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할 내용은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종합 시행계획은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총 2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열정페이 근절과 취약계층의 근로감독, 장시간 근로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을 중점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하여 전년도 총 1,600개소에 대해서 감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정기, 수시 모든 감독에 차별적 요소를 반드시 점검토록 할 계획이며, 총 대상사업장은 1만 2,000개소입니다.
또한, 감독 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부분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가 되었는데, 계속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독과 함께 기업의 자율적 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지원금, 고용 구조개선 컨설팅을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기존에 기간, 파견근로자 외에 사내하도급, 특수형태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활용이 많은 인천, 안산 등 경기 서남권 4,000개소, 조선, 자동차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부산, 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1,000개소, 총 5,000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파견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경기 서남권에는 파견업체 외에 용역, 직업소개, 인력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일제 실태조사를 한 뒤 문제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경기 서남권의 대상, 실태조사 대상사업장 업체 수는 2,900여 개소입니다.
두 번째 분야입니다.
취약계층의 근로감독 강화이고, 지난 2월 1일 발표된 열정페이 관련 인턴 가이드라인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관련되는 업종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번호는 1644-3119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신고나 상담을 하면 거기에 있는 공인노무사가 1차적인 상담을 하고, 그 사업체에 대한 시정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노무사를 지정해서 노무사를 지원해 줘서 그 피해 청소년과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반기 계도활동을 한 뒤 하반기에는 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해서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기획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된 분야는 호텔, 패션, 제과·제빵, 그리고 이·미용, 출판, 문화콘텐츠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이 있습니다. PC방, 카페, 각종 영화·공연, 전시장,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8,000개소에 대하여 기초 고용질서 점검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고, 그와 아울러서 각종 위락시설, 택배·물류 분야에 대한 수시감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맞춤형 감독도 예년과 같이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시간 근로 관련해서 특히 자동차, 금속 등 2차, 3차 협력업체에서 장시간 근로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2·3차 협력업체, 특히 맞교대로 이루어지는 주·야 2교대제 사업장, 그리고 정보통신업 분야, IT 분야의 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금년도 500여 개소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관련되는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업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공정 인사관행입니다. 상습체불, 폭행, 그리고 노동관계법을 무시한다거나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위반한 사업장, 단체협약에 의해서 세습고용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러한 불공정 인사관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근로감독을 아울러서 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2014년 8월 이후에 현재까지 지켜지고 유지되고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이번 집무규정의 개정 방향은 근로감독의 실효성 확보, 권리 구제의 내실화를 위하여 법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총 조치기준 253개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1개 항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합니다.
그동안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하는 항목을 총 21개를 새롭게 늘려서 총 55개 항목으로 늘리고, 60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업무상 부상 중 재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육아휴직자 해고, 쟁의 중인 사업장에 대한 파견, 직장 폐쇄, 쟁의 행위 이전의 직장 폐쇄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 범죄는 즉시 범죄인지토록 하고, 금품청산 등에 대해서는 기한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회복, 또는 위반 사업주에 대한 조치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6페이지 표에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보면서 사업장 내에서 법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법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감독관 집무규정에 대한 보완작업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새롭게 많이 보완하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정부3.0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근로감독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위반사업장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법위반 확률이 높은 사업장을 찾고, 감독대상 사업장을 선정함으로써 제한된 인력, 제한된 시간적 그런 부분들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서울지방노동청 광역 근로감독관에 설치하는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 특히 상습체불, 아니면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해서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 전자문서를 복원·분석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위반에 대해서 즉각 대응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파견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통해서 격차해소와 상생고용이라는 노동개혁의 뒷받침하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금년도 감독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서 사업장에 있는 법위반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근로자의 권익이 한층 더 보호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까지가 근로감독 계획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보도자료입니다.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부터 8개 권역별로 능력중심 인력운영지원단이 가동됩니다.
지난 1월 22일 양대 지침 발표, 3월 10일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체계를 현장에 확산하는, 그리고 컨설팅 등을 통한 지원을 하는, 활동을 하는 8개 권역별 지원단이 발족합니다. 3월 17일은 서울부터 발족합니다.
그동안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공정한 평가와 임금체계 개편이 사업장 내에서 정착되고, 우수사례들이 보다 확산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각 권역별로 전문가, 공인노무사, 변호사, 교수, 노사발전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전문가 10명에서 15분이 참여하고, 주관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총 100여 명의 지역전문가가 활동하게 되고, 지역 내 설명회, 사례발표회, 교육,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갈등해소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부에서도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하는 역할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 부당한 사례 발생 시에는 법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아울러서 하고, 지방관서가 중심이 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들이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갖추는 활동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차원에서도 능력중심지원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