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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고용보험법 질문이요..(산전후휴가급여지급)
Kaizer 추천 0 조회 233 09.11.12 11: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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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12 13:04

    첫댓글 우선적용 사업장. 에만. 산전휴휴가에 대한. 급여를 전액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장은. 사용자가 60일 고용보험에서. 30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물론 사용자가90일 다줄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돈준다는데 마다할 사용자는 없겠죠?) 우선적용 사업장 같은경우는. 사용자가. 산전후 휴가 급여 자체도 지급하는게 힘들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차 공부를 하시면서. 법조문에 대한 문장을 보실때는 단정적인 문장. 그리고 한정적인 단어가 나와있으면 틀린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외있음) 보시면. 단서 조항들이 많거덩요.

  • 작성자 09.11.12 17:52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9.11.17 11:21

    제가 멀요;;^^

  • 작성자 09.11.17 11:22

    제가 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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