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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5-1899호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 변경 주요내용 > ① 자금별 규모 조정(경영안정자금 6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종료) ②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美 관세 피해·애로기업) 기준 조정 및 보증 담보기업 보증료 지원(일부은행) |
2025. 9. 18.
세종특별자치시장
1.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 자금구분 | 자금별 규모(연간) | 대출금리 (변동) | ||
| 변경 전 | 변경 후 | 증감 | ||
| 합 계 | 550 | 550 | - | |
| 창업 | 60 | 50 | △10 | 3.75% |
| 경쟁력강화 | 100 | 90 | △10 | 3.75% |
| 혁신형 | 100 | 80 | △20 | 3.25% |
| 기업회생 | 10 | 10 | - | 2.75% |
| 경영안정 | 260 | 320 | 60 | 2∼3%p 보전 |
| 긴급경영안정 | 20 | - | △20 | |
| 경영안정지원자금 : 보증서 담보 대출 시, 보증액(대출금×보증비율) 기준 최대 1.2%(보증료율) 보증료 지원 ※ 은행별 상이하므로 지원대상 확인 필요 |
| 자금구분 | 자금별 규모(연간) | 대출금리 (변동) | ||
| 변경 전 | 변경 후 | 증감 | ||
| 합 계 | 550 | 550 | - | |
| 창업 | 60 | 50 | △10 | 3.75% |
| 경쟁력강화 | 100 | 90 | △10 | 3.75% |
| 혁신형 | 100 | 80 | △20 | 3.25% |
| 기업회생 | 10 | 10 | - | 2.75% |
| 경영안정 | 260 | 320 | 60 | 2∼3%p 보전 |
| 긴급경영안정 | 20 | - | △20 | |
| 경영안정지원자금 : 보증서 담보 대출 시, 보증액(대출금×보증비율) 기준 최대 1.2%(보증료율) 보증료 지원 ※ 은행별 상이하므로 지원대상 확인 필요 |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을 통해 확인)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 되지 않은 업체 (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
- 단,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24년 신규 선정건부터 한도 적용
※ 경영안정자금은 기존과 동일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
4. 지원조건 (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별표2 참조)
① 창업자금 : 5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7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3.75%,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② 경쟁력강화자금 : 9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7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3.75%,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③ 혁신형 자금 : 8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3.25%, 2년거치 3년균분상환
④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2.75%,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⑤ 경영안정자금 : 320억원 규모
○ 5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10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은 1.0%p 추가 보전(1회 한정) / 인증 유효기간 내
※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부과 영향기업 1.0%p 추가 보전(’25년 한시/1회 한정)
| 《 경영안정자금 은행별 추가 지원 안내 》 ○ 세종시-IBK기업은행 “동행지원 협약대출” -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하는 기업 - (지원)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지원(보증료율 최대 1.2%p 인하) ※ 보증료는 기업은행-신용(기술)보증기금 간의 협약에 따라 지원 / 중도상환 수수료 있음 ○ 세종시-하나은행 “세종 기업사랑 우대금리” -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 기금·재단 보증을 담보로하는 기업 - (지원) 대출 우대금리(0.8%p 인하),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지원(보증료율 0.2%p 인하) |
◈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기업은행 “동행지원 대출”은 예외)
| 《주의사항》 | ||
|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세종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상기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별도 공고에 의해 분기별 대출 금리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합니다.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는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제외(3년간) ◉ 자금 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사업보고서 필수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확인 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 | ||
5.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문의처) ☏044-251-3214 ∘(주 소)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도담동) | ~ 2025. 12. 10. (자금 소진시까지) |
○ 신청 시 구비서류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⑥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⑦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6호)
➇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7호)
○ 시행완료 후 제출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9호)
6. 융자대상자 선정
○ 방 법 : 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 통 보 : 15일 이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
| 《①~④ 창업 외 4개 자금 협약은행(7개)》 | |||||
|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 기업은행 ‣ 산업은행 | ‣ 국민은행 | ||
| 《 ⑤~⑥ 경영안정자금 협약은행(11개) 》 | |||||
|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 SC제일은행 ‣ 전북은행 ‣ 새마을금고 | ‣ 신협은행 ‣ 수협은행 | ||
| ※ 단, “지역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는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 | |||||
【별표 1】
|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
※ 공통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업종 | 세 부 지 원 대 상 업 종 |
| 제조업 |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제조시설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법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품목코드 33402, 33409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
| 건설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 지식 서비스 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4, 5 참고 |
※ 상기 업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별표 2】
| 자금별 지원조건 |
1. 창업자금․경쟁력강화자금
| 종 류 | 시 설 투 자 자 금 | 운 전 자 금 |
| 융자대상 | ∘공장 및 건축 소요자금 ∘공장의 신설, 증·개축 소요자금 및 부지매입 비용 ※ 부지매입비는 공장 건축허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기계설비 등 생산(서비스) 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소요자금 | ∘시설투자 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의 운전자금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 |
| 융자금액 | ∘20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 | ∘4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 |
| 융자기간 | ∘8년 이내(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 융자금리 | ∘연리 3.75% * ’25.1.10일자 신규대출부터 ’25년 대출금리 적용 | |
| 대출기한 | ∘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 |
| 비 고 |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기업만 해당 | |
2.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 종 류 | 시설 및 운전자금 |
| 융자대상 | ∘벤처·이노비즈(Inno-Biz)·메인비즈(Main-Biz)·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판정을 받고 사업화하려는 기업 |
| 융자금액 | ∘5억원 이하 ※ 건당 1회 |
