매출 감소)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 - (발주 감소/취소) 발주서 또는 계약서 ’25년 발주계약 취소 내역 (이메일, 공문 등) - (거래 중단) ’25년 거래 취소 이메일, 공문 등 - (채권 미회수) ’25년 매출 세금계산서 및 주거래 통장 사본 |
| 참고 |
|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및 융자조건 |
□ 지원규모 : 2조원 (기금융자 2,000억원 / 협조융자 1조 9,000억원)
| 구 분 | 지원규모 (억원) | 자 금 용 도 | 지원한도 | 융자기간 (거치) |
| 합 계 | 21,000 |
|
| 소 계 | 14,000 | 운 전 자 금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경기가족친화기업 | 6,300 (기금융자 1천억 포함) |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 5억원 | 3년 (1년) |
| 수출형기업 | 300 | 5억원 | 3년 (1년) |
| 일자리창출기업 | 200 | 2억원 | 5년 (2년) |
| 신성장혁신기업 | 300 | 2억원 | 5년 (2년) |
| 지역균형발전기업 | 200 | 2억원 | 5년 (2년) |
소상공인지원 (창업) | 1,000 | 창업자금 | 1억원 | 5년 (1년) |
| 재창업자금 |
소상공인지원 (경영개선) | 2,500 | 경영개선자금 | 1억원 |
|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 5천만원 |
| 소상공인대환 | 1,000 | 대환자금 |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
| 특별경영자금 | 2,200 |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0억원), 관세부과피해(1,00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예비자금 600억원) |
| 소 계 | 7,000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 7,000 (기금융자 1천억 포함) | 세부용도 | 제 조 | 비제조 | 융자기간 (거치) |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억원 | 10억원 | 8년 (3년) |
| 공장 외 사업장 | 10억원 |
| 복지시설, 기숙사 | 3억원 | 3년 (1년) |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억원 | 10억원 | 8년 (3년) |
| 복지시설, 기숙사 | 2억원 | 3년 (1년) |
| 시설설비구입비 | 30억원 | 2억원 | 8년 (3년) | 3년 (1년) |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 15억원 | 10억원 | 8년 (3년) |
| 연구개발비 | 5억원 | 3년 (1년) |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 공장 임차 | 5억원 |
| 기숙사 임차 | 2억원 |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일반기업) | 3~30억원 | 3/8/15년 |
| 지식산업센터건립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 300억원 | 8년 (3년) |
| 산업재해예방기업 |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 5억원 | 5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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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 신청자격 인정 (제조업 한도 적용) ※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는 제조업 영위기업의 공장 건축 및 시설설비구입비에 한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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