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30일을 한도로 지급한다.
이문장이 맞다고 해야하나요 틀렸다고 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선사업장인가? 에는 전체기간 다 지급하고.. 우선사업장에 해당이 안되면..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30일을 한도로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맞은 문장이라고 하기도 머하고... 틀렸다 하기도 머하고...
책에 답은 틀린 걸로 되어있는데 , 해석이 산전후휴가기간전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렇게 나왔네요....(이 해석도 맘에 안드는게... 이경우는 우선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런거니깐....)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우선적용 사업장. 에만. 산전휴휴가에 대한. 급여를 전액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장은. 사용자가 60일 고용보험에서. 30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물론 사용자가90일 다줄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돈준다는데 마다할 사용자는 없겠죠?) 우선적용 사업장 같은경우는. 사용자가. 산전후 휴가 급여 자체도 지급하는게 힘들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차 공부를 하시면서. 법조문에 대한 문장을 보실때는 단정적인 문장. 그리고 한정적인 단어가 나와있으면 틀린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외있음) 보시면. 단서 조항들이 많거덩요.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제가 멀요;;^^
제가 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