| 융자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 융자금리 | ∘연리 3.25% * ’25.1.10일자 신규대출부터 ’25년 대출금리 적용 |
| 대출기한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
3. 기업회생자금
| 종 류 | 운 전 자 금 |
| 융자대상 |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3%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 융자금액 | ∘5억원 이하 -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기타 기업경영 소요 경비 - 근로자 임금지급에 소요되는 자금 등 |
| 융자기간 | ∘3년 이내(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 융자금리 | ∘연리 2.75% * ’25.1.10일자 신규대출부터 ’25년 대출금리 적용 |
| 대출기한 |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
4. 경영안정자금
| 종 류 | 운 전 자 금 |
| 융자대상 |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
| 융자금액 | ∘ 5∼10억원 이하(연간 매출액 범위 내) - 일반기업 5억원,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이상 기업 10억원 |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 융자금리 |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변동금리)중 2.0%p 이차보전 - (1.0%p 추가 보전 / 1회 한정)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23년 이후),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 인증 유효기간 내 - (1.0%p 추가 보전 / ‘25년 한시 1회 한정)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 부과 영향 기업 ➀ (직접피해)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필수증빙 : 수출실적증명서(수출 품목 및 국가 명시 필수,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➁ (간접피해) 관세 부과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 기업(수출실적 무관) ※ 필수증빙 :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 (1.0%p 추가 보전 / 횟수 제한 없음) 여성·장애인 기업 |
| 대출기한 |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
| 비고 |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추천 제외 |
【별표 3】
| 가점 및 감점부여 대상 기업 |
| 가. 가점대상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②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첨부)(5점) ③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5점) ④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5점) 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⑥ 법인의 경우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를 두는 기업(5점) ⑦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2점) ⑧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5점) ⑩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표창 수상 기업(5점) ⑪ 세계일류상품 육성기업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3점) ⑫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3점) ⑬ 중소기업육성시책(해외시장개척, 수출기업인협의회 등) 참여기업(5점) ⑭ PL보험 가입기업(2점) ⑮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5점) ⑯ ㉿, KC, GR, ISO9000:14000, TS16949 인증기업(3점) ⑰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E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3점) ⑱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인증을 받은 기업(5점) ⑲ 세종특별자치시 품질경영교육을 받은 기업(교육필증 첨부)(5점)(1회로 한정한다) ⑳ 지역인재 채용기업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미만(3점)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이상(5점) ㉑ 스타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3점) ㉒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 최대 10점의 범위에서 각 항목별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같은 항목 내에서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나. 감점대상 ①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이상 95%이하(-5점) ②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미만(-10점) ③ 기타 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
【별표 4】
|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대상 세부 업종 |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산업발전법 시행령 ’22.7.5. 개정) ※ 노란음영 : 지원업종 | |
| 해당업종 | 산업분류번호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E39 |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G46 |
| ○전자상거래업 | G47911 |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H52991 |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J581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J582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J5911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J5912 |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J59201 |
| ○전기통신업 | J612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J62 |
| ○정보서비스업 | J63 |
| ○연구개발업 | M70 |
| ○법무관련 서비스업 | M711 |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M712 |
| ○광고업 | M713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M714 |
| ○경영컨설팅업 | M71531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M72 |
| ○수의업(獸醫業) | M731 |
| ○전문디자인업 | M732 |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M73902 |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M73903 |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M73904 |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73909 |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N74100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N75320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N75991 |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N75992 |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N75993 |
| ○포장 및 충전업 | N75994 |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P85503 |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P8566 |
| ○병원 | Q861 |
| ○의원 | Q862 |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 Q869 |
【별표 5】
|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제외 업종 |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 ※ 주황음영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해당 | ||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KSIC) | 융자제외 업종 |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건설업 | 41~42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 46~47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 정보서비스업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 7151 | 회사본부 |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 75999 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
| 임대업 | 76390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 855~856 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
| 보건업 | 86 |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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